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16-10-19 선고검수완료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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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다.
- 2015년 5월,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다.
- 2015년 12월, 부천의 PC방과 자신의 집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노예로 삼겠다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내 추가 사진을 받았다.
- 2016년 1월, 전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강요와 협박으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과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며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는 행위를 하여 강요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협박과 강요의 사실을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고, 여러 차례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이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협박받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신체 접촉 없이 협박과 강요로 사진을 받았으나,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 일부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강제로 받았다. 법원은 이를 강요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일부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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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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