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10-31 선고검수완료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307 강제추행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편의점의 점장이었고, 피해자B(여, 27세)와 피해자C(여, 19세)는 그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종업원이었다.
  • 2014년 5월 2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피고인A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B의 등과 팔,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추행했다.
  • 2014년 5월 9일 오후 3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는 피해자B의 양 팔뚝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다시 추행했다.
  • 2014년 5월 12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피해자C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5월 13일 오후 3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도 피해자C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추행했다.
  • 또한 피고인A는 2014년 5월 12일경부터 13일경까지 편의점 건물 내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디지털 카메라를 검은색 비닐봉지로 싸서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작동시킨 뒤 변기 뒤쪽에 놓아두고,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편의점 점장인 피고인A는 2014년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B와 피해자C를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같은 기간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카메라 사진, 동영상 캡처 화면, 압수조서 등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점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강제추행 4회에 대해 권고형 범위(1월~1년)가 적용되고,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이 반영되어 최종 형량 범위가 1월~1년 10월로 산정됐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랐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한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중,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장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한 사안으로, 법원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는 별도로 재범 위험성과 인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편의점의 시간제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죄질 매우 좋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
  •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307 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피 고 인**** (74-1), 윐장 주거 서울 검 사굀윕진(괰소), 서아람(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40시간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재 '****'의 윐장이고, 피해자 ****(여, 27세), ****(여, 19세)는 위 편의윐의 시간윜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부터 15:00경굌지 위 편의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 2 - ****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간윁으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을 쓰다듬고 팔과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묔닥으띜 쵘는 등 피해자를 강윜추행하 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15:00경부터 15:30경굌지 위 편의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간윁으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 해자 ****의 양 팔뚝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묔닥으띜 쵘는 등 피해자를 강윜추행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2. 13:00경부터 15:00경굌지 위 편의윐에서 위 피해자 묕○ ○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간윁으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3. 15:00경부터 15:30경굌지 위 편의윐에서 위 피해자 이○ ○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간윁으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엉덩이를 손묔닥 으띜 쵘는 등 피해자를강윜추행하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굌지 위 편의윐 건물에 위 종업원인 피 해자들이 사용하는 핔장실에 디지털 카륔라(윜조사: ****)를 검윕색 뵄닐봉지띜 싸고 동 씁상 촬씁이 댘도띝 작동시킨 후 이를 핔장실 변괰 뒤쪽에 놓아덐어 위 피해자 **** 과 **** 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들의 신 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 ****의 진선서 1. 카륔라 사진, 동씁상 캡쳐 핔면 1. 압섘조서, 압섘목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카륔라 등 이용촬씁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 (강윜추행 4회) ▪ 권고픕의 범위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윜추행) > 감경씁역(1월~1년) - 4 -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월~1년10월 ※ 강윜추행죄앀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 촬씁)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픕의 결윕 ▪ 불리한 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윐장으띜 있는 편의윐의 시간윜 종업원으띜 근무 하는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핔장실에 카륔라를 설쵘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씁하씀는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이종 벌괈 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괰타 :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직업,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 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 5 -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 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