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고정5935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을 벌금 200만원, 피고인 김△△을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병원 노조 지부장인 피고인A와 총무부장인 피고인B는 피해 직원이 병원 이사장과 연인 관계가 아니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준 사실도 없는데도, 마치 그런 관계와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내용을 만들었다.
- 2005년 3월 21일, 피고인A는 병원 사무실에서 노조 명의 소식지 '투쟁속보' 4호에 피해자와 이사장의 '밀애'와 벤처사업 투자로 40여억 원을 날렸다는 의혹 등을 적어 병원 각 사무실에 배포했다.
- 2005년 3월 23일, 피고인A가 '오피스텔을 사준 이유', '고소했다가 취하한 까닭' 등의 문구가 담긴 대자보를 만들고 피고인B가 이를 병원 건물 벽면에 붙였다.
- 2005년 3월 26일과 28일에도 두 사람은 각각 '어떤 관계고', '무슨 사이냐'는 문구의 소자보를 만들어 엘리베이터 옆 벽면과 현관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퍼뜨렸다.
- 2005년 3월 30일에는 '돈 들고 어디 가니'라는 대자보를 만들어 병원 로비 벽면에 붙였다.
- 이렇게 약 열흘에 걸쳐 소식지 배포와 대자보·소자보 부착이 반복됐고, 결국 두 사람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 노조 지부장과 총무부장이 공동으로, 피해 직원이 병원 이사장과 연인 관계이며 이사장이 병원 공금으로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투쟁속보와 대자보·소자보를 작성해 병원 사무실과 건물 벽면, 엘리베이터 옆, 현관문, 로비 등에 붙이고 배포한 사건이다. 두 사람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와 이사장이 연인 관계가 아니고 오피스텔을 사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인정해, 게시물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 소식지를 사무실에 배포하고 대자보를 건물 벽면·현관문·로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인 행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A가 글을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B가 이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한 점이 인정돼 공동범행(공동정범)으로 처리됐다.
-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다.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은 경합범으로 묶여 형을 정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붙었다.
핵심 정리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글이나 대자보 형태로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조 활동이나 내부 문제 제기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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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 회차에 걸친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 직위를 활용한 조직적 범행 (노조 지부장 및 총무부장)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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