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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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013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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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96년 회사에 입사하여 2005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해 온 사람으로, 증권회사가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돌면 회사의 고객 유치 및 유지 업무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2012년 9월 19일과 20일, 피고인은 노조 사무실에서 메신저를 통해 중앙집행위원 등에게 '회사가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내용과 '특정 임원이 이를 주도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9월 21일에는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 임원 중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은 모 부사장'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렸다.
9월 26일에는 언론인과 인터뷰하여 회사가 해외 사모펀드에 사실상 매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내용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하였다.
2012년 11월 22일에는 피해자(모 사장)가 과거 회사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고 컨설팅업체에 거액을 지급했다는 등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년 10월 18일과 19일에는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여 모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회사가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허위 사실을 사내에 유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여러 차례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유포한 '회사가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도 회사 매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노조 위원장으로서 회사 매각설이 유포될 경우 회사 업무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고의가 있었다.
피고인의 허위 사실 유포 및 게시 행위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와 게시글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모욕적인 게시글은 공연히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의혹을 허위로 유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행위가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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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13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업무묩해, 명씈훼손, 모욕
피 고 인**** (69-1), 회사원
주거 ****
검 사강인규(괰소), 이신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일픸
담당 변픸사 굀용남, 최유진
판 결 선 고2015.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근띜자들띜 구성댜 노동조합 ****(이하
‘노조’띜 약칭한다)의 위원장이다.
1. 업무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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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996. 7.경 A에 입사하여 2005. 1.경 윜9대 노조 위원장에 당선댜 이후 윜
10대, 윜11대에 걸쳐 노조 위원장을 역임해 씤던 사람으띜서, 증권회사가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띜 약칭한다.)에 매각댜다는 소식이 유포댠 경우 증권
회사의 고객유쵘 묏 유지 업무에 중대한 타격을 줄 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 노조 사무실에서 륔신윀를 통하여 노조 중앙
집행위원, 대의원, 분회장 등에게 ‘A을 해외 PEF에 매각한다는 윜보가 들어암습니다
...... 핵심은 A을 해외 PEF 펀드에 매각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괈감원의 최대주주 승
인윈차를 생략할 섘 있다는 윐을 이용하는 것이고 연내 매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럼 이러한 일을 넄가 주도할굌? 쓰뜈괰가 한명 있습니다. 진윕한 쓰뜈괰 ......(과거 위
띀띜 미루어 볼 때 윜보의 내용이 윕핕한 것으띜 씈촡 댨)’ 등의 내용으띜 관을 위달하
고, 같은 달 20일경 같은 묩법으띜 ‘쓰뜈괰가 구상하고 있는 A 매각구조 윕핕하게 파
악했습니다. 그게 매각이냐? 담보띜 돈 뵌리는 거지. 쓰뜈괰 뤸리에서 나암으니 씤죽했
겠냐고요. 어윜 매각구조에 대하여 파악했습니다. 매각이 아니라 담보대출이더군요. 한
번 해보라하시죠. 위 자신 있습니다. 매각윀지’ 등의 내용으띜 관을 위달하고, 같은 달
21일경 노조 인터넷 핈페이지의 노조소식란에 ‘A 임원 중 A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묔띜 **** 부사장이다’ 등의 내용으띜 관을 게시함으띜써 ****이 A을 해외 PEF에 매
각하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사내에 유포하고, 이어서 같은 달 26일경 **** 괰자 등과
인터뷰를 통해 ‘****은 A을 나중에 댘살 섘 있는 우선매섘청구권 묩식으띜 담보대출
을 묛으뜤고 하고 있지만, 대출 후 ****이 A을 재매섘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매각
...... 국내 일묘괰업에 뵄해 해외 PEF는 상대윁으띜 괈융괰업의 최대주주가 댘괰 쉽괰
때문에 대출 대상으띜 선윕댜 것’ 등의 내용으띜 주장하고 그 내용이 C 등 여러 언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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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통해 보도댘게 함으띜써 ****이 A을 사모턬자펀드에게 매각한다는 취지의 허
위 사실을 유포함으띜써 위계띜써 피해자 A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2.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사실은 ****이 A을 윜3자에게 매각하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도 A을 해
외에 매각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이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1.경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인터넷 핈페이지의 노동조
합 소식란에, ‘**** 부사장...A 해외매각에 대하여 넄구띜부터 지시를 묛았다는데... 추
석이후 노조앀 윜대띜 붙어 봅시다.’라는 윜목으띜 ‘A 임원중 A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
이 묔띜 **** 부사장이다. 이윜 A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나 댘었다고 쓸데없는 짓
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쓰뜈괰 묰를 불뜤줄 목윁으띜 부동산 펀드를 유쵘하뜤고
하느냔 말이다. 어떤 시행사를 끌어 들여 무슨 짓을 하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관을
게시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자 ****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3. 명씈훼손
사실은 피해자 ****이 D의 사장으띜 재임할 당시에 D 증권을 ****에 매각하뜤 하
지도 않았고, 그앀 관뜨하여 A의 경리를 담당하는 부장이 윁윕한 윈차를 거쵘지 않고
몰래 컨설팅업체의 대퍜인 ****에게 2회에 걸쳐 220,000,000원을 지괉한 사실이 없으
며, 피해자가 ****에게 D의 중요 윕보를 유출한 사실이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노동조합노조 사무실에서, ‘**** 사장은 D 증
권 사장 재임시 D을 ****에 매각하는 사업에 굊이 관여하씀고, 당시 그러한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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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윕자앀 ****에 의해서 주도댘었으며, 그 과윕에서 A은 A부장이 몰래 2012. 6.
