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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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고합1343·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징역 2년 6월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징역 3년 6월
2012고합711·대전지방법원·2013-05-02·1심
체육 교사가 수업 중 잠든 제자와 봉사활동 중인 제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가슴 사이를 만지며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벌금
2013고합31·대전지방법원·2013-05-02·1심
중학교 체육교사가 제자 청소년을 승용차 안에서 진로상담을 빙자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2년
2013고합66·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들어온 ****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만졌다.
벌금
2013노3117·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벌금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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