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0노61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26일,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겨냥한 글을 올리면서 '함량미달',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 2009년 4월 10일에는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가 인터넷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 2009년 6월 21일에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모욕하고 근거 없이 비난해서 반박하려고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은 게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의 '30억 원 횡령설'을 게시한 혐의(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표현이 모욕적이지 않고 정당행위이며 허위임을 몰랐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도 함께 기각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문제된 표현들이 문맥과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먼저 된 비난에 반박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논리적·객관적 근거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표현이 반복되고 글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도 당시 인식한 사실관계와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피해자가 관여한 인터넷 매체 중 상당수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고, 피해자의 칼럼이나 인터뷰 내용도 운영방향 비판이나 과거 사업 실패 경험에 관한 것에 불과해, 매체 창간 관련 글이 허위이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상대가 먼저 비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임을 알았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구조 담당자 명예훼손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논쟁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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