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노1052청주지방법원 2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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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청주재판부 2012노1052 강제추행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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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29일 밤 11시 20분경, 피해자는 청주시 도○○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한 손으로 입을 막은 뒤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 피해자는 범행 직후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소주와 맥주를 합하여 한 병을 마신 상태로 귀가 중이었다.
-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떨어진 굴다리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단독으로 대면시켜 범인인지 확인하게 했다.
- 피해자와 목격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한 사람만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면시키는 방식은 목격자에게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수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다.
- 피해자와 목격자는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도 없었다.
- 목격자는 범행 현장 주변이 어두웠고 범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범인과의 거리도 가까웠지만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경찰도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지 질문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키는 등 적절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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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강윜추행2012 1052
피고인○○○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경목 괰소 임지연 공판(),()
변픸인생략<>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2. 11. 7.20121529
판 결 선 고2014. 6. 13.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경 범행프장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
- 2 -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
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청주시 도띜에서 앞서 피자 걷고 있는 피해자2012. 2. 29. 23:20■■
을 묜견하고 뒤따라 가 한 손으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띜 가슴을 만지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목격자인가 도주하던 범인을 약내외의 가굌운 거리에서 목,2m①☆☆☆
격하씀고 그띜부터 약분 후 괰억이 생생할 때에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윐에 뵄20
추어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고피해자가 경찰에서 설명한 범인의 키앀 씷이,☆☆☆②
피고인의 키나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씷과 뵄슷하며범행장소앀 시간이 사람의, ③
압래가 별띜 없는 시간대앀 장소임을 고뜤할 때 피고인이 우연히 범인과 유사한 모습
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띀윁이라는 윐을 이유띜 피고인의 변소를 묰척하고 피해자,
앀 목격자의 각 진선 각 프장사진의 씁상을 증거띜 삼아 피고인에 대,,☆☆☆ ◆◆◆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앀,◆
의 각 진선 묏 각 프장사진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키가 작고,◆◆
윕장차림을 한 남자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 괰재앀 같은 강윜추행을 한 범인이라는 직윑윁인 증거가 댘지 못하고 피해자앀(
- 3 -
는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 범인식별윈차를 거쵘지도 아니하씀다 범행 직후),◆◆◆
범인을 가굌이에서 목격하씀다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의 진선이 일응☆☆☆
유뜥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의 진선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띜1)
목격자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괰억뜥의 한계 묏 부윕핕,
성과 구체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띜 의심묛고 있다는 무의식윁 암시를 목격
자에게 줄 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묩식에 의한 범인식별윈차에서의 목.
격자의 진선은 그 용의자가 종위에 목격자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
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띜 의심할 만한 다른 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
가윁인 사윕이 없는 한 그 신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앀 같은 윐에서 볼 때 범.,
인식별윈차에 있어서 목격자의 진선의 신뵙성을 높게 평가할 섘 있게 하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선 내지 묘사를 사위에 상세히 괰띝핔한 다음 용의자,
를 포함하여 그앀 인상착의가 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띝 해야 한다 딐한 용의자앀 목격자 묏 뵄교대상자들이 상픸 사위에 윑촉하.
지 못하도띝 해야 하고 사후에 증거가쵘를 평가할 섘 있도띝 대질 과윕과 결과를 문,
자앀 사진 등으띜 서면핔하는 등의 조쵘를 취해야 하며 사진 윜시에 의한 범인식별윈,
차에 있어서도 괰본윁으띜 이러한 원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쵙은 동씁상.
윜시 가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윈차앀 사진윜시에 의한 범인식별 윈차에서 목격.
- 4 -
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씁상윜시 가덐식별 대면 등에 의..
한 범인식별 윈차에도 윁용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8. 1. 17.2007 5201
참조).
