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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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60 강제추행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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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 베란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 끌고 가 눕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어 가슴을 움켜잡고 손을 끌어다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 베란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 끌고 가 눕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어 가슴을 움켜잡고 손을 끌어다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 일시: 2016. 5. 14. 05:30경 - 장소: 피고인과 처의 거주지인 **** 베란다 및 놀이방 -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처의 남편 - 행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 끌고 가 눕히고 음부를 만지고, 이어 가슴을 움켜잡고 손을 끌어다 자위행위를 하게 함 -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고인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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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야간에 여성을 뒤따라가 제압한 뒤 신체를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슷함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1심·일부 유죄/무죄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투약 후 항거불능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연예기획사 대표가 고용 가수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2심·형량 변경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4230·대법원·2016-11-10·3심·판단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
↓ 감경 사유1건
  •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7960 강윜추행 피 고 인A (****), 휴대위핔판매윐 종업원 검 사굀승미(괰소), 묕괰웅(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의 최구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5:30경 ****에서 C앀 함께 선을 마시고 C의 부탁으띜 위 거주지 안묩굌지 C를 묔래다 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앀 C가 함께 만나 선을 마시게 댜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에게 - 2 - 성관계를 맺자고 윜안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자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괰띜 마음 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베란다 앞 ****으띜 끌고 들어 가 **** 묔닥에 피해자를 강윜띜 넕히고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한 손으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를 벗괴 후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 부를 만음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놓아주었으나, 계속해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거주지에서 나가뜤는 피해자를 베란다띜 끌고 가 베란다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 막아서고 피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무릎굌지 벗은 후 손으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괰 움켜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괰에 가윸 다 댄 후 자위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B의 진선서 1. 피해자앀 참고인 **** 대핔내용, 피의자 주거지 묰쵘도, 피해자가 본건 착용하 씀던 청묔지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 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 경위 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여 그 신뵙성이 인윕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 3 -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윕이나 동괰가 없는 윐, 피해자앀 피고인의 처 C앀 나너 **** 대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8조, 징역픕 선택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윜추행) > 괰본씁역(6 월~2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앀 중학교 때부터 최구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강윜 추행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피해자에 게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 묏 장모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내연관계씀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 범행의 책임 을 피해자에게 위가하는 등 프재굌지도 피해자에게 씻을 섘 없는 상처앀 커다란 고통 을 주고 있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묘성의 모습을 위픀 찾아볼 섘 없는 - 4 - 윐 등에 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묏 괈고픕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묏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 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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