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합1343수원지방법원 1심2013-03-22 선고검수완료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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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43 강제추행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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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1일 오후 1시 4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5단지 533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 8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2학년이라고 대답하자 "2학년이나 돼?"라며 다가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사파리형 점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 피해자는 당시 학교를 다녀오는 길이었고, 범행 장소는 문이 닫힌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이었다.
-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녹화와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및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재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2월 11일 오후 1시 45분경 OO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 8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를 다녀오는 만 8세 피해자를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2년 6월~5년) 안에서 징역 2년 6월을 정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깰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 어려워 그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우발성, 추행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고,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전자발찌 부착 같은 보안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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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학교를 다녀오는 만 8세의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 1 -
사 건2012고합1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3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53년생, 남), 무직
주거 ****
검 사김지영(기소), 정영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2 -
피고인은 2012. 12. 11. 13:45경 **** 엘
리베이터에 안에서 피해자 ****(8세)과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고 물어 보아 피해자가 2학년이라고 대답을 하자
“2학년이나 돼?”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사파리형 점퍼 밑 부분으
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
행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1.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및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
- 3 -
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
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
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행위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를 다녀오는 만 8세의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
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 4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
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
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폭력범
- 5 -
죄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자를 발견한 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
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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