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5고정5935부산지방법원 1심2006-05-24 선고검수완료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피고 김○○을: 벌금 200만원피고 김△△을: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고정5935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을 벌금 200만원, 피고인 김△△을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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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병원 노조 지부장인 피고인A와 총무부장인 피고인B는 피해 직원이 병원 이사장과 연인 관계가 아니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준 사실도 없는데도, 마치 그런 관계와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내용을 만들었다.
  • 2005년 3월 21일, 피고인A는 병원 사무실에서 노조 명의 소식지 '투쟁속보' 4호에 피해자와 이사장의 '밀애'와 벤처사업 투자로 40여억 원을 날렸다는 의혹 등을 적어 병원 각 사무실에 배포했다.
  • 2005년 3월 23일, 피고인A가 '오피스텔을 사준 이유', '고소했다가 취하한 까닭' 등의 문구가 담긴 대자보를 만들고 피고인B가 이를 병원 건물 벽면에 붙였다.
  • 2005년 3월 26일과 28일에도 두 사람은 각각 '어떤 관계고', '무슨 사이냐'는 문구의 소자보를 만들어 엘리베이터 옆 벽면과 현관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퍼뜨렸다.
  • 2005년 3월 30일에는 '돈 들고 어디 가니'라는 대자보를 만들어 병원 로비 벽면에 붙였다.
  • 이렇게 약 열흘에 걸쳐 소식지 배포와 대자보·소자보 부착이 반복됐고, 결국 두 사람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 노조 지부장과 총무부장이 공동으로, 피해 직원이 병원 이사장과 연인 관계이며 이사장이 병원 공금으로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투쟁속보와 대자보·소자보를 작성해 병원 사무실과 건물 벽면, 엘리베이터 옆, 현관문, 로비 등에 붙이고 배포한 사건이다. 두 사람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와 이사장이 연인 관계가 아니고 오피스텔을 사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인정해, 게시물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 소식지를 사무실에 배포하고 대자보를 건물 벽면·현관문·로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인 행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A가 글을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B가 이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한 점이 인정돼 공동범행(공동정범)으로 처리됐다.
  •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다.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은 경합범으로 묶여 형을 정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붙었다.

핵심 정리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글이나 대자보 형태로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조 활동이나 내부 문제 제기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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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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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회차에 걸친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 직위를 활용한 조직적 범행 (노조 지부장 및 총무부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고정5935 명예훼손 피 고 인1. ****, **** 노조 지부장 주거 생략 본적 생략 2. ****, **** 노조 총무부장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5. 24.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 지부장, 피고인 김 △△은 위 ****지부 총무부장인바, 사실은 피해자 ****가 위 **** 이사장인 ****과는 연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을 사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은 2005. 3. 21.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민주노총 전국보 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 명의의 투쟁속보 4호 소식지에 “프랜차이즈 팀장 ◎ ◎◎와 **** 이사장의 밀애, ****에서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사업팀장인 전 환경기사 ****가 **** 이사장에게 환경관련 벤처사업에 투자를 제의해 40여억 원 을 날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위 병원 각 사무실 에 배포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 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05. 3. 23.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은 “****씨가 ****로 간 이유, 오 피스텔을 사준 이유는? 고소했다가 취하한 까닭은? ◇회장은 진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은 위 대자보를 위 병원 건물 벽면에 부 착하여, 마치 피해자와 위 ****이 내연의 관계로 인해 위 ****이 공적 자금인 병원 돈을 빼돌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준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 - 3 - 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5. 3.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은 “****와는 어떤 관계고? 니 봉이 가?”라는 내용의 소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은 위 소자보를 위 병원 엘리베 이터 옆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5. 3.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은 “****와는 무슨 사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의 소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은 위 소자보를 위 병원 현관문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5. 3. 3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은 “Are you ****? 돈 들고 어디 가니” 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은 위 대자보를 위 병원 로비 벽면 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쟁속보 4호 사본 1. 각 대자보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1의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명예훼손의 점) - 4 - 나. 피고인 ****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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