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0노237청주지방법원 2심2010-08-12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2부 2010노237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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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대학교의 교수이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학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명이 임용 또는 재임용 시 제출한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 또는 재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피해자들의 연구실적을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몇 명과 함께 임의로 조사한 뒤 그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9년 3월 5일 피고인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학교 홈페이지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교수협의회 자체감사결과 차 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첨부파일 형태로 게시했다.
  • 게시된 글에는 피해자들이 논문을 자기표절하거나 연구실적을 부풀리거나 국고지원 교재를 복제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아 기소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임용이 취소된 교수들의 연구실적 문제를 담은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였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임의 조사를 했고, 논문 표절·연구실적 부풀리기라는 내용이 대학 교수로서의 명예와 직결되며, 이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즉,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 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 특히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게시 행위에서 비방 목적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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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판 결 사건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0 237 명예훼손()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사황수연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2. 19.2009 1990 판 결 선 고2010. 8.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 2 - 이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명에 대한 임용 재임용이 취소된 것에 반3◈◈◈◈. 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실적을 조사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 고 위 조사는 피해자 교수들만을 대상으로 한 점 적시한 내용이 대학교수의 명예에,, 직결되는 논문 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에 관한 것인 점 그 내용을 대학 구성원이 모,, 두 알 수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대학 교수로서의 피, 해자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 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정한 비방할 목70‘ 적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 에 있는대학교과 교수로서경부***2006. 11.▣▣◈◈◈◈▣▣ 터 위 학교 총 여명의 교수 중 명 그 중 명 정도는 명단공개를 꺼려하는 교수들8025 (10 임 의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의 회장직에 재직하는 사람이다). 한편 위 학교에서는경부터경까지 사이에 학사지원처에 대2008. 7. 7.2008. 10. 10. 하여 자체감사를 한 결과 위 교수협의회 소속 명의 교수가 임용 또는 재임용시 학교3 에 제출한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임용과 관련된 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임용 취소 또는 재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자체감사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피해자 최유,,,◇◇ □□ ****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몇 명이○○ - 3 - 임의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 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경 학교 기술과 층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정보통신망인2009. 3. 5.3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학교 홈페이지 및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각각 교수협의회 자‘ 체감사결과 차 공개 라는 제목으로 감사 결과 유기획처장 ****1’‘(),(),□□○○ **** 기획실장 교수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복제에 의한 국고지원 교재개발 건 **** 논문 자기표절 건 ****:2 ,:5 ,◇◇□□ 실적 부풀리기 의혹 건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2 ’ 를 첨부파일 형태로 게시하였다. 