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도12282대법원 3심2020-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군대 간부연구실에서 여성 군인의 손목과 다리, 어깨를 강제로 접촉하고,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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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군대 간부연구실에서 피해자인 여성 군인의 양다리를 잡고 손목을 끌어당기며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 피해자는 이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 발언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 군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대 간부연구실에서 여성 군인을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와,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행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의 나이, 성별, 관계, 행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다리와 어깨에 접촉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
  • 피해자가 군대 내에서 상관과 동료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어도, 폐쇄된 장소에서의 강제적 접촉은 추행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명예훼손 발언은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모텔을 드나들었다는 부정적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으나,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며, 발언 당시 음식점에 다른 손님들도 있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 원심은 증인의 진술과 상황을 잘못 판단해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군대 간부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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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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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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