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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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56 강제추행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방송국 편성제작국에서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일했고, 피해자는 같은 국 소속 방송작가로 2013년 4월경부터 같은 프로그램에서 프로듀서와 작가로 함께 일했다.
- 2013년 6월 25일 오전 8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방송국 편성제작국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프로그램 관련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팔을 뻗어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안았다.
- 2013년 7월 16일 오전 8시 30분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방송 대본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은 대본을 살펴보며 "이거 씬프닝이 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 피고인 측은 자신이 방송국 노조지부장에 대한 직장 내 내부고발을 하고 내부감사가 진행되면서 보복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피고인과 프로그램 관련 대화를 이어가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상당 시간이 지난 뒤 내부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목격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국 편성제작국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일하던 피고인이 같은 국 소속 방송작가인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내부고발·감사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과 태도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부고발·감사 경위나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두 차례 강제추행한 점, 잦은 성추행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추행 부위와 정도,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직장 내 상하·동료 관계에서의 성추행도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뒷받침되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불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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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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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양형 인자
- 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무거움
- 강제추행과 잦은 성추행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추행의 부위와 정도, 추행 횟수
-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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