위 첨부파일 중 피해자 최 에 대한 것은 **** 논문 자기 표절 사례 라는, ‘’◇◇◇◇ 제목 하에년 논문인에 있어서와의가‘1. 1983刑法理論犯罪行爲共同性問題「 」 「 」 년 석사논문면면 을 복사년 논문인과19823 (52-82 ),(125-129 ), 2. 1986第 章結論正犯 의가년 석사논문면 을 복사년 논문19822(25-49 ), 3. 1989共犯 槪念定立 問題第 章III 인이년 박사논문 그대로 짜깁기 앞치기 뒤치기 등년1987(), 4. 1992共謀共同正犯理論 논문인의의이년 석사논문면 복사19824 (83-110),狹義 共犯本質第 章結論「」 면 복사년 논문인과의이년과의(129-130 ), 5. 19931986正犯 共犯 區別論正犯 共犯 와 동일 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최 가 위와 같이 건의 논문 자기표’5槪念定立 問題◇◇ 절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첨부파일 중 피해자 유 에 대한 것은 **** 실적 부풀리기 사례 라는, ‘’□□□□ 제목 하에경 출판된 의료보험 관리실무는경 출판된 의료보험 관‘1999. 2.1999. 8. 25. 리실무 중 한만 삭제된 것이다경에 출판된 건강보험실무는경chapter, 2006. 32005. - 4 - 에 주문식 교재개발 보고서인 건강보험실무와 장 장 장 부록이 동일하고1 , 5 , 6 ,, 2006. 경에 출판된 건강보험실무는경에 출판된 건강보험실무 책에 개 절만 추가8.2006. 3.3 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유 이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내용이 비슷한’□□ 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출판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첨부파일 중 피해자 이 에 대한 것은 **** 복제에 의한 국고지원, ‘○○○○ 교재개발 사례 라는 제목 하에경 저자를 노 로 하여 출판된’‘2005. 2. 28.Hair◈◈「 과 같은 날인경 저자를 노이 으로 하여 출setting Up style2005. 2. 28.,&」◈◈ ○○ 판된은 완전히 복제된 책이고 이 중 후자는년도Hair settingUp style,2004「&」 재정지원사업 주문식 교육의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편찬된 책인데 일반 시중에서, 는 전자의 책만 판매한다경에 저자를 이조박 로 하여 출, 2004. 11. 20.,,○○ ◈◈ ◇◇ 판된은년도 재정지원사업 주문식 교육의 국고에서 지원Cut Design Technic2004「」 된 예산으로 편찬된 책인데경에 저자를 조박 로 하여 출판된, 2004. 3. 20.,◈◈ ◇◇ 책과 표지와 제목만 다른 완전히 복제된 책이고 일반 시중에서는La Coupe,La「」「 만 판매한다 라는 내용으로 ****가 국고지원을 받아 교재를 개발하면서Coupe’」○○ 기존의 교재를 복제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최 의 위 논문들은 피고인이 복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인용◇◇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로 복사를 한 것은 아니며 또한년 논문년 논문,,1983, 1986, 년 논문은년 석사학위 논문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19921982 어 전체적으로 표절했다고 할 수는 없고년 논문도 전체적으로년 논문에 없, 19931986 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표절했다고 할 수 없으며, 1989 년 논문은년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 발췌하여 발표한 것이지만 이는 학계1987,, - 5 - 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이를 논문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 유 의 교재발간과 관련하여서는경에 발간된 의료보험 관리실무는1999. 8.□□ 경에 발간된 의료보험 관리실무에는 없는 내용을 상당부분 추가하였고 나아가1999. 2., 년에 변동된 의료보험수가를 반영하여 개정 집필한 것이지 피해자 유 이 실적1998,□□ 을 부풀리기 위하여 책을 출판한 것이 아니고경 출판된 건강보험실무는, 2006. 3. 년도 주문식 교재개발보고서를 수정 보완하여 책으로 편찬한 것이고 이는 국가2005,, 에서 지원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보고서를 책으로 발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 술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책을 낸 것이 아니며, 나아가경에 발간된 책은 위경 발간된 책의 상당부분을 개정하였고2006. 8.2006. 3., 년도에 변동된 의료보험수가를 반영하여 개정 집필한 것이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2006, 하여 책을 출판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 이 의 재발간과 관련하여서는경 자자를 노이 으로2005. 2. 28.,○○◈◈ ○○ 하여 출판된은년도 재정지원사업 주문식 교육의 국Hair setting & Up style2004「」 고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편찬된 책이 아니고 학교 자체예산을 지원받아 출판된 책이, 며 같은 날인저자를 노 로 하여서 출판된,2005. 2. 28.Hair setting & Up styl◈◈「 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위 노 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서로 합의하여 발e」◈◈ 간된 책이며 후자의 책과 같은 날 책의 고유번호인국가표준도서번호,‘ISBN(: 을 동일하게 발간되었는데 이는 노 가 스스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로 주저자라는 이유로 출판사에 부탁하여 저자가 노 로만 된 책을 따로 출판한 것◈◈ 이지 피해자 이 이 기존의 책을 복제하여 출판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저자가 노이 으로 되어 있는 책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 ○○ - 6 - 으며은년도 재정지원사업 주문식 교육의 국고에서 지원, Cut Design Technic2004「」 된 예산으로 편찬된 책이 아니고 피해자 이 이 재정지원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 위 책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그 의 무는 다하였고 책의 출판 여부는 연구자인 피해자 이 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고,,○○ 위 책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시중에서 판매하면서 학생들의 강의교재로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교 자체감사에 따라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협 의회 소속 교수 명에 대하여 임용 재임용 취소처분 등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3,,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3.