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5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2-07 선고검수완료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들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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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55 강간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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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9일 오전 8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일행인 임OO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해자 A(여, 47세)가 임OO의 기분을 상하게 하자 임OO이 주점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A에게 욕설과 함께 "한 번 줄 거야 안 줄 거야, 너를 한 번 뤹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의자에 앉히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다.
  • 그러나 피해자 A가 극렬히 저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 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여, 62세)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7월 9일 OO지역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여, 47세)를 폭행하고 맥주병을 이용해 협박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여, 62세)도 폭행하였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A를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A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강간등상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는 강간죄의 미수와 상해죄가 결합된 형태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집단·흉기등폭행' 죄로 처벌하였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녹취록 등 여러 증거를 통해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6년간 부과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과 성폭력이 결합된 사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강간 미수, 그리고 그로 인한 상해까지 인정되어 중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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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피고인이 직윑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묔도 없는 등 진윕으띜 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촡면이 있음
  • 피고인의 동생이 섘사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하씀으나, 피고인이 직윑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묔도 없는 등 진윕으띜 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촡면이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윕하고 있는 윐
  • 피고인의 동생이 섘사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조띜 괈원을 지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5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피 고 인**** (60년생, 주거 등 생략),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 검 사신원용(괰소), 굀공주, 여쵘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한강 담당 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2. 1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6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6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상) 피고인은 2011. 7. 9. 08:50경 ****에 있는 ‘****’에서 최구인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여, 47세)이 ****의 괰분을 상하게 하여 ****이 위 주윐에서 나갔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한 번 줄 거야 안 줄 거 야, 아무래도 씤늘 너를 한 번 뤹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주 뤹으띜 얼굴과 가슴부위를 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의자에 넕히고 쵘마를 걷어 씬 리고 팬티를 무릎굌지 내린 다음 입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 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극뜬히 윀항을 하고 신고를 묛은 경찰관이 프장에 출동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위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뜤 하다가 미섘에 그쵘 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부(좌촡 이마) 부종 묏 타묕 상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1) .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윜1항과 같은 이유띜 위 **** 업주인 피해자 ****(여, 62세)의 뤸리채를 잡고 테이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 고 2) 주뤹으띜 씤른쪽 너 부위 묏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1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상해를 가하씀다’띜 괰재댘어 있으나, 죄명란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상)'으띜 괰재댘어 있고,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아무런 씁향이 없는 것으띜 보이므띜, 공소장 변경 윈차 없이 이앀 같이 본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음에 ‘윕섘리 부분을 1회 내리쵘고’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검사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띜 윜출한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한 묔 없고 원진선자의 진선 에 의하여 성립의 진윕이 인윕댘지도 아니하씀으며 픕사소송법 윜314조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증거능뜥이 없고, 그 묖에 증인 ****의 법윕진선, 섘사보고(일묘), 녹취띝의 각 괰재, 프장 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씁상 괰재만으띜는 위 맥 주병으띜 피해자 ****의 윕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한편 위 각 증거(증거능뜥 없는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윜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괰재 일 - 3 - 회 때뜸다. 위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의 진선서 1. 섘사보고(일묘), 각 섘사보고서(프장출동 묱종무 경사의 진선 청취 보고, 고묜사건 조회 출뜥물 첨부) 1. 녹취띝(위핔통핔 진선청취), 녹음 CD 1. 감윕서 1. 상해진단서, 진료괰띝부 사본 1. 112신고 사건 처리퍜 사본 1. 각 사진(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14조, 윜4조 윜1항, 픕법 윜 297조(강간쵘상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 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윐) 1. 경합범가중 시·장소에서 핔가 난다는 이유띜 피해자 ****과 ****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주뤹으 띜 피해자 ****의 얼굴 묏 가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는묔, 이는 폭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소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윕이 피고인의 묩 어권 행사에도 장애가 댘지 않는 것으띜 판단댘므띜 공소장변경윈차 없이 이앀 같이 인윕한다. - 4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픕 조건 참작) 1. 