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안괰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6년 11개월전체 대비 +16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7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6.5%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11개월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5 · 중간 2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9번째 (14건 기준)
이 판사
86%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7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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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0 · 증형 0 · 무죄로 1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6년 9개월
9건+2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3년 6개월
1건+3%
횡령
평균 3년
1건+52%
살인·상해치사
평균 17년
1건+106%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5년
1건+70%

시기별 양형 추이

255075100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12(86%)집유1(7%)벌금1(7%)
2012고합519·의정부지방법원·2013-02-12·강간

지적장애를 가진 ****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2고합591·의정부지방법원·2013-02-08·강간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실형
7년 (실형)
2012고합526·의정부지방법원·2013-02-01·강간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뜯어 침입한 뒤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짐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합55·의정부지방법원·2012-12-07·강간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들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실형
5년 (실형)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2고합575·의정부지방법원·2012-11-30·아동·청소년 성범죄

****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흉기를 들이대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세 차례 합의를 강요함

실형
5년 (실형)
2012고합437·의정부지방법원·2012-11-23·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송곳과 칼로 피해자를 90회 이상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감

실형
17년 (실형)
2012고합515·의정부지방법원·2012-11-23·강간

피고인 3명이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16세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2고합257·의정부지방법원·2012-11-09·강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반복함

실형
6년 (실형)
2011고합278·의정부지방법원·2012-10-26·횡령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실형
3년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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