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한강
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1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들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2012고합55 · 강간 · 2012-12-07 · 중상 · 성인 피해자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27건)중간
- 피고인은 퇴직 후 경쟁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가고 이메일로 7회에 걸쳐 누설함.2011고단545 · 배임 · 2011-04-05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5번째 (4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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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5%
평균 5년
배임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1(25%)기각1(25%)
2012고합55·의정부지방법원·2012-12-07·강간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들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실형
5년 (실형)
2011고단54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5·배임
피고인은 퇴직 후 경쟁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가고 이메일로 7회에 걸쳐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명예훼손·모욕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04노3184·서울고등법원·2005-05-24·선거법위반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낙천대상 선정에 대한 해명을 위해 의정보고서에 동료 의원 등의 발언을 포함하여 배부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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