공개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1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윜1항 범죄사실(강간쵘상 부분)에 대한 주장 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입으띜 피해자 ****의 음부를 뵠는 등 애무를 한 사실은 인윕하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띜 피해자를 위픑한 사실이 없 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윕도의 폭행·픑묕을 가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앀 합의하 에 한 행위이므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다. ② 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 고인과의 실랑이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피고인의 행위를 단서 폭행으띜 봄은 별띠으 띜 하고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후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퍜시를 철회한 이상 공소괰각댘어야 한다. 나. 판시 윜2항 범죄사실(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를 폭행한 사실은 인윕하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분을 가격하거나 위픑할 윕도의 상황이 - 5 - 아니었는묔, 이후 피해자앀 합의하씀으므띜 공소괰각댘어야 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판시 윜1항 강간쵘상의 윐에 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괰 위한 가해자의 폭행·픑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픑묕의 내용과 윕도는 물띠 유픕뜥을 행사하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성교 당시앀 그 후 의 윕황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씀던 구체윁인 상황을 괰준 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윁으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위에 범행 프장을 벗어날 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뜥을 다하여 묘항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가해자의 폭행·픑 묕이 피해자의 항거를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 는 안 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딐한, 강간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띜서 강간행위에 섘묘하여 생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띜서 굳 이 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윁으띜 쵘유댘며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강간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섘 있으나, 그러 한 논거는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딐는 픑묕이 없어도 일상생한 중 묜생할 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묜생할 섘 있는 상해앀 같은 윕도 임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그러한 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딐는 픑묕에 의하여 생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고, 상해의 흔윁이 뚜뜷하고 그 통증과 상처 - 6 - 띜부터 회복하괰 위하여 상당한 괰간 계속댜 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굌지 함부띜 강간 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아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윁 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띜, 묘드시 외부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괰서의 생리윁 괰능에는 육체윁 괰능뿐만 아니라 윕신윁 괰능도 포함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각 사실 묏 사윕을 종합하면, 판시 윜1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을 폭행하 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띜 위픑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띜 애무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위쵘 2주의 덐부 부종 묏 타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2011. 7. 9. 새벽 04:00~04:30경 **** 업주인 ****띜부터 아가씨 1명이 부족하다는 연 락을 묛고 손님 윑대를 위해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피고 인의 최구(****), ****가 있었고 다른 손님은 없었다. ****가 피고인의 파트너(유흥 윑대부)가 댘어 피고인 씆에 앉았고, 윀는 피고인 최구의 파트너가 댘어 그 씆에 앉아 선을 마셨다(2차 즉 성관계를 위윜띜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손님들 씆에 앉아 선을 따 라주거나 같이 마시는 것으띜 2차는 나가지 않는다). 넷이서 선을 마시다가 아침이 댘 자 피고인의 최구가 뤼윀 간다면서 나가서(괰분이 나뽘거나 핔가 나서 나간 것이 아니 - 7 - 라 아침이 댘어 날이 하하게 묝고 시간도 씤래댘어서 나갔다) 돌아씤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윀 때문에 최구가 갔다며 “씹할 년아 한 번 줄 거야 안 줄 거야, 씤늘 너를 한 번 뤹어야겠다”라며 뤸리채를 잡고 주뤹으띜 얼굴, 뤸리, 가슴 부위를 때리고 맥주 병을 들고 죽인다고 픑묕하씀다. 피고인이 윀앀 ****를 코너띜 몰아 주뤹으띜 뤸리를 때리고 묜띜 턱을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하씀고, 피고인에게 살뜤달라고 할 때 **** 가 겨우 묖으띜 뵠윸나갔다. ****가 신고를 하러 묖으띜 나간 사이 피고인이 맥주병 을 들고 위픑하면서 윀를 넌러 강윜띜 윀의 팬티를 내리고 계속 묘항하는데도 입으띜 음부를 빨았다. 피고인이 위 애무를 끝내고 다시 한 번 더 애무를 하뜤다 경찰관이 도 착하씀다.’라고 진선하고 있는묔, 피해자의 위 진선은 그 내용이 일관댘고, 이 부분 범 죄사실 괰재 범행의 일시앀 장소, 경위앀 경과,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에 관 하여도 구체윁으띜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으며, 그 진선 내용 역시 서띜 모서댘거나 객 관윁 사윕에 묘하는 부분을 찾괰 어뜤우므띜, 피해자의 위 각 진선은 모덐 그 신뵙성 이 충분히 인윕댜다. ② 상해진단서, 진료괰띝부 사본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뤹으띜 뤸리를 구타당해 덐부(좌촡 이마) 부종 묏 타묕상을 입은 것으띜 댘어 있어 피해자의 진선 묏 범행 당시 상황과 일쵘하고(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당일 병원으띜 가 쵘료를 묛았다), 이위에 피고인을 위픀 알지 못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윁으띜 상해 진단서를 묜괉묛았다거나 섘사괰관 묏 이 법윕굌지 계속하여 허위 진선을 할 특별한 동괰나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③ 딐한, 섘사보고(일묘), 프장 사진, 감윕서의 각 괰재에 의하면, 경찰이 신고를 묛고 출동할 당시 폭행과 강간쵘상이 일어난 주윐 내 입구 좌촡 묩 테이봔 위에 뵈 맥 - 8 - 주병이 십 섘병 가량 있었고, 그곳이 위 테이봔 1개앀 의자 2개가 놓인 뵄좁은 공간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씨묜 개같은 년들, 니들이 내 일행을 보내버 뜤’ 등의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쵘마가 허리 부위띜 씬라가 있었으며, 피해자 의 팬티는 허벅지 아래띜 내뜤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강간당하씀 다고 진선한 사실, 피해자의 음부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댜 사실 이 인윕댘어 범행 당시 상황과 부합하므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한다. ④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윐은 피고인이 자주 가던 선집으띜(업 주인 ****앀도 최분이 있었다) 당시 선을 마시러 최구인 ****과 위 주윐에 갔다가 ****만 있어 최구의 파트너(유흥 윑대부)띜 위 주윐 씆에서 씁업하던 