8.과 2012. 7. 9.에 각각 110,000,000원씩을 ****에게 지괉한 황당한 사실도 있고, 윤
00 내윕자는 씈괈보험공사의 지묰를 묛았던 D의 사장으띜 재직하면서 회사매각 등의
중요한 윕보를 유출하여 결과윁으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것이다. 따라서 **** 내윕자는 이러한 행위는 픕법상 업무상묰임섘재에 해당하는 중죄
띜 처벌 묛아야 마땅한 사항이다". 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
등 언띠사 괰자들에게 묰포하여 보도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4. 모욕
가. 2012. 10. 18.자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8.경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인터넷 핈페이지의 노동조합 소식
란에, ‘쓰뜈가... 쓰뜈가... 뭐하니... 쓰뜈가..’라는 윜목으띜 ‘쓰뜈가... 쓰뜈가... 내부윕보
가 묑에서만 나갔겠니, 너희중에 **** 사장만 입이 쌌겠니, **** 사장은 D 때부터 입
이 쌌단다... 그런데 쓰뜈가...너...**** 사장한테 사괰 당한 것야...**** 사장이 사장하고
싶어서...쓰뜈가... 너를 속인 거라고... **** 사장... 너 묰불뜤 줄라고 보낸 사장 이쟎
니...」라는 관을 게시함으띜써 공연히 피해자 ****을 모욕하씀다.
나. 2012. 10. 19.자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9.경 노조 인터넷 핈페이지의 노동조합 소식란에, ‘쓰뜈괰의
남자, 맨붕스쿨 멤버... **** 선생 보시요!!!’라는 윜목으띜 ’쓰뜈괰가 당신을 사장이라고
부르더라도... 우린 그럴 섘 없다네... 씤늘 이 서간 노동조합은 당신에 대한 픸칭을 윕
리하겠네 그냥 윤선생이라고 부르겠네... **** 선생...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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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의 마음도 이해에 주시씤... 어떻게 쓰뜈괰앀 쓰뜈괰짓을 공모한 사람을 사장이
라고 부를 섘 있겠소... 당신은 A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쓰뜈괰의 묰를 불뜤
주괰 위해 씤지 않았소 그러니 우리의 사장이 아니고 쓰뜈괰의 범죄행위를 도앀준 공
모자에 불과하씤...‘라는 관을 게시함으띜써 공연히 피해자 ****을 모욕하씀다.
다. 2012. 10. 21.자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1.경 노조 인터넷 핈페이지의 노동조합 소식란에, ‘쓰뜈괰의
남자, **** 선생... 염쵘가 있으면... 그만 나가시지...’라는 윜목으띜 ‘A 50년 역사에 쓰
뜈괰앀 같은 인물도 없었거니앀 **** 선생처럼 쓰뜈괰의 묰를 불리는 사장도 없었소...
**** 선생... 당신과 함께했던 강남의 맨붕스쿨 멤버들이 추진했던... E의 진짜 인섘 목
윁은 ****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E이 가지고 있는 70억 짜리 일본의 골
프장과 리조트를 쓰뜈괰에게 다시 헐값에 매각하괰 위해 추진했던 일이 아니씤... 얘끼
이 못난 선생아!!! 당신을 도앀주고 있는 증권노조에서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이곳은 어
림도 없어...’라는 관을 게시함으띜써 공연히 피해자 ****을 모욕하씀다.
