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와 선행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훼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06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6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인천 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허○○에게 피해자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선행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인천 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허○○에게 피해자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선행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와 선행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훼손. - 일시: 2015. 12. 14.경 - 장소: 인천 남구 소재 사무실 - 행위: 직장 동료 허○○에게 피해자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선행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 피해자: 황○○, 굀○○, 이○○, 주○○, 윤○○, 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종중 공금 횡령 의혹 관련 허위 내용 우편물을 종중원 110여명에게 발송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공무원이 지인에게 피해자가 스폰서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사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전단지를 살포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학원 강사가 해고 불만으로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의 학력·성매매 등 허위사실 카카오톡 전송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