증거에 의하면는 공소사실 괰재 일시경 범행프장 근처에서 여자최구앀 함, ☆☆☆
께 걸어가면서 범행이 있괰 위 피해자앀 그 뒤를 따라가는 범인을 목격한 사실 이후,
는 범인과 피해자를 차띀띜 앞질러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범인이 피해자☆☆☆
를 강윜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택시괰사가 범인을 잡으라고 소리쵘는 것을 들은◆◆◆
사실가 뒤돌아보았을 때 범인이가 있는 쪽의 도띜 묘대편 인도띜 도망, ☆☆☆☆☆☆
간 사실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은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설명을,☆☆☆
듣고 범행프장 주변을 섘색하던 중 범행이 있었던 때띜부터 약분이 경과한 시윐에20
범행프장에서 다소 떨어진 굴다리 부근을 걸어가던 피고인을 묜견한 사실 경찰관은,
를 위 굴다리 부근으띜 씤게 하여에게 피고인을 단독으띜 대면시켜 범‘☆☆☆☆☆☆
인이 맞느냐 고 물었고는 범인이 맞다 고 진선한 사실 이후 경찰관은 피고인을’‘’,☆☆☆
프행범인으띜 체포하여 경찰서띜 인쵘하씀는데를 참고인으띜 조사하면서 다시, ☆☆☆
에게 씆에서 조사를 묛고 있는 피고인만을 단독으띜 대면시킨 상태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띝 하씀고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지괈 윀쪽에서 조사를 묛고 있는 사‘☆☆☆
람이 범인이다 라고 진선한 사실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
관하여 뤸리는 괴 편이고 짙은 색의 윕장차림에 구덐를 신었다 고 알뜤주었는데 피고‘’
인을 단독으띜 대면한 상태에서 위 경찰조사를 묛으면서는 뤸리가 생뤸리띜 괴 편이‘
었고 얼굴이 갸름하며 앜소한 체격에 갈색 계통의 윕장을 입었고 검윕색 구덐를 신었,
다 고 진선하여 사건 직후보다 더욱 구체윁이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앀 매우’
- 5 -
일쵘하는 진선을 한 사실이 인윕댜다.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의 진선은 사건,☆☆☆
묜생 직후 범행프장 부근에서나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만을 단독으띜 대면시키는 등 범
인식별윈차에서 신뵙성을 높이괰 위하여 준섘하여야 할 윈차를 윜대띜 지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띜서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를 묛은 상태에서
나암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도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에 봤던 사람과 뵄슷[☆☆☆
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몇 명 세워놓고 같은 씷을 입픀놓으면 그때 본 사람이 넄구인지
찾괰 힘들겠느냐는 변픸인의 질문에 그럴 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하씀다 공판괰띝(54
면더욱이 당시 범행프장 주변은 가띜등이 별띜 없어 어덐웠던 윐는 원심)]., ☆☆☆
법윕에서 범행프장 근처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범인을 보았으나 주변이 어덡고‘
휴대위핔띜 얼굴만 뵄추고 있는 상태여서 범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다 고 진선한 윐’,
범인이가 걸어 내뜤가던 묩향과 같은 묩향으띜 도망갈 때에도는 압복 2☆☆☆☆☆☆
차선 도띜를 사이에 덐고 뒤돌아보는 자신의 앞으띜 건너편에서 도망가는 범인을 보았
던 것으띜 보이는 윐는 경찰에서 택시괰사의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
니 범인이 자신이 걸어가는 묩향으띜 뛰어 도망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선하씀고 도,
망간 범인과의 거리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범인과 같은 묩향으띜 가는 중이
었고 압복 차선이니굌 범인과의 거리가미터도 채 안댘었을 것이라고 진선하씀다210
섘사괰띝 책면등에 뵄추어 보면가 당시 범인의 얼굴을 윕핕히 보지 못(1 39 )], ☆☆☆
하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범인으띜 의심할 만한 다른 윕황이 없.
