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노2562창원지방법원 2심2020-04-21 선고검수완료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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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1일 저녁,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다.
  •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겠다고 압박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행동했으나 수치심과 경멸을 느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이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채용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력을 사용해 추행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르바이트가 절박한 상황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자리와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채용을 빌미로 압박해 결국 요구에 응하게 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고,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봤다.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법률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채용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력에 눌려 거절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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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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