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541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 원장의 염증주사로 손목 힘줄 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9. 20. 스마트폰 앱에 아내 팔목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게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 원장의 염증주사로 손목 힘줄 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9. 20. 스마트폰 앱에 아내 팔목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게시함.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1 2014. 9. 20. 12:08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이 스마트폰 앱 '○○○스토리'에 아내 팔목 사진과 함께 피해자 원장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공연히 게시. 2 2014. 9. 20.경 모욕: 위 게시글에 다른 접속자들이 댓글을 달자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