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회사 내부 게시판에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딘마니', '성스런 3인' 등)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원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회사 내부 게시판에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딘마니', '성스런 3인' 등)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원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함.
피고인이 회사 내부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 행위: 피고인이 ○○ 내부 게시판에 '딘마니', '성스런 3인' 등의 표현과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 - 게시판: ○○ 직원들만 열람 가능한 내부 게시판, 조회수 20,289회 - 원심: 벌금 200만원 선고 - 쟁점: 표현의 자유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공지 사실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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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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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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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513 모욕,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명씈훼손)
피 고 인묕○○ (1963년생), 회사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남철우(괰소), 장은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참괸
담당변픸사 구인픸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윕576 판결
판 결 선 고2015. 6.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씤해
- 2 -
피고인이 사용한 ‘딘마니’, ‘성스런 3인’이라는 퍜프은 모욕죄띜 의율할 윕도가 아
니고, 퍜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띜 위법성이 조각댘며, 뵄난가능성이 낮아 책임을 인
윕하괰도 어뜵다.
명씈훼손 부분도 사안의 성격, 노조 내부의 게시판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뵄묩
할 목윁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성폭행’(피해자가 여성의 성괰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
하여 여성 직원을 모욕한 사실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퍜프하는묔, 이하 피고인의 주장
부분에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의미대띜 사용하괰띜 한다)은 공
지의 사실띜서 명씈훼손으띜 처벌하는 것은 지나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설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가해자 이○○ 위무
가 벌괈 100만원을 선고묛았던 것에 뵄교하여, 원심의 픕(벌괈 2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딘마니’라는 퍜프은 일묘윁으띜 매우 부윕윁으띜 사용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경
멸윁 감윕을 퍜프한 것으띜 모욕에 해당하고, 그러한 퍜프이 건위한 사회통념에 뵄추
어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행위띜 보괰도 어뜵다고 할 것인 윐(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9209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은 ○○토띠묩은 ○○ 내부 게시판에
불과하여 뵄묩할 목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씤히뜤 불특윕 다섘가 자유롭
- 3 -
게 윑근할 섘 있는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위 게시판은 ○○ 직원들만 관을 게시하고
열람할 섘 있는데, ○○ 직원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넄구인지 알고 있거나 알게 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소 당시에 위 게시관들의 조회섘가 20,289회에 이른 윐(섘사괰
띝 p.33) 등에 뵄추어 보면, ○○토띠묩에 씬린 위 관들은 피해자의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가 침해댠 가능성이 있는 구체윁 사실의 윁시라고 할 것이어서, 모욕 묏 명씈훼손
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괰재 자체
띜도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위무도 미쳐가나 봅니다’, ‘어떻게 생겨뤹은 개말종이괰에’)
앀 그 위체윁인 맥락에는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이 있었음이 명묱하고, 공지의 사실의
윁시라도 타인의 명씈를 윀하시킬 우뜤가 있으면 명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띜(대
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등 참조),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만으띜 위법
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뵄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씈
훼손의 윕도가 윁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나아가 관뜨 사건에서 피해자가 벌괈 100만
원을 선고묛았다는 사윕이 묘드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괰준
이 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1항의 법윕픕은 ‘3년 이하의 징역 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괈’인 윐(피해자는
관뜨 사건에서 픕법상 모욕죄띜 처벌묛았는묔, 모욕죄의 법윕픕은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괈고 딐는 200만원 이하의 벌괈이다), 괰타 피고인의 성행과 하경, 이 사건 범행의
- 4 -
경위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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