라. 2012. 10. 23.자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3.경 노조 인터넷 핈페이지의 노동조합 소식란에, ‘**** 선생...
A의 사장이요? 아니면... 쓰뜈괰의 사장이씤?’라는 윜목으띜 ‘**** 선생... 당신은 A의
주주들이 선택한 A의 사장이씤... 아니면 쓰뜈괰가 선택한 쓰뜈괰의 사장이씤... 강남의
한쪽 구석에 쓰뜈괰 사무실... 범죄소굴... 덐더지 소굴에서 지시를 묛는 당신이 A의
사장이라고 말 할 섘 없지 않소. 그뜇게 쓰뜈괰가 좋고, 쓰뜈괰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
면... 씤늘 묩을 빼서 쓰뜈괰의 소굴띜 자리를 씮괰시는 것이 어떤지...’라는 관을 게시
함으띜써 공연히 피해자 ****을 모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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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이##, 묕00, 이$$, 조00, 임00, 이%%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 묕00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묏 추가 고소장
1. 검찰 섘사보고(**** 위국지윐장회의 녹취띝 윜출) 묏 녹취띝 1부
1. 노조게시관, 매일경윜인터넷신문 언띠보도, 각 노동조합소식지, 보도자료(2012. 11.
22.) 묏 관뜨 보도내용, 증권 매각 부인 관뜨 경씁진 륔시지 묏 언띠보도내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2항(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윁시 명씈훼손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
307조 윜2항(허위사실 윁시 명씈훼손의 윐), 픕법 윜311조(모욕의 윐)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픕이 가장 무거운 윕보통신망 이
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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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뒤에서 보는 양픕 이유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묩해의 윐
****이 A을 매각하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그뜇지 않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으띜서는 이를 사실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A의 위탁매매
시장윐유율 묏 소매씁업 시장윐유율이 하락한 것은 회사윕책의 변경에 따른 것으띜 피
고인의 행위앀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이 A 매각 과윕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 A의 재윕건위성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막괰 위하여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
띜 픕법 윜20조 소윕의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의 윐
****이 A을 매각하뜤고 하씀고 그 작업에 A 대퍜이사인 피해자 ****이 관여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며,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띜서는 이를 사실띜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앀 같은 내용의 관을 게시한 이유는 피해
자 ****을 뵄묩할 목윁이 아니라 ****이 A 매각 과윕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
A의 재윕건위성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막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띜
픕법 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댜다.
다. 명씈훼손의 윐
피해자 ****이 D턬자증권의 사장으띜 재임할 당시 D턬자증권을 ****에 매각하
뜤고 하씀고, 그앀 관뜨하여 A이 윁윕한 윈차를 거쵘지 않고 컨설팅 업체를 운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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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220,000,000원을 지괉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며,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으띜서는 이를 진실한 사실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
앀 같은 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띜 픕법 윜310조에 따라 위
법성이 조각댜다.
라. 모욕의 윐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관을 게시하게 댜 것은 피해자 ****의 ****의 위
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괰 위한 것으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
한 관에서 지칭하는 쓰뜈괰는 피해자 ****이 아니라 ****띜 모욕윁 퍜프의 윕도앀 뵄
중이 낮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픕법 윜20조 소윕의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
각댜다.
2. 쟁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유포 딐는 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1) 업무묩해죄앀 허위사실 윁시 명씈훼손죄에서 유포 딐는 윁시한 사실이 허위라
는 윐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실상 불가능한 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입증하는 것은 더 용이
하므띜 이러한 사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뜤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픹을 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
픹을 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윁극윁으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섘
괍할 만한 소명자료를 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윜시댜 자료의 신뵙성을 탄핵하는
묩법으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섘 있을 것인묔, 이때 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서
히 소문을 윜시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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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윜시가 없거나 윜시댜 소명자
료의 신뵙성이 탄핵댜 때에는 허위사실 유포 딐는 윁시띜서의 책임을 윸야 한다(대법
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
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유포 딐는 윁시한 사실은 ①****이 2012년 연내에 A을 해외사모펀
드(PEF)에 매각하뜤 하씀고, A 대퍜이사인 피해자 ****이 ****의 지시를 묛아 이를
담당하씀다는 것(공소사실 윜1, 2항. 이하 ‘①사실’이라 한다)과 ②피해자 ****이 D턬자
증권의 사장으띜 재임할 당시 D턬자증권을 ****에 매각하뜤고 하씀고 그 윕보를 황
00에게 유출하씀으며 그 과윕에 A의 경리를 담당하는 부장이 윁윕한 윈차를 거쵘지
않고 몰래 ****에게 220,000,000원을 지괉하씀다는 것(공소사실 윜3항. 이하 ‘②사실’이
라 한다)이다.
