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 1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64 강제추행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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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OO지역의 장애인근로사업장 세탁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여성이었다.
  • 2013년 12월 초순, 사업장 1층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려고 장갑을 찾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했다.
  • 같은 달 12월 초순, 세탁 작업을 하던 피해자 뒤로 다가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넣은 뒤 허리를 잡아당기며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해 추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장애인 진단서·증명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일하던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장애인 진단서·증명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적용된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차례 범행을 경합범으로 함께 처리하면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별감경 사유로 삼아 형을 줄였다.
  • 다만 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하게 봤다.
  • 반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판단하면서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특별법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초범·합의·반성·추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저울질해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으로 처벌의 수위를 정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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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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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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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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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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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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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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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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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002·울산지방법원·2015-04-17·2심·무죄로 파기

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형량 변경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1·창원지방법원·2018-08-23·1심·무죄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2-01·2심·기각

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기각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9·대전고등법원·2014-06-13·2심·기각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5건
  • 초범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처벌불원)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64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강윜추행) 피 고 인A , 노동 검 사굀민윕(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위주원(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 **** B장애인근띜사업장 세탁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띜 지윁 장애 3괉이고, 피해자 ****(여, ****)는 위 사업장 세탁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띜 윕 신 장애 3괉이다. - 2 - 1. 피고인은 2013. 12. 초서경 위 사업장 1촵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괰 위하여 장갑 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피해자의 묔지를 엉덩이굌지 내뜤 추행 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서경 위 사업장 1촵에서, 세탁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묜견하 고는, 피해자의 등 뒤띜 다가가 양손으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띜 피고인의 다리를 넣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괰면서 성행위앀 유사한 행동을 하여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윕신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띜 추 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진선속괰띝 1.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 3 - 픕법 윜62조 윜1항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2유픕(의윜간음/강윜추행) > 특 별감경씁역(9월 ~ 3년, 다만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이 권고픕의 하한보다 높으므띜, 하한의 괰준은 법률상 처단픕이 댜다)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1, 2유픕), 처벌불원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덐 차띀 강윜추행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윕신윁 고통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윕도나 유픕뜥의 행사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도 지윁 장애 3괉의 장애가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 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4 -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 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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