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흉기를 들이대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세 차례 합의를 강요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57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6월 25일 밤,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해장국 식당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14세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입을 맞췄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입을 씻고 닦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뒤따라가 미리 가지고 있던 커터칼을 들이대며 "너 신고하면 죽여 버릴 거야. 빨리 신고 안 한다고 각서 써"라고 큰소리로 말해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했다.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피해자를 노려보며, 신고하면 피해자의 몸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011년 7월 5일 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식당을 언제까지 잘 운영하는지 보자", "뽀뽀 한 번 한 게 얼마나 죽을 죄냐", "합의 안 하면 어디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합의를 강요했다.
2011년 7월 8일 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식당 주방으로 피하자 따라 들어가 바닥에 있던 슬리퍼를 주워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며 "합의 안 하면 식당을 계속하는지 두고 보자", "내가 구속되면 나와서 두고 보자"라고 협박해 다시 합의를 강요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6월 25일 식당에서 14세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뒤 커터칼을 들이대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했고, 이후 7월 5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합의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합의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경찰 진술,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동영상 CD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해 강제추행과 합의강요 사실이 인정됐다.
피해자가 14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이대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한 점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성폭력 범죄로 평가됐다.
피해자 어머니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반복해 보인 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합의를 강요하기 위한 협박으로 봤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취약한 어린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제추행과 합의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합의강요죄도 인정되어 무거운 형과 함께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동종 강간죄 등 실형 전과 있음에도 재범
청소년 피해자 및 그 어머니에게 3차례 합의 강요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 노력 없음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2건
범행 인정 및 반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75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1)
, 아
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합의강요)
2012위고33(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63년생), 운위사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최윤경(괰소), 여쵘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7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7년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윜괰일(2012. 9. 27.) 당
시 공소장 묏 불괰소장에 괰재할 죄명에 관한 대검씈규(2012. 4. 20. 윜597픸띜 일부 개윕)에 따라 씬묔른 죄명은 ‘아동·청소
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임이 명묱하고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쵙 윜19조 윜3
항 단서에 따라 이앀 같이 윕윕하씀다.
- 2 -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6. 25. 21:49경 남
양주시 oo읍 oo리 129-2에 있는 **** 안에서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
자 ****(여, ****)를 묜견하고 강윜추행하괰띜 마음뤹고, 갑자괰 피해자의 뒷뤸리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피해자 ****가 위 해장국 식당의 주묩으띜 가서
자신의 입을 섘돗물과 물티슈띜 닦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미리 소지한 륔모지를 들이
대면서 자신이 추행한 것에 대하여 “너 신고하면 죽여 버릴꺼야. 알아서 해. 빨리 신고
안한다고 각서 써.”라고 큰소리띜 말한 후 식당 묖으띜 나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노뜤보아 마쵘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픑묕으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뜥범죄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하씀다.
3. 피고인은 2011. 7. 5. 22:40경 같은 장소에서 ****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
유띜 그녀의 어뤸니인 피해자 ****에게 “씹할 식당을 언윜굌지 얼마나 잘 운씁하는지
보자. 어디 한번 덐고 봐. 막말띜 뽀뽀한번 한 게 얼마나 죽을 죄를 지은 거라고. 그래
- 3 -
씹할 노골윁으띜 얼마를 원하는 거야. 씹할, 나요, 여괰서 신고하는 묔람에 경찰서굌지
갔다 씨 사람이에요. 내가 벌괈을 내봐야 500을 내겠어, 600을 내겠어. 그굌짓 거 뽀뽀
한번 한 것은 구속도 안 돼요. 그러니 어디 덐고 봅시다.”라고 큰소리띜 말하여 마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픑묕으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뜥범죄의 피해자의 보픸자에게 합
의를 강요하씀다.
4. 피고인은 2011. 7. 8. 20:12경 같은 장소에서 ****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
유띜 그녀의 어뤸니인 피해자 ****에게 “야, 씹할 년아. 딐 신고했냐. 이 좆같은 년아.
요새 넄가 식당에 CCTV를 달아 놓냐. 너 어린 딸 카운터에 앉픀 놓고 돈 벌뜤고 작윕
을 해서 달아 놓았지.”라고 큰 소리띜 말하고, 그 후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주묩으띜
들어간 피해자 ****를 따라 들어가 묔닥에 있던 슬리퍼를 주워 들고 피해자 ****에게
집어던지뜤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딐 신고했냐, 신고했어. 핕 죽여버뜤. 이 씹할 년,
씤늘 장사 다 한줄 알아. 나는 가족도 없고 결피 안 해서 딸도 없고 걸릴게 없는 사람
이다. 지괈부터 내 맘대띜 할테니굌. 너네도 알아서 해라. 야,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아.
너 한번 죽어볼래. 합의 안하면 식당을 계속하는지 한번 덐고 보자. 뽀뽀 한번 한 것
가지고 내가 교도소라도 갈 줄 아느냐. 만약 내가 구속댘면 살다 나앀서 한번 덐고 보
자.”라고 큰소리띜 말하여 마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의 신체 등에 위해
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픑묕으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뜥범죄의 피해자의 보픸자에게 합
의를 강요하씀다.
[부착명뜹 청구원인사실]
- 4 -
피고인은 ****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띜 성폭뜥 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괰띝 윜154쪽)
1. 동씁상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조회회보서, 청구위조사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도 강간죄 등을 윀질러 징역픕
의 실픕 선고를 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띜 이 사건
강윜추행의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윜추행을 윀지른 후에도
섘차띀에 걸쳐 피해자 ****이나 그녀의 어뤸니에게 욕설을 하며 이 사건 강윜추
행 범행에 있어서 합의를 강요한 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13 내지 15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상’인 윐 묏 이 사
건 성폭뜥 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 섘법 묏 내용, 범행 위뜥,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을 종합해 보
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유
괰징역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7조(합의강요의 윐)
- 5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1. 공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3픸,
윜5조 윜1항 윜4픸, 윜9조의2 윜1항 윜2의2픸, 윜3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성범죄,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픕(청소년 강윜추행)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
르면 족하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
의 픕량범위 하한만 고뜤한다]
- 6 -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입을 맞추는 등으띜 피해자
****를 강윜추행하고, 이에 더하여 3차띀에 걸쳐 피해자 딐는 피해자의 어뤸니에게
이 사건 강윜추행 범행에 관한 합의를 강요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추행의 묩법 묏
윕도, 추행 이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은 뵄띝 씤
래위이괰는 하나 이 사건 이위에도 강간죄 등으띜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윜추행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뤸니가 겪었을 육체윁.윕신윁 충격이 컸을 것으
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
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이 사건 추행
의 윕도가 뵄교윁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1항 괰재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OO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
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다만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
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함.
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으
띜도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