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정9울산지방법원 1심2025-11-11 선고검수완료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명예훼손·모욕 사건(202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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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6월 10일 오전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의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 해당 게시글에는 과거 사건의 가해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명단에 실제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 수사 결과 피고인은 블로그의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직접 글을 올렸고, 특정 검색어를 유입시키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한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단순한 마우스 실수로 글을 스크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 방식과 게시글 작성 과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단순한 스크랩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글이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직접 작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블로그 이름이 삽입된 그림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 블로그에 특정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려 방문자를 유입시킬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메뉴 아이콘 클릭, 공유하기, 요약 화면 확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고의로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과거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니며 처벌 대상도 아니었던 일반인(사인)이다.
  • 사회적 공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확인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단정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인터넷 블로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일반인을 범죄자로 허위 지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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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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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9고합425·수원지방법원·2020-01-15·1심·일부 유죄/무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0노3208·인천지방법원·2010-12-2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2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283·서울동부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고정158·창원지방법원·2025-02-13·1심·유죄 (형 선고)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노3229·광주지방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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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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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70·수원고등법원·2021-12-23·2심·형량 변경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정395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노507·울산지방법원·2023-07-06·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92·창원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A (87****-1), 무직 검 사성두경(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 블로그 닉네임 ‘○○안내자’를 사용하여 ‘○○안내자의 여행 라이프’ 블로그(****)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 2 -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0. 11:00경 **** **** **** 다○ ○ **** ****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 블로그 ‘○○안내자의 여행라이프’에 ‘밀○사 건 명단 및 제보메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밀○ 성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 중 하나로, 그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이 여 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당시 가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추가적인 정보나 피해 사례를 제보받고자 합니다. ...(중략)... 백○ 민: 밀○ 공고 ...(중략)... 총 대략 119명의 가해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들은 한 어린 소녀의 인생을 망치는 끔찍한 행위를”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 다)을 게시하여, 2004년 당시 밀○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을 마 치 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표현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네○○ 회신자료 1.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보다가 다른 글을 스크랩하려 고 하였는데 마우스를 잘못 클릭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글이 캡처되어 자신의 블로 그에 게시되었던 것이고 이를 인식한 후 곧바로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 허위사실의 인식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3 -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스크랩하려다가 실수로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대학원 관련 자료들 을 써치(검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블로그 캡처화면(수사기록 4 쪽)을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의 블로그 카테고리 중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게 시되어 있는 사실, 게시글 중간에 파란색 배경으로 “밀○사건 명단 제보메일”이라는 그 림이 삽입되어 있고 그 그림 상단에 ’○○안내자‘라는 피고인 운영 블로그의 이름이 기 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4, 6쪽)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밀○ 성폭행사건 백○ 민‘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발견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쪽).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대학원 관련 자료나 기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스크랩 을 하려다 실수로 이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면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또 위와 같은 내용의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 또한 피고인이 실수로 이를 스크랩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 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정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게시글의 검색 결과에 따라 블로그 에 사람들이 유입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게시글을 스크랩하 기 위해서는 게시글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공유하기를 누르고, 스크랩할 - 4 - 자료의 요약한 화면과 사진이 보인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 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겠다 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 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 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 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 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 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참조). 피해자는 밀○ 성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거나 위력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건의 피해자 가 피해 진술을 하거나 고소를 하지도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29~40 쪽).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와 이에 의하여 훼손 - 5 - 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해 볼 때, 밀○ 성폭행 사건의 처 리에 대하여 사회적인 공분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이름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밀○ 성폭 행 사건 가해자 명단에 들어있고 이것이 쉽게 검색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확 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조사하지 않은 채 사인인 피해자가 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단정하여 가해자 명단에 그 이름을 포함하여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 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에 대 한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 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 6 -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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