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3고합31대전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중학교 체육교사가 제자 청소년을 승용차 안에서 진로상담을 빙자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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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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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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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2007년 3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OO중학교 육상부 감독으로 일하며 육상부원이던 청소년 피해자를 지도했고, 다른 학교로 전근한 뒤에도 피해자를 만나 상담한 적이 있었다.
  • 2012년 3월 하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고, 2012년 3월 30일 17:00경 OO지역 학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식사를 했다.
  •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공사장 주변 공터로 차를 옮겨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진로 문제를 상담하던 중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안아보자"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조수석으로 넘어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과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속바지를 벗기려 했다.
  • 피해자가 몸을 밀고 다리에 힘을 주며 반항하고 속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체육교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이 과거 지도했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피고인은 "진로상담만 했다"며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강간의 고의와 실행 착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사실을 부풀리거나 지어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빨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 성기 부분에 대는 등 이미 성관계를 위한 행위로 상당히 나아갔고, 더 진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과 속바지가 몸에 꽉 끼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주위가 어두워진 19:00경 인적이 거의 없는 공사장 주변 공터로 차를 옮겨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강간의 고의와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봤다.
  • 속바지가 벗겨지지 않은 뒤 피고인이 "성기를 넣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미 인정된 강간의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양형에서는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교사로서 지도 의무가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처벌을 원하는 점을 무겁게 봤고, 미수에 그친 점과 전과·부양 상황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정황을 종합해 진로상담을 빙자한 강간 미수와 강간의 고의를 모두 인정했다. 교사라는 지위와 제자라는 관계는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졌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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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66·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들어온 ****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06·대구고등법원·2013-05-22·2심·유죄 (형 선고)

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2명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13세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7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판매하고, 성인PC방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춘천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52·울산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료로 시청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6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유죄 (형 선고)

축구부 감독이 13세 미만 제자 성폭행 및 무면허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75·의정부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흉기를 들이대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세 차례 합의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73·대전지방법원·2013-03-15·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도망가자 유인해 다시 강요하여 금전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943·수원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5·광주고등법원·2015-06-11·2심·무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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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제자였던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해자가 오랜 기간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이혼하고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3고합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 고 인**** (66****-1******), 공무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송명진(기소), 박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의 육상부 감 독으로 근무하면서 육상부원이었던 청소년 피해자 ****(15세)를 지도하였고, 다른 학 - 2 - 교로 전근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만나 상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여 2012. 3. 30. 17:00경 ****에 있는 **** 앞에서 피 고인 소유의 **** ****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식사를 한 다음, **** 서북 구 불당동 1367 **** 식당 부근 도로가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0. 19:00경 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진로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고, 그곳의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 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안아보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가 몸으로 피해자 의 몸과 양팔을 눌러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고 다리에 힘을 주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담기록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 3 -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 인이 그 동안 교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진로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 였을 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 4 - 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를 추행하려 하였을 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고, ‘네가 넘어올래, 내가 넘어갈까’라고 말한 다음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운전석에 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몸으로 나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내 다리 사 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끼워 억지로 벌린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빨았 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내 성기 부분(옷 위)에 대고 있다가 속바지(타이즈)를 벗 기려고 하였으나, 잘 벗겨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것 좀 벗어보라’고 하였으나 내가 거부하자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옷 위에 계속하여 문질렀다.”고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당시 한 말이나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지어내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 도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 관계를 위한 행위로 상당히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반항하고 그 속바지가 몸에 꽉 끼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 는 점, ③ 피고인은 주위가 상당히 어두워진 19:00경 인적이 거의 없는 공사장 주변 공터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 5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 력의 정도,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 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이상 피해자의 속바지가 벗겨지지 않은 이후 피해자에게 “성기 를 안 넣을테니, 위에 대고 있게만 해달라.“고 말한 것은 위와 같은 강간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종전에 지도한 적이 있었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제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히 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아직 이성관계나 성문제에 관하여 성숙한 판단능 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이나 행동이 정당화될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오랜 기간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 행을 당하여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소 혼란스러워하 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 6 -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고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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