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노773대구지방법원 2심2021-05-07 선고검수완료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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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노조의 홍보를 위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함.
  • 글에는 다른 노조 위원장이 재선된 적이 없다는 거짓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 글은 해당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활동에 영향을 미침.
  • 원심에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글에 포함된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이것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업무방해는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노조 위원장의 재선 여부에 관한 명확한 사실과 달랐음.
  • 피고인은 노조 간부로서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한 점에서 고의가 인정됨.
  • 다만, 허위사실이 피해 노조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내용은 아니어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음.
  • 글 작성 목적이 다른 노조의 상급단체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피해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함.
  •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데,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함.
  • 피고인의 경위와 지위,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업무방해는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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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지위, 동종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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