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1-06 선고검수완료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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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320 명예훼손·모욕 사건(2016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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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OO프라자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년 7월경부터 이 건물 관리단 총무로 일하게 되었다.
  • 피해자는 그 이전에 같은 상가 관리단 총무를 지낸 전임자였다.
  • 2013년 12월경 피고인은 'OO프라자 건물주 공지'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작성했다.
  • 공지문에는 전임 총무인 피해자가 소독비를 회당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유지비를 약 20% 부풀려 차액을 개인적으로 챙겼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15만 원 중 매달 2만 원씩을 떼어먹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 피고인은 이 공지문을 건물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했고,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 실제로는 피해자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가 관리단 총무로서 전임 총무인 피해자가 소독비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일부를 떼어먹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지문을 만들어 건물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청소직원의 말 외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진술서 등)를 남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관리소장은 엘리베이터 수리업체 직원이 '경조사가 있으면 인사를 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며, 수리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들은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 수리업체 직원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받은 뒤 일부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오히려 수리비를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낮춰준 것은 경쟁업체에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리를 들었다면 구체적인 방법(돈을 입금한 뒤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친 증거가 없었다.
  • 공지문의 핵심은 수리비·청소비 차이 같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자의 비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알리려다 오히려 허위 사실을 퍼뜨린 책임을 진 사례다.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그 믿음에 합리적인 근거와 확인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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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정320 명예훼손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최근영(기소), 박진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 **** **** 상가 ****, ****에 서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관리단 총무로 - 2 -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상가 관리단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상가에서 사실은 위 건물 관리단 전임 총무이던 ****가 건물유지비를 부풀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라 자 건물주 공지’라는 제목으로 ‘전임 총무(****)를 2012. 건물에서 쫓아낸 후 비리내 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소독비를 회당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대략 20% 정도 과대책정한 후 차액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유지비를 빼내어 사용하였고, 2011년에 850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였는데 전임 총무 가 매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15만 원 중 2만 원씩을 떼어먹었는데, 엘리베이터 공 사비도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지문 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 ****, ****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 건물주 공지 1. 불기소 이유통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소독비, 보수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형식 적으로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착복하는 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 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착복한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로는 청소직원 ****(2014년 - 3 - 초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의 이야기와 피해자가 총무직에 있을 때와 비교할 때 피고 인이 총무직을 수행할 때의 관리비가 줄어든 사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엘리베이터 수리업체(****) 직 원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들었다는 관리소장 ****은, 다른 곳보다 청 소비가 비싼 이유를 위 직원에게 묻자 ‘경조사가 있으면 인사를 하기도 한다’는 취지였 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매번 수리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이 해한 것은 아닌 점(이와 같은 취지는 피고인이 제출한 ****과의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②**** 직원 ****는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③****는 피고인 등이 수리비의 인하를 요구하여 경쟁업체에게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감 액해 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 ④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 는 ****의 말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의 진술서를 비롯해 아무런 근거자 료를 남겨두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으로부터 피해자의 비리를 들었다면 구체적 인 방법(돈을 입금한 후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 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 의 핵심은 (수리비, 청소비용이 차이가 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가사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비리 내용을 이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비리를 저질렀음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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