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대학교 이하대학 이라 한다 의과 교수로서(1)(‘’)◈◈◈◈◈◈◈◈□□ 경부터 위 대학의 교수협의회의 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2006. 11.. 대학의 교수협의회는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위 대학(2)2006. 6. 23. ◈◈◈◈ 교수 명 중 명이 가입되어 있으나 그 중 명은 가입사실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812510 - 7 -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자 및자대학 교수협의,2009. 5. 27.2009. 6. 3. ◈◈◈◈ 회 임시회 회의록 사본에 의하면 각 명 전체 참석 대상 회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15 ( 인다 중 명 명 중 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 157. 대학은부터까지 위 대학 학사지원처가(3)2008. 7. 7.2008. 10. 10. ◈◈◈◈ 부터까지의 기간 중에 수행한 재임용 및 승진임용 업무에 대2003. 9. 1.2007. 8. 31. 하여 자체감사를 시행하였는데 감사위원회는 ****까지 유,(2008. 8. 31. ),◇◇□□ 교수부터 를 위원장으로 하여 ****를 포함한 인의 감사위원으로(2008. 9. 1. )4○○ 구성되었다. 위 감사결과 교수협의회 소속인 **** **** 김교수의(4),,○○◇◇▣▣ 임용 또는 재임용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김교수에 대한, 2008. 12. 19. ▣▣ 년의 재임용 및 ****에 대한년의 임용년 승진임용자로서 감사20052002(2005○○ 대상이 되었다 이 각 취소되었고****에 대한년의 재임용), 2008. 12. 22.2004◇◇ 이 취소되었다. ****의 경우 비인가 국내대학과 미국 연방 교육부의 인증을 받지 못① ○○ 한 대학에서의 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의 경우년에 타인에 의하여 이미 출판된 책을 표지만 바꾸2001② ◇◇ 어년 동일한으로 단독 출판한 것처럼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였고년 단 2002ISBN, 2002 독 저서로 출판한 책은년 인 공저로 출판한 책과 동일한 책인데 인 공저만2003 44 이 등록되어 있어서이 등록되지 아니한 단독 저서로 출판된 책은 연구실적ISBNISBN 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문제된 위 실적들을 제외할 경우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기, 준인에 미달한다200%. - 8 - 김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책의에 저자로 등록되어 있ISBN③ ▣▣ 지 아니하였거나을 확인할 수 없고 당초 실적으로 제출하기로 예정한 출판물을ISBN,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대신 제출된 출판물의 내용 자체가 저서로 보기 어려 운 복사의 흔적이 있는 단순발췌 수록이고 저작권 상의 문제가 있어 연구실적물로 인 정할 수 없다. 위 임용 재임용 취소처분에 대하여 ****는김교(5)2009. 1. 14.,.◇◇▣▣ 수는****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각 처분의 취소2009. 1. 21.2009. 1. 23.○○ 를 청구하였으나및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2009. 4. 6. 2009. 6. 2.. 한편 ****는대학의 경영교육재단 이사장에(6),2008. 12. 17.◇◇◈◈◈◈ 게 보낸 확인요청서에서 재임용취소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보직교수들의 실적을 공 개하고 검증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대학 교수협의회의,2008. 12. 18. ◈◈◈◈ 이름으로대학의 내부전산망 이메일로 이김****에 대한 학,,◈◈◈◈○○ ▣▣ ◇◇ 교 당국의 감사 결과를 표적수사로 비판하는 취지의 메일을 작성하여 전체 교수들에게 전송하고위 인 교수에 대한 재임용 및 임용 취소처분을 보복행위로, 2008. 12. 24.3 규정하면서 교수협의회가 자체 감사위원회를 가동하여 보직교수 및 정책결정 참여자‘ 의 실적에 대하여 검토 조사해서 공개하겠다 는 내용의 메일을 교수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대학의 내부통신망의 전체게시(7)2009. 3. 5.(**.***.**.**)◈◈◈◈ 판에 게시종료일을로 정하여 교수협의회 자체감사결과 차 공개 라는 제2009. 3. 12.’1‘ 목으로 별지 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별지와 같이 유이[1],[2], [3], [4],□□ ○ ****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첨부파일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교수협의회,,○ ◇◇ 홈페이지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News & Issue'. - 9 - 대학의 내부통신망의 전체게시판은경부터 운영된 것으로(8)2009. 2.◈◈◈◈ 대학의 교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고 교수협의회 홈페이지는년 초부터 피고인에,2007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명이고 위 홈페이지의5‘News & Issue' 게시판은 누구에게나 열람이 가능하며 ****가작성한 고소장의 첨,2009. 