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명예훼손·모욕 사건(202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6월 10일 오전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의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 해당 게시글에는 과거 사건의 가해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명단에 실제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 수사 결과 피고인은 블로그의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직접 글을 올렸고, 특정 검색어를 유입시키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한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단순한 마우스 실수로 글을 스크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 방식과 게시글 작성 과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단순한 스크랩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글이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직접 작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블로그 이름이 삽입된 그림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 블로그에 특정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려 방문자를 유입시킬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메뉴 아이콘 클릭, 공유하기, 요약 화면 확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고의로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과거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니며 처벌 대상도 아니었던 일반인(사인)이다.
- 사회적 공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확인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단정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인터넷 블로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일반인을 범죄자로 허위 지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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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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