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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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6고합495 강제추행 사건(201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 제92조의4,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육군 제##보병사단 **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같은 중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들을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2015. 8. 초순부터 2015. 11. 17.경까지 취침 중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육군 제##보병사단 **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같은 중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들을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2015. 8. 초순부터 2015. 11. 17.경까지 취침 중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군 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 군인등강제추행: 2015.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 2 군인등준강제추행: 2015. 초순부터 2015. 11. 17.경까지 취침 중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5회에 걸쳐 추행.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피고인이 군대 간부연구실에서 여성 군인의 손목과 다리, 어깨를 강제로 접촉하고,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침입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양형 인자
- 군복무 중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추행
-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추행 횟수가 여러차례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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