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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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60 강제추행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 베란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 끌고 가 눕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어 가슴을 움켜잡고 손을 끌어다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 베란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 끌고 가 눕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어 가슴을 움켜잡고 손을 끌어다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 일시: 2016. 5. 14. 05:30경 - 장소: 피고인과 처의 거주지인 **** 베란다 및 놀이방 -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처의 남편 - 행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 끌고 가 눕히고 음부를 만지고, 이어 가슴을 움켜잡고 손을 끌어다 자위행위를 하게 함 -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고인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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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
-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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