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 1심2009-01-09 선고검수완료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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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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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19일 새벽 5시 30분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24세 여성의 몸을 만지는 성추행 행위를 함.
-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
- 사건 당시 찜질방 CCTV 정지화면과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됨.
-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증거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일치하여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음.
- 찜질방 CCTV 정지화면 등 수사보고서가 피고인의 행위를 뒷받침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점에서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증거를 토대로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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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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