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15고정1968대구지방법원 1심2015-11-27 선고검수완료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15고정196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중고 명품 가방과 지갑을 8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 받은 물건이 가품으로 의심되자 피고인은 환불을 요구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2014년 3월 28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 글에는 피해자를 '완전사기꾼'이라고 적고, 피해자의 이름·성별·연락처 일부·계좌번호 일부·피해금액 8만 원 등을 기재했으며, 가품을 정○○라고 속였다는 등의 불만도 담았습니다.
  • 다만 해당 사이트는 사기 피해자들이 정해진 항목에 따라 글을 올리는 구조로, 일반 회원에게는 이름·연락처·계좌번호 등이 일부 가려진 상태로만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에 중고 가방과 지갑을 샀는데 가품이 의심되어 환불을 요구하다가,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를 '완전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질 때는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성질, 글이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어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반대 방향의 의도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법원은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고,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실제로 문제된 사이트는 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글은 정해진 항목에 따라 일부 정보가 가려진 채 게시되었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해자가 가품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팔고 대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면서도 이를 미뤘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글로 인한 명예 침해 정도가 인터넷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해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더라도, 그 글이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해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실제 노출 범위도 제한적이라면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표현이 거칠고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19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 고 인○○○, 회사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남○○(기소), 정○○(공판) 판 결 선 고2015. 11. 2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 중고가 방과 지갑을 8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내준 물건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이 유로 환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8. 23:4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 트 ‘****’ 게시판에 “용의자명/성별: □□□/여자-특징: 완전사기꾼”, “용의자 연락처: - 2 - ○○○-****-○○○○”, “용의자 계좌번호: **** ○○○○○○○○***”, “피해금액: 80,000원”, “......근데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파셨는데 왜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변 심??? 정품인지 알고 구매했는데 가품인데 당연히 환불받아야지 그게 변심인가요??? 그쪽은 그 푼돈 안주면서 계속 시간 끄니까 좋소? 사기꾼이라서 자기는 손해보기 싫은 가봐요? 그 가품 지갑 본 사람이 몇이나 되는데... 누가 봐도 사기꾼 아닌가요? 일부러 연락 피하고 가품 보내고 입금 지연하는건? 내가 중고나라 사기꾼들이 증가해서 일이 바쁘고 그쪽 같은 중고나라 사기꾼들 땜에 늦게 마치고 할 일이 많다우~~~......장난치 다가 큰코 다친다고??? 누가 큰코 다치는지 봅시다. 끝까지 정품이라고 거짓말하지말고 댁이 판매한 지갑 그것도 그쪽이 산것도 아니고 언니라는 여자한테 받았다며 가품 좀 그만 정품이라고 우기고 잘못 좀 뉘우쳐요~~ 그리고 정품 좀 백화점 가서 써보시고 그 렇게 정품 맞다고 계속 우기시는건지.ᄒᄒᄒ...... 글구 남에 말투 가지고 머라하기 전에 성격이나 고쳐요.. 미안하다는 말이 그리 힘든가?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데 푼돈 가지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푼돈으로 그 쪽은 무슨 부귀영화 누릴려고 나이드 신 분이 그러고 사시는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 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 - 3 - 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 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 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인터넷 사기에 대한 피해 사례 등을 공유하여 그 피해에 대응함으로써 인터넷 사기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데에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로부터 지갑 및 가방을 사면서 그 대금을 2014. 3. 20. 및 같 은 달 21.에 입금하고, 그 지갑 및 가방을 받았으나 가품임이 의심되어 □□□로부터 - 4 - 다시 그 대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음에도 □□□가 차일피일 그 대금의 반환을 지체하 자, 2014. 3. 28. 23:42경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라는 인터넷사이트(http://thecheat.co.kr)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인터넷사이트는 2006. 1. 4. 비영리로 개설된 사기피해 정 보공유 사이트로서 그 운영목적이 사기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사기피해 재발방지 및 피 해자 사이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위 인터넷사이트는 ‘사기피해사례 현 황’, ‘검거소식&고맙습니다! 캠페인’, ‘피해 대응방법&상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③ 위 인터넷사이트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피해사례’란에 그 정해진 항목에 따라 글을 게시하면, 사기의 용의자로 기재된 사람이 접속한 경우에는 비실명처리 없이 글 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원이 접속한 경우에는 그 용의자가 사용하였던 사이트의 아이디 일부, 이름의 일부, 연락처의 일부, 계좌번호의 일부를 비실명처리하여 그 비실 명처리된 상태의 글만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위 인터넷사이트의 ‘사기피해사례’란에 그 정해진 항목에 따라 글을 게시하였고, 이는 “피해발생 사이트 : ****, ID : ****", "용의자명 : □ □○”, “용의자 연락처 : ○○○-****-○○○○”, “용의자 계좌번호 : **** ○○○ ○○○○○***” 등 비실명처리된 상태로 게시되었다. ⑤ 위 인터넷사이트는 인터넷 사기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 트로서 위 게시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또한 위 사람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위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 가 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이를 지체함으 - 5 - 로 인하여 게시된 비실명처리된 사기피해 글에 의한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하여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여 그 피해에 대응함으 로써 인터넷 사기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의 이익에 비하여 더 크 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