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겁박해 주거지로 유인·감금한 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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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29 강제추행 사건(2021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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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 영업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동네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를 탐문, 주점에서 겁을 준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따라오게 하여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 영업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동네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를 탐문, 주점에서 겁을 준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따라오게 하여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다. 1 강제추행: 2020. 2. 26. 23:30경 주점에서 동네 후배들을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음날 04:0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강제추행. 2 감금: 2020. 2. 27.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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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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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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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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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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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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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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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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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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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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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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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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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피해자 신체를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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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93·서울서부지방법원·2026-01-15·2심·기각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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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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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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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71·창원지방법원·2018-08-23·1심·무죄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미성년 피해자
  • 추행 정도 심함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729 강제추행, 감금 피 고 인****, ****, 남, **** 주거 **** 검 사양재헌(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 판 결 선 고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2.중순 경 위 식당에 찾아 온 손님이 문에 부딪혀 119 구급대가 출동한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남, ****) - 2 - 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영업에 피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동네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의 연락처와 소재를 탐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26.경 동네 후배로부터 피해자가 **** 맥주 주점 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23:30경 위 주점에 찾 아가 피고인을 따르는 **** 등을 비롯한 동네 후배들을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그 사진 왜 찍어 올렸냐, 가게 사정 봐라, 내가 존나 패고 싶은데 참는다”고 말하고는 피 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가게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피고인 에게 연락하자,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따르는 동네 후배들과 술자리에 피 해자를 합석시킨후, “왜 그런 사진을 찍어 올렸느냐,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냐”고 큰소리로 화내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어 도망가거나 반항하기를 포 기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04:0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따라오게 한 후, 안마를 해달라고 유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팬티를 벗고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입 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고, 그래도 피해자가 사정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 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 3 - 피고인은 2020. 2. 27.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 밖에 못나간다, 안 에서 지문을 인식해야 문이 열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 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사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76조 제1항(감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 4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 남자인 피해자를 겁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감금한 상태에 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겪었을 정 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 5 - 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 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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