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15일 저녁,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방에서 15세 피해자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김.
- 피해자가 거부하며 자리를 뜨려 하자 피고인은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림.
-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약 30초간 만지고, 피해자가 방문을 나가려 하자 뒤따라가 약 1분간 끌어안음.
- 피해자는 두려워 반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친족관계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존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취지와 맞지 않음.
-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저항이 어려울 정도일 필요 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새롭게 정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점을 고려함.
- 피해자가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점도 강제추행의 강제성에 해당한다고 봄.
- 이에 원심이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무죄로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 다만 일부 대법관은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이 법리를 변경함.
핵심 정리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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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2]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 甲(女,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甲을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甲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甲을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甲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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