강제추행2023도162대법원 3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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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모텔 객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감.
  • 객실 안에서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여성B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만짐.
  •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A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음.
  • 1심 법원은 관련 법률을 적용해 피고인A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
  •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 중 일부가 위○○라고 결정함.
  • 위헌 결정으로 인해 원심 판결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B의 몸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모텔 객실에 침입해 여성B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됨.
  • 원심은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음.
  •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
  • 이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사라짐.
  • 법률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도 유지될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B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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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등을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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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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