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64 강제추행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OO지역의 장애인근로사업장 세탁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여성이었다.
- 2013년 12월 초순, 사업장 1층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려고 장갑을 찾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했다.
- 같은 달 12월 초순, 세탁 작업을 하던 피해자 뒤로 다가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넣은 뒤 허리를 잡아당기며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해 추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장애인 진단서·증명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일하던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장애인 진단서·증명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적용된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차례 범행을 경합범으로 함께 처리하면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별감경 사유로 삼아 형을 줄였다.
- 다만 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하게 봤다.
- 반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판단하면서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특별법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초범·합의·반성·추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저울질해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으로 처벌의 수위를 정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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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 초범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처벌불원)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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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정신 장애를 가진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반성,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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