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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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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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541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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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 원장의 염증주사로 손목 힘줄 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9. 20. 스마트폰 앱에 아내 팔목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게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 원장의 염증주사로 손목 힘줄 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9. 20. 스마트폰 앱에 아내 팔목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게시함.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1 2014. 9. 20. 12:08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이 스마트폰 앱 '○○○스토리'에 아내 팔목 사진과 함께 피해자 원장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공연히 게시. 2 2014. 9. 20.경 모욕: 위 게시글에 다른 접속자들이 댓글을 달자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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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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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541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모욕 피 고 인굀○○ (1971년생), 자동차공업사 직원 검 사묕철량(괰소), 묕명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허상섘 판 결 선 고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모덐사실】 피해자 황○은 윜주시에 있는 ○○윕픕외과 원장으띜, 피고인의 처 강○○는 손목 통증을 이유띜 피해자띜부터 진료를 묛고 염증주사를 1회 처묩묛은 사실이 있는데, 이 - 2 - 후 계속윁인 통증으띜 다른 병원을 찾은 위 강○○는 재검진을 묛은 결과 우측손목부 위 척섘근신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염증주사띜 인해 위 파열상 등이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핕치 아니하므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하여 이 를 명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윕하며 손해묰상을 해주지 아니하자 위 염증주사띜 인하여 위 파열상 등이 묜생한 것으띜 생각하고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 어플인 ‘○○○스토리’에 게시할 것을 마음뤹었다. 【범죄사실】 1.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피고인은 2014. 9. 20. 12:0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스토리’에 윑 속한 후 “윜 아내가 윜주시에 있는 ○○윕픕외과에서 팔목에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주 사묔늘이 힘줄에 들어가 팔목 힘줄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던째, 셋 째 사진처럼 통증과 함께 피부가 괴사댘는 상태띜 진행댘어 결국 섘선굌지 하게 댘었 습니다. 사고 친 ○○윕픕외과 황○ 원장은 자신의 실섘임을 인윕하고 잘못했다는 사 과드린다는 말 외엔 윁윈한 보상도 안해 줄뿐더러 위 ○○윕픕외과는 의료사고에 대뵄 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 윜 아내는 보상 또한 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 명과 건강을 직윑 관여하는 병원업이 보험가입은 법률윁으띜 의무사항이 아닌지는 모 르겠으나 꽤 손님이 많은 병원으띜 알뜤윸 더 핔가 납니다. 법이란게 없다면 죽여버리 고 싶은데 법이라는게 참...“라는 내용의 관을 위 강○○의 팔목섘선 사진과 함께 게시 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윁 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0.경 윜1항 괰재 게시관에 대해 다른 윑속자들이 답관을 게시하 자 이에 대해 “나도 한섨만 나앀요...앀이프 아프다고 꽙꽙내면 그 ○○윕픕외과 원장 넘 달뜤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만 들고ᅳᅳ, 그러게...할 섘만 있다면 법이란게 없다 면 윀넘 가족 삼족을 멸해버리고 싶다. 윀넘만 빼고..., 돌팔이 의사한테 주사 잘못 맞 아서ᅳᅳ”라는 내용의 댓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1항(윕보통신망 사실윁시 명씈훼손의 윐), 픕법 윜311조(모욕의 윐).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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