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7-16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0노61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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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26일,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겨냥한 글을 올리면서 '함량미달',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 2009년 4월 10일에는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가 인터넷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 2009년 6월 21일에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모욕하고 근거 없이 비난해서 반박하려고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은 게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의 '30억 원 횡령설'을 게시한 혐의(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표현이 모욕적이지 않고 정당행위이며 허위임을 몰랐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도 함께 기각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문제된 표현들이 문맥과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먼저 된 비난에 반박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논리적·객관적 근거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표현이 반복되고 글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도 당시 인식한 사실관계와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피해자가 관여한 인터넷 매체 중 상당수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고, 피해자의 칼럼이나 인터뷰 내용도 운영방향 비판이나 과거 사업 실패 경험에 관한 것에 불과해, 매체 창간 관련 글이 허위이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상대가 먼저 비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임을 알았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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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4485·대구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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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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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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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2747·의정부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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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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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7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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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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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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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3756·인천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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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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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100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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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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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9·울산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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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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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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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정4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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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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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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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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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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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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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212·제주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15고정1968·대구지방법원·2015-11-27·1심·무죄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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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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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665·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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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3229·광주지방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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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49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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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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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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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2노507·울산지방법원·2023-07-06·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208·인천지방법원·2010-12-2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7·1심·무죄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25·울산지방법원·2017-05-18·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164·광주지방법원·2016-06-21·2심·무죄로 파기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2153·인천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04·인천지방법원·2024-01-23·2심·기각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937·창원지방법원·2026-05-12·2심·무죄로 파기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3·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73·대구지방법원·2021-05-07·2심·형량 변경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2심·기각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672·대구지방법원·2024-07-12·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425·수원지방법원·2020-01-15·1심·일부 유죄/무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2심·형량 변경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0·수원고등법원·2021-12-23·2심·형량 변경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94·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283·서울동부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5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039·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8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3·1심·유죄 (형 선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8·대구지방법원·2019-09-06·2심·일부 유죄/무죄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03·1심·유죄 (형 선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구조 담당자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25·서울남부지방법원·2023-10-17·1심·일부 유죄/무죄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058·서울남부지방법원·2026-05-28·2심·기각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논쟁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모욕 피 고 인**** (xxxxxx-xxxxxxx), 무직 주거 **** **** ___ **** ****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 **** **** **** ___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원형문 변 호 인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단6302 판결 판 결 선 고2010. 7.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모욕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 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사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은 이를 반박하려는 취지에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 지 못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 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모욕의 점 1) 모욕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 3 - 2003도39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09. 1. 26. ***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2009. 6. 21.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 및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 중 특히 ‘**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 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 보르잡’, ’개집‘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2) 정당행위 여부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 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ᆞ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 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 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 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 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 - 4 - 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 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근거 없는 비난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박하려는 취지 에서 위 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 를 논리적ᆞ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 롱하려는 것으로, 위 모욕적인 표현들이 반복되고 위 글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점,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 조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가) 판단기준 - 5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 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 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 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 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 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나) 인터넷매체 창간 등과 관련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9. 4. 10. ***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야 매체 창간했 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② 한편, 피해자는 대학시절부터 ‘**', ‘***’, ‘*****’, ‘**소리’, ‘****뉴스’, ‘****’, ‘* 뉴스’, ‘*****워치’ 등 다수의 인터넷매체의 창간에 관여하였지만, 위 인터넷매체 가 모두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끝장이 난 것은 아니며, 그 중 ‘***‘, ’*****‘, ’****뉴스‘, ’*뉴스‘, ’*****워치‘ 등의 인터넷매체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 는 점, ③ 피해자가 작성한 칼럼에서 ”***** 등이 망했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그 문맥상 위 인터넷매체의 운영방향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2004. 3. 1.자 - 6 - 인터뷰 내용도 대학시절에 사업을 실패한 경험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적시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 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횡령설 유포와 관련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9. 4. 10. ***당 인터넷 게시판에 “이번의 30억 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와 추**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변**는 행동대 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② 한편, 추**이 대표로 있는 '***뉴스'가 2009. 3. 21. 게시한 ‘****, 30억 원대 부실사업, 공금유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피고인 이 당시 재직하고 있던 ****종합학교의 30억 원대 통섭원 사업이 부실운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3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 던 점, ③ '***뉴스'는 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이라 한다) 소속의 인터넷매체 로서 ○♣♣이 ****종합학교의 학생의 제보로 취재하여 배포한 자료를 근거로 위 기사를 게시하였을 뿐이며 위 취재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의 정책 위원장으로 위 취재에만 관여한 점, ④ 익명으로 작성된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강 의 중 피고인이 미술계 비리를 저질러 감옥에 갈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 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30억 원 횡령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 가 피고인이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적시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 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7 - 2) 비방의 목적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 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 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 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게시 시기,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 방의 범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 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8 - 3.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논쟁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 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동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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