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6노1342울산지방법원 2심2017-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 1:: 벌금 150만원피고 2:: 벌금 7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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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5년 4월 중순경 울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같은 기간과 장소에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횡령 및 여자 문제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피고인 1은 2015년 4월 8일 충청북도 OO지역에서 피해자의 친척에게도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내연녀를 챙겼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 피해자는 실제로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내연녀 관련 범죄 사실도 확정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과 횡령 사실 언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와 피고인 1이 한 명예훼손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고, 명예훼손 중 허위 사실 적시는 무죄로 보았으나 명예훼손 자체는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2가 욕설과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언급한 횡령 및 내연녀 관련 발언 중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일치하거나 법원 판결로 인정된 사실이어서 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 1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봤다.
  • 다만 욕설과 횡령 사실 언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판결 중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했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횡령 및 내연녀 관련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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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무죄로 인정됨
  • 피고인 2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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