3. 9. ○○ 부서류에 의하면 그 무렵 위 홈페이지의 방문자수는 명이다177.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형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1)3072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 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 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 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2007. 7. 13.2006 6322),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바 대법원선고도판(2008. 11. 13.2006 7915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2) - 10 - 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에 대하여 적시한 내용을 보면.,◇◇ 자기 표절 이란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표절은 아니지만 자신의 동일 학위논문을 다음‘’ 의 저작물에서 이용하거나 동일 저작물을 여러 개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여 평점을 비정상적으로 확보하는 부정행위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인데년 논문년, 1983, 1986 논문년 논문년 논문은 기존 논문에 없는 내용이 일부 추가되거나 수정된, 1992, 1993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기존 논문과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최교( ◇◇ 수 스스로도 각 논문들이 피고인이 복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 라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년 논문에 대하여 검사는년 박사학위 논문을 수),19891987 정 보완 발췌하여 발표한 것으로 이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 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복사 짜깁기 앞치기 뒷치기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 ‘ ’, ‘,,’ 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인 면에 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에 대하여 적시한 내용을 보면 노이공(3),,○○◈◈ ○○ 저의과 동일한 책이 동일한으로 노 의 단독 저서로'Hair setting & Up style'ISBN◈◈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조박공저의,,,‘Cut Design Technic' ○○ ◈◈ ◇◇ 이 기존에 발간된 조박공저의와 표지와 제목을 제외하면 완전,’La Coupe'◈◈ ◇◇ 히 동일한 것도 사실이며 ****는 이미 출간된 책자의 저자에 자신의 이름을 추( ○○ 가하여 주문식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자신300), ○○ 의 실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 교재에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편찬 하였다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삽입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재에 국고가 지원되었다는 사실 - 11 - 이 허위임을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교수가 공저자로 되어있는 교재들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교재들이, 대학의 구내서점이 아닌 일반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에 대하여 적시한 내용에 관하여 보면 별지 의 의료(4),[2] ‘1.□□ 보험관리실무 이하 번 교재 라 한다 는경 발간된 것으로경 발(’1‘)’ 1999. 8. 25.1999. 2. 간된의료보험관리실무 이하 번 교재 라 한다 에 제 장 기타보험관리 부분이 추‘2.(’2‘)’ ‘ 2’ 가되었을 뿐 전제적인 면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데 이는 피고인이 번 교재는 번 교,‘21 재에서 한만 삭제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과 일치하고건강보험실무 이하chapter’, ‘5.( 번 교재 라 한다 는경 발간된 것으로경 발간된 건강보험실무 이’5‘)’ 2006. 8.2006. 3.‘4.( 하 번 교재 라 한다 와 비교하여 편집방식을 개정한 점을 제외하면 그 전체적인 내용’4‘)’ 이 역시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년도 주문식 교재개발보고서를 수정 보완하여년에 책으로,2005,2006 출판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를 실적 부풀리기 라고 한 것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장사항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별지 의 번 교재와 번 교재는 기존의 번 교재와 번 교재에 대하여 변동,[2] 1524 된 의료보험수가를 반영한 정당한 개정판으로 보여 이를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한 점 에서 피고인의 글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이나 위 각 교재의 실무사례에 나타, 난 진료개시일과 표 내부의 단가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특히 번과 번 교재의,45 참고문헌에는 동일하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고시 제호 가 기재되어‘(2005),2005-96 ’ - 12 - 있어서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재들이 정당한 개정판이라는 사실 을 알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1)70‘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 ’, 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 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 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 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 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9.5.28.2008 8812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 )( )公人私人 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 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 - 13 - 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 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 ,, 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도판결 등 참조2005. 4. 29. 2003 2137).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2). 우선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은대학의 자체 감사에 감사위원들로◈◈◈◈ 참여한 최유****가 발표한 연구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 □□ ○○ 의 교수를 포함한 학술적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구 성과가 일단 발표되면 이는 사회 공공의 관심 사안으로서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근거없이 음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그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위. 교수들이대학의 자체 감사에 감사위원들로 참여하였고 그 감사의 결과로 일,◈◈◈◈ 부 교수들이 임용 또는 재임용이 취소되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공정성과 형, 평성이 다투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은 공인의 공, 적활동과 밀접한 관련한 것으로 이는대학 교수들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대◈◈◈◈ 학교수들의 연구윤리 및 연구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 이 강하여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대학의 내부전산망은 교직원들만의 접 ,◈◈◈◈ 속이 가능할 뿐 학생들의 접속이 불가능하고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의 경우 일반대중의,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나 위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 등으로 미루어보면 사실상 위 내부 - 14 - 전산망에 게시된 글을 통해 적시된 사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여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피해자들의 연구실적에 관심이 있는 사 , 람들에 한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 전부가 알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 홈페이지 게시, 판에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고 달리 그 접근이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부에게 제한없이 공개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그 표현방법에 관하여 보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절제,, 된 표현으로 일정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교수들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 하는 표현은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 에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에는 보 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도대학 교수협의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감사에(◈◈◈◈ 참여한 교수들의 실적에 대하여 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공개함으로 써 감사위원 등 공적인 지위에 있는 교수들의 자격에 대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여, 대학 당국의 감사결과를 둘러싼 갈등과 같은 문제가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그 주요한 동기 내, 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교수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방적 으로 적시한 점 ****의 경우 교수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오래전 논문, ◇◇ - 15 - 을 문제로 삼았으며 ****의 경우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이 존재하는, □□ 점 적시한 내용으로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이 가볍지 않다는 사정 등이 있, 다고 하여도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그친다고 보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3),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 리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4.