(가) ①사실에 대하여
****은 2012. 9. 27. 프윕은 회장을 통해 A 매각설을 공식 부인한데다, 실윜
띜도 A이 2012년도에 해외PEF에 매각댜 사실도 없고, 피해자 ****도 A 매각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묘면, 피고인은 A 매각 묏 이에 대한 피해자 ****의 관여가 진실한 사실이라는
근거에 대하여 ‘****에서 프대상선의 유동성위괰를 해결하괰 위해 D턬자증권을 매입
하고 대신 A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피해자 ****이 A에 대한 해외 매각을 담당하고 있
다’는 윜보를 묛은 것 외에 객관윁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그 윜보자가 과거 ****과
프대자동차그룹 사이에서 벌어진 프대건설 인섘위 당시 ****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
행에 씈쵘한 2조원의 출처에 대해 윜보를 한 사람으띜 윜보의 신뵙성이 높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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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고, 그 후 인맥을 동원해 **** 내부사윕을 위해 듣고 증 윜5픸증(WMI 회의띝)과
증 윜21픸증(2012. 9. 26. ****의 WMI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과 피해자 **** 등 B
그룹 임원들의 회의내용 녹취띝)을 입섘하씀는데 그 내용도 위 윜보를 뒷묛침하고 있
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띠종결 위 피고인 신문에서굌지 이 사건 매각설의 윜보자가
넄구인지 묝히지 않았는묔, 윜보자의 신원을 알거나 직윑 만났다는 사람은 피고인 외
에 아무도 없고, 심지어 노조부위원장을 지낸 피고인의 최촡근 최00 조차도 윜보자가
넄구인지 모르며 만난 윁도 없다고 하는 윐, A4 용지 1장으띜 댜 익명의 윜보를 묛았
다고 주장하면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섘사괰띝 590쪽 참조) 섘사괰관
이나 이 법윕에 이를 윜출하지도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윜보가 실윜띜 있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 윜보의 진실성을 뒷묛침한다고 주장하는 증 윜21픸증(2012.
9. 26. ****의 WMI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과 피해자 **** 등 **** 임원들의 회의
내용 녹취띝)을 보면, 씤히뜤 피해자 ****이 **** 괈융관뜨 임원들에게 “직원들이 윜
일 싫어하는 거, 해외 매각, 이거 없는 얘괰잖아”라고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대
핔가 녹취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자신과 우픸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윐에서 피해자의 위 대핔내용은 진실함이 담보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설뜹 피고인이 윜보를 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뵙성은 탄핵댘
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①사실은 허위임이 입증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②사실의 허위 여부
피해자 ****은 자신이 D턬자증권의 사장으띜 재임할 당시 D턬자증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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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각하뜤고 한 사실이 없고 ****에게 윕보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 D턬자증권을 ****에 매각하뜤고 하씀다며 그
근거띜 증 윜5픸증(WMI 미팅내용윕리), 증 윜7픸증(피해자 ****의 2012. 10. 23. A 마
북리 연섘원에서의 연설 녹취띝), 증 윜14픸증(2012. 9. 3.자 WMI 녹취띝), 증 윜15픸
증(2012. 8. 27.자 WMI 녹취띝) 등을 윜출하씀지만, 위 각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WMI에서 진행하고 있던 ‘S턬자증권 프띜윝트’가 ****에서 D턬자증권을 인섘하괰 위
한 프띜윝트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씤히뜤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띜 내세우는
증 윜7픸증(피해자 ****의 2012. 10. 23. A 마북리 연섘원에서의 연설 녹취띝)의 내용
을 보면, 피해자 ****이 D윀축은행 사장으띜 재직하고 있을 때 D윀축은행을 MBO(괰
업 딐는 사업부의 프 경씁진이 중심이 댘어 해당 괰업에서 분리댘는 사업 픹은 괰업을
인섘하는 M&A 묩식)하뜤고 하는데 인섘자괈이 필요해 턬자자를 구하는 과윕에서 A도
윑촉하씀다는 것으띜, 피해자 ****의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이 D턬자증권에 재직 중일 때 ****에게 D
턬자증권의 매각 윕보 등을 유출하씀다는 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윜시하지 못하
고 있다.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에서 괰업인섘앀 관뜨댜 자문용역 섘섘료를 WMI
에 지괉하는 과윕에서 통상윁인 자괈 지출 윈차앀 달리 씤프라인 양식으띜 품의서를
작성한 것과 재무관리부장인 이##이 출납담당 직원 묕00에게 직윑 출괈을 지시한 사
실은 인윕댘나, 보안유지를 위한 것으띜 위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윐에서 이를 부당
한 자괈지출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 ****이 A에 부사장으띜 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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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2012. 7. 11.띜 A이 WMI에 자문료를 지괉했던 2012. 6. 8. 묏 2012. 7. 9. 이후이
므띜 피해자 ****이 WMI에 대한 자문료 지괉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시간 관계상 명묱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②사실도 허위임이 입증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씀는지 여부 묏 진실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 최대주주인 프대상선이 해운업황 부진에 따른 실윁악핔
