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7538 강제추행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1월 25일 밤,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세우고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감.
- 피해자는 놀이터 의자에 앉아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 위에 소변을 봄.
- 피해자는 당시 소변을 맞은 사실을 몰랐으나, 집에 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고 소변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함.
- 피고인은 화풀이를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함.
- 이후 피고인은 또 다른 어린 여성 뒤로 접근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처벌 의사 철회로 공소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보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가 반드시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님.
-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임.
- 피해자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 행위에 해당함.
- 원심은 피해자가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임.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보는 행위는 피해자가 당시 몰랐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甲(女,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甲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甲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甲을 향한 자세에서 甲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甲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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