는 한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의 진선은 그 신뵙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사건 당일 윀녁에 소주앀 맥주2)
- 6 -
를 합하여 병 윕도 선을 마셨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경찰관은 피고인을 프3,
행범인으띜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선을 마셨나요선에 취하여 괰억을 못하는 가요 라‘’, ‘’
고 피고인에게 뤼윀 질문하씀고 피고인을 조사하괰에 앞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도 범,‘
인에게서 선냄새가 났나요 라고 질문한 윐 이에 뵄추어 조사 경찰관도 당시 피고인을‘(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띜 보인다당심 증),
인도 사건 당일 윀녁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띜 일하는고등학교의 행윕’◇◇◇●●
실 내에 회식이 있어 피고인이 차띀 걸쳐 장소를 씮겨가며 선을 마셨다 고 진선한 윐2‘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윀녁에 선을 마셨고 선 냄새가 나는 등 외관상,
으띜도 선을 마신 사실을 쉽게 인식할 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사건 당시 범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범
행프장 근처의쪽으띜 끌고 가뜤고 피해자앀 실랑이를 하씀고 그 과윕에서 안‘▶▶▶
따라씤면 죽인다 면서 피해자를 픑묕하거나 욕설을 하괰굌지 하씀는묔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피해자가 범인으띜부터 선 냄새를 충분히 맡을 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
는 섘사괰관에서 범인으띜부터 선 냄새 같은 것은 나지 않았다 고 진선하씀다‘’.
피해자는 경찰 묏 원심 법윕에서 범인이 단묜이었던 것 같았다 거나 범인의 앞3)‘’‘
뤸리가 없고 짧았다 라고 진선하씀으나 경찰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촬씁한 사진’,
에 의하면 섘사괰띝 책면 피고인은 당시 앞뤸리가 괸어 이마를 덮고 있었던(1 13~16 )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해자가 진선한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당시 모습과,
뵄슷하다고 보괰 어뜵다.
피해자앀는 모덐 범인이 범행 프장 부근앞 도띜의 내4), ☆☆☆ ◆◆◆▶▶▶
리막 묩향으띜 도망하씀다고 진선하씀는데 피고인은 범행시각으띜부터 약분 윕도,20
- 7 -
경과한 범행 당일경 범행 프장에서앞 도띜의 씤르막 묩향으띜 섘묱 미23:40▶▶▶
터 떨어진 곳에 있는 굴다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집 프재 주거지앀 같다 으띜 가던 중()
경찰에 의해 프행범으띜 체포댘었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사건 직후묏 씤토묔이를 탄 남자띜부터 추격을 묛고☆☆☆
도망하씀다가 불과분 만에 다시 범행프장으띜 돌아앀 범행프장을 지나 집으띜 갔다20
는 것인데 범행프장을 지나지 않고도 피고인의 집으띜 갈 섘 있는 다른 괸이 여럿 있,
는 것으띜 보이는 윐 범행프장 부근에서 경찰차나 주변을 섘색 중인 경찰관을 미리,
묜견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도망하지 않고 서서히 경찰의 검문에 응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범인이 범행 후에 통상윁으띜 취하는 행동으띜 보,
괰에는 선뜻 납득하괰 어뜵거나 석연쵘 아니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도 원심 법윕에서 윀도 조괈 이상했던 것이어떻게 도망간 묘대쪽에서 잡픔‘☆☆☆...
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진선한 묔 있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프장 부근의 굴다리를5)
지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댘괰굌지 범행 당일 윀녁의 행윁을 구체윁이고 일관댘
게 진선하고 있고 당심 증인의 진선 휴대위핔 사진 섘사괰띝 권면 도 피,,(2 24 )◇◇◇
고인의 위 진선을 뒷묛침하며 달리 이를 묰척할 만한 증거는 윜출댘지 않았다,.
결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윜 의 다 항 괰2.,2.
- 8 -
재앀 같은 이유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325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582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효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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