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연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효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교수협의회 자체 감사결과 차 공개[1]1 동료 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발전만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겨울방학을 보내고 또 다 시 새로운 학년도를 맞이하여 분주히 활동하시는 동료 교수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 늘도 한가닥 희망의 빛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글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새로운 출발을 아무런 미련 없이 모든 것을 털어 버리고 시작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결단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 립니다. 저희는 지난해 이루어진 학교의 자체감사 처리과정 및 결과를 지켜보며 상황적 판단 이 고려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울러 교수협의회가 자체 감사를 하여 보직, 교수 및 정책결정 참여자 등의 제반 실적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 후 그 결과를 공개하 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폭 넓은 조사를 통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모. 든 결과를 동시에 다 공개하여야 하나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감사의 과정과 처 리에 깊이 관여된 분들의 검증 결과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공개. 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저희는 자체 감. 사를 하며호질기의 와일엽장목 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 ‘( )’.護疾忌醫一葉障目 감사결과 유 기획처장 이 기획부처장 최 전 기획실장 교수 경우에( ),(), ()□□○○◇◇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교수 복제에 의한 국고지원 교재개발 건-:2○○ 최 교수 논문 자기 표절 건-:5◇◇ 유 교수 실적 부풀리기 의혹 건-:3□□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참조(-www.****.**.** ) 우리는 오늘 이 공개가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 17 - 한 기준의 적용은 모두에게 동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권한을 부여 받은 자들. 의 사전 검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자기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년 월 일2009 3 5 대학 교수협의회◈◈◈◈ - 18 - 공개자료 유[2]( )□□ 유 교수 실적 부풀리기 사례[]□□ 의료보험관리실무1. 유 우 이 강 강 김 노 박 배 이( , , , , , , , , , )□□ ▣▣ ◈◈ ◇◇ ○○ □□ ▣▣ ◈◈ ◇◇ ○○ 출판사, 1999. 500p.○○ 의료보험관리실무2. 유출판사( ),, 1999 476p. 8970694781□□ ○○ 번은 번에서 한 만 삭제2 1chapter※ 건강보험실무3. 유 강 박년도 주문식 교재개발 보고서( , , ) 2005□□ ○○ ◈◈ 건강보험실무4. 유 박 우 강출판사( , , , ), 2006, 8970698248 93510□□ ◈◈ ○○ ▣▣ ▣▣ 번의 장 장 장 부록과 번이 동일4 1 , 5 , 6 , 3※ 건강보험실무5. 강 김 김 박 어 우 유 이 장 황( , , , , , , , , , )▣▣ ◈◈ ○○ □□ ◇◇ ▣▣ □□ ◈◈ □□ ○○ 2006.08.20. 89-7069-851-5 번은 번에 개 절만 추가5 4 3※ - 19 - 공개자료 이[3]( )○○ 이 교수 복제에 의한 국고지원 교재개발 사례[]○○ 1. Hair setting & Up style 노사( ), , 2005.2.28, 89-89307-90-2 93590◈◈ ○○ 2. Hair setting & Up style 노 이사( , ), , 2005.2.28, 89-89307-90-2 93590◈◈ ○○ ○○ 년도 재정지원사업 주문식 교육의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편찬(2004) 과 는 완전히 복제된 책1 2.※ 일반 시중 서점에서는 번만 판매1.※ 3. La Coupe 조 박사( , ), , 2004.3.20, 89-89307-63-5 93590◈◈ ◇◇ ○○ 4. Cut Design Technic 이 조 박사( , , ), , 2004.11.20, 89-89307-93-7 93590○○ ◈◈ ◇◇ ○○ 년도 재정지원사업 주문식 교육의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편찬(2004) 과 는 표지와 제목만 다른 완전히 복제된 책3 4.※ 일반 시중 서점에서는 번만 판매3.※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www.****.**.**에 증거자료가 게시되어 있음) - 20 - 공개자료 최[4]( )◇◇ 최 교수 논문 자기 표절 사례[]◇◇ 논문은 석사 및 박사 논문을 분리하여 다수 논문으로 재탕1, 2, 3, 4.※ 번은 번과 완전히 동일한 논문5 2※ 1 에 있어서 와의形法理論犯罪 行爲 共同性問題「 」 「 」 ( , Vol.15, [1983])崔○○ ○○○○ 년 석사논문면 복사면 복사19823 (50-82 ) , (125-129 )第 章結論 2 과 의正犯 共犯 槪念定立 問題 ( , Vol.16, [1986])崔○○ ○○○○ 년 석사논문면 복사19822 (25-49 )第 章III 3 (Die Verabredete Mittaterschafttheorie)共謨共同正犯理論 ( , Vol.4, [1989])崔○○ ○○○○ 년 박사논문 그대로 짜깁기 앞치기 뒷치기 등1987.() 4 의 의狹義 共犯 本質」 (, Vol.11, [1992])崔大學 論文集○○ ○○○○ 년 석사논문면 복사면 복사19824 (83-110 ) , (129-130 )第 章結論 5 과 의正犯 共犯 區別論 (, Vol.12, [1993])崔大學 論文集○○ ○○○○ 과 의과 동일, Vol.16, [1986]正犯 共犯 槪念定立 問題 法學論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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