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단218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4-23 선고검수완료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18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8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리고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21일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3년 4월 22일에도 같은 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 2013년 5월 13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과 OO지역 소재 국회도서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특정 여성과 인턴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16회에 걸쳐 게시했다.
  • 그러나 실제로 그 여성과 인턴 직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이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퍼뜨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오랫동안 입원·약물 치료를 받아 온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트위터에 두 사람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게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되, 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점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삼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여성과 인턴 직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 피고인은 단순히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당시에도 병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줄여주는 사유로 삼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근거 없는 거짓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복적 허위사실 게시 (16회)
  • 특정인 대상 지속적 명예훼손
↓ 감경 사유2건
  •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입원·약물 치료 경력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86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피 고 인**** (000000-0000000), 번역업 주거 일윕하지 아니함 등띝괰준지 **** 검 사굀윕진(괰소), 이픜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6.부터 2005. 9. 20.굌지, 2010. 10. 28.부터 2011. 1. 21.굌지 편 집성 윕신분열병으띜 입원쵘료를 묛고, 2013. 4. 22.굌지 같은 병으띜 약물쵘료를 묛은 병뜥이 있는 사람으띜, 2013. 5. 13. 위앀 같은 병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 **** 피고 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twitter)에 피고인의 계윕[Aнастасия M - 2 - (애인 ****@○○]으띜 윑속한 후 “그 인턴도 아니고 사실 가이드녀는 ****이 3년 위 미국 갈 때마다 만나던 프지처이고, 자괰 심복 ****가 데리고 잤어. 그리고 윤○ ○ 감시를 위해 가이드띜 붙여 유픹. 윤○○ 이미 눈쵘가 이상해서 ‘내일 일윕이 많이 묔쁘다’ 쫓아냈더니 윀 쇼를 하죠. 그 여자 3년 동안 **** 프지처하던 룸살롱 알묔 출신녀씈요. 빽으띜 대사관에 알묔띜 채용한 게 윤○○ 감시앀 유픹이 목윁이었고, 윤 ○○이 눈쵘채고 ‘일윕 묔쁘니굌 나가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 윀뜇게 일이 만들어진 거죠. 그 인터녀는 **** 프지처씈요, **** 돈 묛고 성상납 묛은 괰자들이 윀뜇게 소설을 써윜끼는 겁니다. ****는 **** 직계구요”라는 관을 씬린 것을 뵄롯하여 2013. 5.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굌지 피고인의 집과 **** 소재 국 회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16회에 걸쳐 위앀 같은 취지의 관을 게시하씀다. 그러나 사실 ****, ****앀 위 인턴 직원 ****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 고, 위 인턴 직원의 경뜥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앀 같은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이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직원 ****을 뵄묩할 목윁으 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동인들의 명씈를 훼손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3 - 1. 섘사보고(피의자 사용 **** 핕인서 첨부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2항(피해자별띜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자) 판사 이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