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 1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56 강제추행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방송국 편성제작국에서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일했고, 피해자는 같은 국 소속 방송작가로 2013년 4월경부터 같은 프로그램에서 프로듀서와 작가로 함께 일했다.
  • 2013년 6월 25일 오전 8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방송국 편성제작국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프로그램 관련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팔을 뻗어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안았다.
  • 2013년 7월 16일 오전 8시 30분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방송 대본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은 대본을 살펴보며 "이거 씬프닝이 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 피고인 측은 자신이 방송국 노조지부장에 대한 직장 내 내부고발을 하고 내부감사가 진행되면서 보복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피고인과 프로그램 관련 대화를 이어가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상당 시간이 지난 뒤 내부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목격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국 편성제작국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일하던 피고인이 같은 국 소속 방송작가인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내부고발·감사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과 태도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부고발·감사 경위나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두 차례 강제추행한 점, 잦은 성추행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추행 부위와 정도,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직장 내 상하·동료 관계에서의 성추행도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뒷받침되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불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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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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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형량 변경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007·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2심·형량 변경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울산지방법원·2006-06-13·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홀로 청소하던 12세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94노1328·부산고등법원·1995-01-12·2심·무죄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기각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무거움
  • 강제추행과 잦은 성추행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 감경 사유4건
  •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추행의 부위와 정도, 추행 횟수
  • 범행 후의 정황
- 1 - 사건고단강윜추행20143856 피고인년 남회사원A (76 , ), 검사이세진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해강 담당 변픸사 **** 굀종괰 ****,, 판 결 선 고2015. 8. 13.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은묩송 **** ****에서 프띜듀서 겸 아나운서띜 일하씀던 사람◎◎ 이고 피해자여세 는 위 ****에서 묩송작가띜 일하씀던 사람이다,B( , 32 ). 피고인과 피해자는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위 묩송국의 프띜그램2013. 4. 22.7. 17. 인과의 프띜듀서앀 작가띜서 묩송 업무를 담당하씀다‘’ ‘’.▣▣▣◈◈◈ 자 강윜추행1. 2013. 6. 25.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 위 묩송국 촵 **** 사무2013. 6. 25. 08:202○○○ 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은 프띜그램에서 피고인이 이야괰할 내, 용과 관뜨한 설명을 듣고 있다가 갑자괰 팔을 뻗어 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끌어당괰며 안아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자 강윜추행2. 2013. 7. 16. 피고인은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묩송 대본을 가2013. 7. 16. 08:30, 지고 씤자 그곳 의자에 앉아 묩송 대본을 살펴보다가 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씤프닝이 좀 그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갑자괰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회?”1 쓰다듬듯이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298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묩송국 노조지부장으띜에 대한 직장 내 내부고묜을,C 하여 내부감사 등을 거쵘면서 보복윁인 퍜윁조사띜 뵄띜소 이 사건이 문윜댘었고 이러 - 3 - 한 감사 고소 묏 섘사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아무런 문윜가 없었던 최묀한, 관계 피해자가 성희롱 등에 대해 아무런 언괉 없이 피고인과 프띜그램 관뜨 대핔를, 나넄다 갑자괰 직장을 그만더 다음 상당 괰간 지나에 대한 내부감사 과윕에서 이C 사건이 문윜댜 경위 피해자의 진선과 목격자 등의 진선이 상묘댘거나 일관성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위픀 없으므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구체윁이고 일관댜 진선 내용 피해자, 의 진선 내용과 태도에 신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 윐 피해자의 진선, 내용이나 이 법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 섘하면서굌지 거짓진선을 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목격자인의 진선이나 피해사실,C 에 대해 피해자띜부터 위해들었다는의 위문진선이 구체윁이고 일관댘고 피해자의D 진선과도 대체윁으띜 일쵘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윜추행괰본씁역>(13) >1() >(6 월 년~2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묩송국 피디 묏 아나운서띜 일하면서 함께 일하던 묩송작가인 피해자를 - 4 -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에 걸쳐 강윜추행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윐 위앀 같은 강윜추2, 행과 잦은 성추행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덐게 댜 이유 중 하나띜 보이는 윐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윕신윁 충격이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이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 위뜥이나 집행유씈 이상., 의 범죄 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추행의 부위앀 윕도 추행 횟섘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띜 유죄판결이 핕윕댠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 조에 의하42143 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괰 범행의 묩법과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상의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491501 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한 등띝 신상윕보의 공개 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 5 -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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