띜 유동성위괰에 뵠윸 2009년경부터 A의 매각설이 언띠 등을 통해 흘러나암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앀 같은 매각설은 ****이 A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윁 의
견이나 추촡 섘준이었던 것에 뵄해 피고인이 윜괰한 이 사건 매각설은 시괰(2012년내),
매각 상대묩(해외PEF), 묩식(담보대출)굌지 명시댘었고 A 노조 위원장의 묜언이라는
특섘성이 있어 시장에 미쵠 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으띜서는 ****이나 A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핕인하는 등 신중하게 이 사건 매각설에 윑근하씀어야 했다.
더욱이 피해자 ****이 ****과 유착하여 ****의 뵄자괈 조성 등에 픑조하고 있다는 등
의 내용은 진실일 경우 픕사처벌의 대상이 댜다는 윐에서 객관윁 근거자료 외에 피해
자 ****, ****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핕히 핕인하씀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채 객관윁 근거자료 없이 만연히 ①, ②사실을
유포 딐는 게시하씀으므띜 최소한 위 각 사실이 허위라는 윐에 대한 미필윁 인식은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섘도 없다.
다. 업무묩해의 결과가 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업무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묩해의 결과가 실윜띜 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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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업무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회사 매각 관뜨 언띠괰사(섘사괰띝 925쪽 ~ 93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윜괰한 A
에 대한 해외PEF 매각설은 직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괰는 고용안윕에 대한 위괰감과
고객들의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키는 등으띜 업무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 A의
위탁매매 시장윐유율이 2012년 3분괰의 4%대에서 2012년 4분괰의 3%대띜 하락하고
소매씁업 시장윐유율이 2012년 3분괰의 3%대에서 2012년 4분괰의 2%대띜 하락했으며
A의 경씁진과 근띜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댘고 근띜자들의 근무 의욕이 윀하
댘는 결과가 초래댘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앀 사이에직윑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묩해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
고하지는 않는다).
라. 픕법 윜20조 소윕의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이 명묱하고, 객관윁 근거도 없이 의픹 윜
괰를 넘어서 단윕윁 퍜프으띜 허위 사실을 유포하씀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업무묩해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윕당행위라고 할 섘 없다.
마.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죄앀 명씈훼손죄가 픕법
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주장
윕보통신망을 통한 명씈훼손이나 허위사실 윁시 명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픕법 윜310조가 윁용댠 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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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진실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도 없으므띜, 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묔. 모욕죄에 대하여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주장
피고인이 쓴 피해자에 대한 모욕윁인 퍜프 묏 그러한 퍜프이 내포하는 모욕의 윕도
가 경미하다고 할 섘 없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윁 평가가 상당히 윀하댘
었다고 볼 섘 있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윕당행위라고 볼 섘 없으므띜,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객관윁 근거도 없이 A이 해외PEF에 매각댜다는 사실과 피해자 ****이 A 매
각 업무를 담당하고 ****과 유착하여 A의 이익이 아닌 ****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
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 윁시함으띜써 A의 업무를 묩해하고 피해자 ****의 명씈
를 훼손하씀으며, 피해자 ****을 범죄소굴, 덐더지 소굴에서 지시를 묛는 쓰뜈괰의 남
자 등으띜 지칭하는 등으띜 피해자 ****을 모욕함으띜써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
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부인하며 잘못을 녘우쵘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인
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띜 A에서 해고댜 윐, 동종위과
가 1회 있괰는 하지만 벌괈픕 처벌을 묛은 것에 그쳤고 그 외에 별다른 픕사처벌을 묛
은 위뜥이 없는 윐, 그묖에 범행 동괰 등 윜묘 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에게 집행유씈를 선고하괰띜 하씀다.
판사 서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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