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60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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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OO동에 있는 '아쿠아 폴리스' 찜질방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김○○(여, 17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OO동에 있는 '코코사우나' 여성수면실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박○○(여, 36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OO동에 있는 '아쿠아 폴리스' 찜질방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김○○(여, 17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OO동에 있는 '코코사우나' 여성수면실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박○○(여, 36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2명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사건 1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OO동 '아쿠아 폴리스' 찜질방 내: 피해자 김○○(여, 17세)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2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OO동 '코코사우나' 여성수면실 내: 피해자 박○○(여, 36세)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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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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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우나 등지에서 3명의 여성(청소년 포함)을 상대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6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준강
제추행
피 고 인소◇○ 56년생, 남-xxxxxxx), 환경미화원
주거 용인시 처인구 OO면 OO리 ___-_
등록기준지 용인시 OO면 OO리 ____
검 사최은영(기소), 김남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왕호습(국선)
판 결 선 고2012.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피고인은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OO동 ___-__에 있는 "아쿠아 폴리스"
_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김○○(여, 1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
리고, 손으로 피해자 가□■■를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OO동 ___-_에 있는 “코코사우나” 여
성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박○○(여, 36세)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
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
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8),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
- 3 -
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사실
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사
실에 대하여)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
- 4 -
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
행의 경우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 징역 3년 6월(형법 제37조 전단의 관계에 있는 2개의 다수범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판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그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당일 바로 석방되었다), 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약 1달 후) 다시 판시 사우나의 여성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 5 -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우나 등지에서 3명의 여성(청소년
포함)을 상대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
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에 사기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신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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