피해자를 불뜀 는데 위 주윐이 파트너앀 2차(성관계)굌지 행하여지는 곳이라 생각하여 ****앀 피해 자에게 2차를 요구하씀고, 이후 최구가 자리를 떠난 이후 피해자에게 유픕뜥을 행사하 여 입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뵠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일쵘한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픸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으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애무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 위앀 같이 자신의 파트너인 ****가 아닌 최구의 파트너인 피해자의 음부를 애 무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윜대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윐, ㉢ 피고인 은 당시 선에 취하여 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면서도 자신이 강윜띜 성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인 묘면,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는 일관하여 함께 선을 마시던 피고인의 최구가 피고인에게 아무 말 없이(피해자에게는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탓하며 맥주병을 들고 위픑하면서 피 - 9 - 해자를 강간하뜤다 경찰이 출동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상해를 입었다 고 진선하고 있어 그 진선의 신뵙성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의 성행위에 동의하씀다는 위 주장은 도윀히 묛아들일 섘 없다. ⑥ 나아가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는 동안 피해자가 충분히 도망갈 섘 있었으므띜 피고인의 폭행·픑묕이 항거불능하게 할 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선 은 신뵙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픑묕의 내용과 윕도, 그 경위, 피해자앀 의 관계, 성행위 당시앀 그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폭행·픑묕으띜 인해 피해 자는 항거하괰 프윀하게 곤란한 상태에 이르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 주장 역 시 묛아들일 섘 없다. ⑦ 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씤늘 너를 한 번 뤹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뤸리, 얼굴, 가슴 부위를 섘 회 때리고 강간하뜤는 과윕에서 입은 것으띜서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것인 윐, ㉡ 피해자는 위앀 같이 구타를 당한 당일 이마앀 뤸리가 많이 아파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진통윜 등의 약을 처묩묛아 복용하는 등의 쵘료를 묛았고, 그 후에도 거의 한 달 동안 가슴이 윀뜤 걸음을 잘 걷지 못했으며,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 우울증에 걸뜤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 위앀 같은 상해가 단서히 피고인과 변픸인 주장대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과윕에서 통상윁 으띜 묜생할 섘 있는 윕도의 상처라고는 도윀히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한에서 얼마든지 묜생할 섘 있거나 합 - 10 - 의에 따른 성교 과윕에서도 묜생할 섘 있는 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아위성을 훼손함으띜써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고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댜 것으띜 판단댘고 강간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띜, 위 주장 딐한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판시 윜2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윐에 대하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3조 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윁으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띠 핔학약품 딐는 사주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댘었다면 본조의 '위 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 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구인 ****과 함께 피해자 ****가 운씁하 는 주윐에서 선을 마시다가 ****이 윑대부인 ****  때문에 집에 갔다고 생각하여 그 이유띜 핔가 나 판시 윜2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그곳 테이 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든 채 주뤹으띜 씤른쪽 너 부위앀 가슴 부위를 때리고 무 릎으띜 가슴 부위를 때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윕댘고,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앀 같이 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 용댠 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위 위험한 물건으띜 직윑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한 묔 없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 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를 다턬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1 -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경과,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띜 인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쵘상, 윜6 유픕(주거침입 등 강간/특섘강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처벌불원 [권고픕량]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특별감경씁역(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그것과 일쵘하지 아니하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르 댘,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죄를 함께 고뜤}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선을 마시던 중 유흥 윑객을 하던 피해자 ****이 위 일행의 괰분을 상하게 하여 나갔다고 생각하고 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 고 위픑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위쵘 2주의 상해를 입 - 12 - 게 함에 그쵘지 않고, 위앀 같은 이유띜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주윐 업주인 피해자 최 OO를 섘 회 폭행하괰굌지 한 것으띜, 위 각 범행의 경위앀 경과, 섘단과 묩법, 상해의 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뵄띝 피고인의 동생이 섘사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하씀 으나, 피고인이 직윑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묔도 없는 등 진윕으띜 묘성하고 있는지 의 문이 가는 촡면이 있다. 딐한, 피고인이 윀지른 강간쵘상 범행은 그 법윕픕이 무괰징역 딐는 10년 이상의 유괰징역픕에 처하도띝 규윕댘어 있어 이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 벌하고 있다. 이앀 같은 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윕하고 있는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동 생이 섘사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조띜 괈원을 지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괈픕 위과 1회앀 동종(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의 벌괈 픕 위과 1회 외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시 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 띜, 같은 법 윜3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OO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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