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 1심2016-12-13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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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6고합495 강제추행 사건(201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 제92조의4,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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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육군 제##보병사단 **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같은 중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들을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2015. 8. 초순부터 2015. 11. 17.경까지 취침 중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육군 제##보병사단 **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같은 중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들을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2015. 8. 초순부터 2015. 11. 17.경까지 취침 중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군 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 군인등강제추행: 2015.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 2 군인등준강제추행: 2015. 초순부터 2015. 11. 17.경까지 취침 중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5회에 걸쳐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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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도12282·대법원·2020-12-10·3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군대 간부연구실에서 여성 군인의 손목과 다리, 어깨를 강제로 접촉하고,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군복무 중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추행
  •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추행 횟수가 여러차례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95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 피 고 인A (00년생, 남), 학생 주거 XX시 등록기준지 XX시 검 사고은별(기소), 이태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군에 입대한 후 강원 XX군 소재 육군 제##보병사단 **중대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6. 5. 31.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피해자 B(20세),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1세)는 각 같은 중대 소속의 일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4. 22:30경 위 **중대 탄약고 초소에서 피해자 B(20세)과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한 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약 10분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01:20경 위 제##보병사단 열정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후번 근무자로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 G(20세)을 깨우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 등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2.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군인등강제추행죄 또는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 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 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 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 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 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 해자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였고, 현재 피고인은 전역한 상태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 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 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 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군인등강제추행죄 또는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 로서, 군복무 중에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의무복무제와 선임병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병영문화 아래에서 자칫 피해자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횟수가 여러차례인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 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승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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