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307 강제추행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편의점의 점장이었고, 피해자B(여, 27세)와 피해자C(여, 19세)는 그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종업원이었다.
- 2014년 5월 2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피고인A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B의 등과 팔,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추행했다.
- 2014년 5월 9일 오후 3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는 피해자B의 양 팔뚝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다시 추행했다.
- 2014년 5월 12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피해자C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5월 13일 오후 3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도 피해자C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추행했다.
- 또한 피고인A는 2014년 5월 12일경부터 13일경까지 편의점 건물 내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디지털 카메라를 검은색 비닐봉지로 싸서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작동시킨 뒤 변기 뒤쪽에 놓아두고,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편의점 점장인 피고인A는 2014년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B와 피해자C를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같은 기간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카메라 사진, 동영상 캡처 화면, 압수조서 등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점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강제추행 4회에 대해 권고형 범위(1월~1년)가 적용되고,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이 반영되어 최종 형량 범위가 1월~1년 10월로 산정됐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랐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한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중,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장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한 사안으로, 법원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는 별도로 재범 위험성과 인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편의점의 시간제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죄질 매우 좋지 않음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
-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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