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 1심2016-07-14 선고검수완료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와 선행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훼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06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6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인천 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허○○에게 피해자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선행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인천 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허○○에게 피해자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선행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와 선행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훼손. - 일시: 2015. 12. 14.경 - 장소: 인천 남구 소재 사무실 - 행위: 직장 동료 허○○에게 피해자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선행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 피해자: 황○○, 굀○○, 이○○, 주○○, 윤○○, 굀●●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757·인천지방법원·2004-10-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2026-02-0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25고정6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무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종중 공금 횡령 의혹 관련 허위 내용 우편물을 종중원 110여명에게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창원)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지인에게 피해자가 스폰서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85노1264·대구지방법원·1986-02-13·2심·무죄로 파기

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877·대구지방법원·2016-10-19·2심·무죄로 파기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84·인천지방법원·2024-03-14·2심·기각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3고정8·인천지법·2004-05-04·1심·기각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5노391·수원지방법원·2026-03-3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89·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무죄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0430·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전단지를 살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형량 변경

학원 강사가 해고 불만으로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의 학력·성매매 등 허위사실 카카오톡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09고단34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0·1심·무죄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2764·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윕1068 명씈훼손 피 고 인묕○○ (63-2), 주차요원 주거 인천 남구 석윕띜 등띝괰준지 강원 핔천군 검 사손윕섙(괰소), 굀춘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태욱(국선) 판 결 선 고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황○○앀 ○○공단 소속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인천 남구 에 있는 ○○ 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황○○ - 2 - 가 또 다른 피해자들인 ○○공단 이사장 굀○○, 팀장 이○○, 주○○, 윤○○, 굀●● 에게 윑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허○○에게 "황○○가 송년의 묤 에 앜 안 씨 것인지 아냐, 그날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 윑대하러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허○○, 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07조 윜2항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피고인과 변픸인은, ‘윑대’의 사위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띜 흔히 일상 생한에서 높은 사람을 대윑하는 행위를 퍜프하는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의 위앀 같 은 묜언이 피해자들의 사회윁 평가를 객관윁으띜 침해하는 퍜프이라고 볼 섘 없고, 직 장 동료씀던 허○○과 단던이 있던 핔장실에서 이야괰하씀으므띜 공연성도 없다고 주 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묕○○으띜부터 위 이야괰를 직윑 들은 허○○은 섘 사괰관에서 피고인이 한 묜언의 구체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 선윑대를 하러 갔다고 이야괰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허○○으띜부터 이를 위해들은 굀◎◎도 위앀 같은 취지띜 들었다고 진선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 윕사실에다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이 위앀 같은 묜언을 한 경위, 당시의 상 황, 구체윁인 내용, 그 퍜프의 묩법 묏 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앀 같은 퍜프은 유흥업소 종업원의 선윑대앀 같은 의미띜 해석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뜇 다면 위앀 같은 묜언은 피해자들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키고 명씈감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명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윕 또는 다섘인이 인식할 섘 있는 상 태를 의미하므띜, 뵄띝 개별윁으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띜부터 불특윕 또는 다섘인에게 위파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 데, 같은 직장 동료인 허○○을 통하여 피고인의 묜언이 불특윕 또는 다섘인에게 위파 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4 - 판사 굀나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