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42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0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 미지급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었다.
2018년 9~10월경, 피고인A는 여러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사진·실명·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고, 해당 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피고인A의 전 배우자인 피고인B도 2018년 9월 6일경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제보해, 전 배우자의 사진·실명·거주지 등이 사이트에 공개되었다.
같은 날 피고인B는 자신의 아이디로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된 사이트 링크를 올리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담은 글과 댓글도 게시했다.
검찰은 피고인A의 정보 전달과 피고인B의 사이트 제보·직접 게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고 보아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양육비 미지급 제보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게시되게 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피해자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의 링크와 모욕적 표현을 직접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정보 전달과 피고인B의 사이트에 대한 제보로 인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B의 모욕적 표현을 담은 직접 게시 행위는 유죄로 보아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B는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등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링크를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구○○라고 권했다.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양육비 문제를 알리는 데 있다기보다 피해자 개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될 수 있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구경거리처럼 만든 행위까지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은 인터넷의 개방성 때문에 널리 퍼질 수 있고, 피해자의 명예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법원은 피고인B의 직접 게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게시되도록 한 제보·정보 전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 있더라도, 특정인을 조롱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개인을 비방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사이트에 정보를 전달한 혐의와 모욕적 표현을 직접 게시한 혐의를 구분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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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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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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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초범
참작할 만한 사정
민 국
@ 『
로 울@ 시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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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방법원
제 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 1. 4
2.8
검 사 김정환(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2,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6, 브 L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L(피고인 ㅅ&을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레(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0 담당변호사 (피고인 ㅅ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15.
^ 12
그 =
[퍼고인 4]
피고인은 무죄.
~ 1 ~
민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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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인터넷 사이트 '0@'에 글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8은 2018. 9. 6.경 자신의 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8 명의의 아이디 '9'으로 접속
한 후, 피해자 의 이름과 사진 등이 게시된 '@ 사이트의 링크 주소와 함께 "아주 재밌는 일
들을 시작해보자ㅋㅋㅋㅋ#신나는#재밌는#즐거운#기#복수#추심#양육비#돈#재테크"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아이디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이트에 1번 여자로 미친년이 추가되었
습니다^^다들 가셔서 구경한번 하시길...0/#양육비#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미지급은아동학
대"라는 댓글을 추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8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9-
민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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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8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7의 법정진술
1. 이혼조정조서, 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6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제기는 검사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판
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3-
민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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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
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적어도 미필적이나
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
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
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
-4-
달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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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판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
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
을 게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퍼고인은 자신의 개인 묘에 "아주 재밌는 일들을 시작해보자ㅋㅋㅋㅋㅅ#신나는#재
밌는#즐거운#기#복수#추심#양육비#돈#재테크"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여기에 댓글을 추가
로 게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미친년'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은 '@' 사이트 링크 주소도 게시하여 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 사이트에 게시
된 피해자에 대한 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구경'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다수 사용
하여 자신의 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게시글
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
@) 설령 피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
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에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표현하
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인양 글을 게시한 것이 일반 다수인 등의 이익을 위해 필요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이 '@ 사이트에 단순히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게시되도록 한 것
을 넘어 자신의 에 위와 같은 표현을 써가며 피해자에 대한 글을 추가로 게시한 것
은,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 이라는 인터넷 공간의 개방성으로 인한 공표의 범위, 피
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자신의 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
-6-
민 국
… 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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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
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
하여 피해자 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8에게 유리한 정상으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8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퍼고인 4 및 퍼고인 8의 인터넷 사이트 '@'에 글 게시로 인한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인터넷 사이트 '@'(\)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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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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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은 위와 같은 제보를 받기 위해 위 사이트에 자신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게시하고,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
에게 전달하여 해당 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며,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이 항
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가. 피고인 &
1) 피해자 \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
을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이 법원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양
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
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의 신상정보를 그 무렵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이라는 제목과 함께 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
로 '3. \(82년생/제주도 거주) *현재 ? 운영)'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
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2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
락해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2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2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44'이
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18. 2(82년생/전
라북도 장수군 거주) *408 사장'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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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
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4(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40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
은 뒤 피해자 40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44'이라
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33. 40(83년생/서
울시 동대문구 거주) *&1 운영, 미지급 금액: 4,200만원, 핸드폰: 48'이라는 글이 게시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
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새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
은 뒤 피해자 4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44'이라
는 제목과 함께 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45. 48(82년생/충
청남도 천안시 거주) * 46 (2(대리점 근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
실을 드러내어 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7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 8은 피해자 과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3년간 혼인관계에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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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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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 &을 통하여 위 '@!' 사이트에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8은 2018. 9. 6.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 의 연락처를 보고 피
고인 &에게 연락하여, '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를 한
후 양육비 조정조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은 이와 같은 제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1. 1(89년생/강원도 홍천&광
주광역시 거주)'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
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제기는 검사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
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
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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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적어도 미필적이
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
소제기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겸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
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
로 '@ 사이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각 작성ㆍ게시되게 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0) '@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
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로 2018. 7.경 처음 생성되었는데, 생성된 이후 계속하
여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2) 피고인 을 비롯하여 '@ 사이트 판계자들은 위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전혀 없다.
@) 피고인들은 '@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서 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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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 사이트의 제보자들과 같이 이혼 후 양욕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사
람들뿐만 아니라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
회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69) 이와 같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
고,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
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6) 피해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
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2) 퍼고인들이 '@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
은 이를 알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거기에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
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
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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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곡
@ 『
우울할 수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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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가. 피고인 4: 7명 만장일치 무죄
나. 피고인 8
1) 인터넷 사이트 '@'에 글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간한법
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제2항): 7명 만장일치 무죄
2) 표에 글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의 점(공소사실 제3항): 7명 만장일치 유죄
2. 배심원 양형의견(무죄로 평결한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 의견임)
피고인 8: 벌금 50만 원(7명)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최유경 _____
판사 김 송 _______…
뼈 13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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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양육비 지급 촉구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히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 지급을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석·평가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가족 구성 다변화와 개인 권리 인식 증대를 반영한 합당한 정책이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입증책임 전환 등 추가적인 강제 수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또한 양육비 문제를 사적 채권채무관계로만 보아온 기존 상황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미흡했고, 부모는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해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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