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30일 저녁,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사진작가 지망생인 21세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함.
-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욕조 안에서 얼굴과 어깨, 음부, 유두 등을 촬영당했고, 촬영 도중 쉬는 시간에 침대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 배, 허벅지 안쪽 음부 부근까지 만짐.
-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이불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어루만지고 혀를 빨아 강제로 추행함.
-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근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나고 추가 촬영도 진행함.
- 피해자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에 언론 인터뷰와 법원 증언을 통해 사건을 알림.
한눈에 보는 결론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체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미투 운동 시기에 언론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고, 구체적인 시간과 행위 내용에 대해 신빙성이 인정됨.
-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며 동의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신빙성이 떨어짐.
-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지 않았던 것은 혼란과 불안 때문이며, 나체 상태로 모텔에 단둘이 있었기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고 촬영을 이어간 점은 강제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 피해자가 사진계에서의 평판과 앞으로의 활동을 걱정해 부드럽게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절박한 상황이 있었음.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상황, 당시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진 촬영을 빙자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 모델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었고, 사건과 같이 단둘이 밀폐된 장소에서 나체 촬영을 빈번히 했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甲(여, 21세)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甲에게 얼굴과 어깨를 중점적으로 촬영하겠다고 제의하여 甲이 동의하였는데, 모텔 방의 욕조 안에서 나체 상태로 甲의 얼굴과 어깨, 음부와 유두 등을 촬영하던 중 침대에서 쉬고 있는 甲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甲의 허리를 만지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甲의 등, 허리, 배와 허벅지 안쪽 음부 부근까지 만지고, 甲이 “하지 말라.”라며 거부하자 이불 밖으로 나와 다시 甲의 입술을 손으로 어루만지다가 혀를 끄집어내어 빠는 등의 방법으로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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