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8-05-01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노1400 명예훼손·모욕 사건(2008년 5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0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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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개발 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분리시행파와 통합시행파 간에 갈등이 있었다.
  • 2006년 7월 11일경 피고인은 예비조합원 800여 명에게 '극소수 재개발 반대세력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재개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다음 날인 7월 12일 15:4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합시행파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 표현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재개발 반대세력'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재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세력(통합시행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는 표현도, 실제로 통합시행파의 의견서 제출로 인해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은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갈등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표현의 문맥과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는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판단이 표현의 전체 맥락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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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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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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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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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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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3078·대전지방법원·2015-05-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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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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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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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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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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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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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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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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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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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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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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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08-04-03·2심·무죄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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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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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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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노3469·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41·전주지방법원·2011-08-24·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1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2026-02-09·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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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13-10-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14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무죄

아파트 관리규약이 엉터리로 개정·배포되고 계약기간이 위반됐다는 내용의 해임요구서를 각 세대에 돌려 서명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5935·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5·대전지방법원·2013-08-23·1심·무죄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상소 기각

황토팩에 쇳가루가 함유되고 해외 수출 실적이 없다고 방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182·수원지방법원·2021-05-0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666·광주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6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무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3노1025·서울지방법원·199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283·부산지방법원·2009-11-19·2심·형량 변경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358·부산지방법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07노1400 가. 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650827-1******), 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주거 서울 **** **** **** 등록기준지 서울 **** **** **** 항 소 인검사 검 사김욱준 변 호 인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7고정379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재개발 반대’ 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인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해 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표현일 뿐 아니라, ‘**** 등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는 표현과 결합되어 재개발을 반대하는 피해 자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라도 위 표현은 ‘사 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칭 **** ****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바, 사실은 피해자 ****이 ****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사업추진 방법이 다를 뿐 재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 인해 구역지정업무가 수개월 지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6. 7. 11.경 서울 **** **** ****에 있는 위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 에서, 예비조합원 800여 명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에서 ****, 임○ ○씨의 극소수 재개발 반대세력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 가 수개월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재개발안내문(이하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 이라 한다)을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6. 7. 12. 15:44경 같은 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카페 게시 판(http://cafe.dame.net/********)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 - 3 -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 등을 ‘극소수 재개발 반대세력’으로 표현한 부분 및 ‘이 **** 등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① **** 등을 ‘극소수 재개발 반대세력’으로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재개발방식을 둘러 싼 피고인 등 분리시행파와 **** 등 통합시행파의 분쟁 기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예비조합원들이라면 그 분쟁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2006. 7. 10.경 보낸 안내문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을 예비조합원들에게 보내거나 예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다음카페 게시판에 그 안내문을 게시한 점 등 분리시행파와 통합시행파 사이의 분쟁 경위와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을 예비조합원들에게 보낸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안내문 상의 ‘재개발 반대세력’의 의미는 ‘재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세력’ 또는 ‘당시 다수 주민이 동의하여 주민공람 및 공고된 재개발 방식을 반대하는 세력’, 즉 통합시행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그 앞의 ‘자칭 통추위 ****, ****씨의’와 결합해서 해석하 거나, 그 다음 문단과 대비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도 ‘재개발 반대세력’이란 용어를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예비조합원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받 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문리적인 의미만을 들어 이 부분을 허위라고 할 수 는 없고, 비록 그 앞에 ‘극소수’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하더라도 당시 통합시행파가 분 - 4 - 리시행파보다 소수였던 것은 사실인 만큼 그 부분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② ‘**** 등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 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 제○구역 재개발사업 의 시행이 통합시행파와 분리시행파의 대립과 주민들의 의견불일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 실패 등으로 상당부분 지연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다수 주민의 동의 에 근거한 분리시행 방식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공람 및 의견제출 기 간 동안 통합시행파의 의견서 제출로 인해 그 검토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으로 구역지 정 업무가 어느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그 의견서 제출이 법에 정한 정 당한 권리행사라거나 의견서 제출이 지연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 은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의 법정 및 경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 식하였어야 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 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 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 5 -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축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사 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각항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를 ‘사실을 적시하여’로만 변경한 예비적 공소사실 및 형법 제307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법’으로 약칭한다) 제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각 추가하 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표현으로 인하여 ****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 등의 통합추진위원회 설립 추진 행위 등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려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 6 -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 2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의 ‘극소수의 재개발 반대세력’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다’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그 지 칭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 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 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 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 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 분리시행파가 주민 약 73%의 동의를 얻어 **** 청장에게 분리시행 방식의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자 ****청장은 2006. 4. 12. 그 분 리시행 방식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하여 공람기간을 2006. 4. 13.부터 - 7 - 2006. 4. 26.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주민공람 및 공고를 거친 사실, 위 공람기간 중 **** 등 통합시행파에서 1,000여 명의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분리시행파에서 도 약 2,000여 명의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은 2006. 1. 2. 분리시 행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와 분리시행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주민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하였고, 2006. 7. 10.경 다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접수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승 인신청은 동의율이 부족하여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구청에 동의서 착오 내용 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가 ****청으로부터 정식 승인받는 날까지 여 러분이 맡기신 임무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하겠사오니 우리를 분열시키고 혼란 에 빠뜨려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통합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동의를 독려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발송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 보낸 안내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 7. 11. ‘○ ○구청에서 실시한 재개발 구역지역 주민공람에서 자칭 통추위 ****, ****씨의 극 소수 재개발 반대세력이 제출한 의견서 처리로 인해 구역지정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었 으나, 의견서 처리 및 7월 중 ****의회 개원으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청에서 는 통추위의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승인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주민 절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에서 고시한 공람취지인 분할시행에 반하며, 주 민동의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절대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 청이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지정 업무를 늦추려는 극소수의 세력에 의연히 대처하 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 ****지구추진위원회는 구역지정고시를 최우선 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역지정 고시 후 진행될 사항에 대하여도 준비하고 - 8 -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을 예비조합원들인 **** **** 주민들에 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6. 7. 12. 같은 내용을 예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 넷 다음카페 게시판에도 게시한 사실, 그리고 공람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2006. 7. 27. 분리시행파에서 주장한 ‘분리시행 요구, 신속한 추진 요구 등’의 주민의견 내용이 채택 되었으며, 그 심사결과에 관해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이루어진 후 서울특별시 장이 2007. 8. 16. 분리시행 방식으로 된 ****제○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확정 고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합시행파가 주민들에게 보낸 ‘통합추진 위원회 불승인 결정은 ****청의 주민동의율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여전히 통 합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에 대응하여, ****청이 이미 위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사실을 다시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동요를 막아 주 민 약 73%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분리시행 방식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 한 주민공람심사 절차 등 정비구역지정업무가 더 이상 지연되지 되지 않도록 할 목적 으로 이 사건 재개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서, 그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예비조합원 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 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법 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 - 9 - 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 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 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 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역시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이 사 건 재개발 안내문의 게시 경위, 그 전체 내용 및 그 표현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극소 수’라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4) 소결론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 10 -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 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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