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노1693광주지방법원 2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학원 강사가 해고 불만으로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의 학력·성매매 등 허위사실 카카오톡 전송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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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1693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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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학원장인 피해자에게 해고당한 데 불만을 품고 2019. 3. 10. ****에서 학원생 **** 등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학력(고려대 졸업 여부), 강사 과목 변경, 카드깡, 성매매 관련 허위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학원장인 피해자에게 해고당한 데 불만을 품고 2019. 3. 10. ****에서 학원생 **** 등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학력(고려대 졸업 여부), 강사 과목 변경, 카드깡, 성매매 관련 허위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학원 강사가 해고 불만으로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의 학력·성매매 등 허위사실 카카오톡 전송. - 일시: 2019. 3. 10. - 장소: **** - 행위: 자신의 휴대전화로 학원생 **** 등 5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 내용: 피해자의 학력(고려대 졸업 여부), 강사 과목 임의 변경, 카드깡, 성매매 관련 허위사실 - 결과: 피해자의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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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지인에게 피해자가 스폰서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노391·수원지방법원·2026-03-3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단5666·광주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기자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제공해 동료 의원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창원)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3노1025·서울지방법원·199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종중 공금 횡령 의혹 관련 허위 내용 우편물을 종중원 110여명에게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182·수원지방법원·2021-05-0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4노1757·인천지방법원·2004-10-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2026-02-0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87·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03·2심·무죄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2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수강생들에게 유포한 행위의 파급력이 상당한 점
↓ 감경 사유3건
  • 해고를 당하자 수강생 5명에게 해고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어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16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 (61****-1******), 강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조상규(기소), 엄상준(공판)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7. 7. 선고 2019고정270 판결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수강생의 알 권리를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 지를 보낸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5명의 특 정한 수강생에게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도 부인되며, 피고인이 전송한 내용은 허위사실 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이는 피고인의 항 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일부인 ‘노량진 학원가 근무 경력’과 ‘강사들에 대한 강의료 지급 연체’ 부분을 받아들인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 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 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 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이 자 신을 학원에서 해고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학원생 **** 등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학원에 대해 수강생 여러분의 알 권리를 정리합 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실은 피해자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은 학 원을 홍보함에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본인이 명문 고려대학교를 졸업...(중략)... 한 것처럼 자신의 경력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실질적으로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짐.(학원법위반)”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사실은 정○○ 강사는 본래 학원 사회과목으로 채용된 것으로 피해자가 그 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 2018년 초, 필수과목인 ‘국어’에 대해 자신이 강 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국어를 전공하고 학원에서 국어강의를 담당한 정○○ 강 사의 강의과목을 임의로 바꾸고 자신이 ‘국어과목’을 담당함 이는 당시의 강사들과 갈등을 빚은 문제를 떠나 수강생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강의의 질을 극도로 떨어뜨 리는 행위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속칭 신용카드 ‘카드깡’ 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편, ****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미용실 운 영)의 신용카드를 학원에서 속칭 ‘카드깡’을 하였으며 ...(중략)....(****, 정○○ 전 언)”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출입해 성매매한 사실 이 없음에도 “또한, ****는 음주 후 노래방 등을 출입하면서 ‘성매매’와도 다수의 관련이 있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자질에서 벗어나고 있음.(****, 정○ ○ 전언)”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4 -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 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 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 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 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 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 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 감도9 판결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 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 5 - 충족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참조). 2) 판단 가) 허위사실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1997. 8. 25. 고려대학 교를 졸업하였음은 명백한 점, ② 정○○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정○○은 피해자 의 학원 강사로 채용되면서 최초부터 ‘사회’과목을 맡기로 하고 채용된 것이므로, 피해 자가 강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정○○의 강의과목을 임의로 바꾸었다는 내용은 피고 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알고 개인적으로 ****의 병원 치료비를 피해자의 부인 명의 카드로 대납해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학원 운영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카드깡을 한 것도 아니며, 그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서를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하 는바, 피해자가 부인 명의의 카드로 ****의 병원비를 대납해 준 사실만으로 피해자 가 속칭 ‘카드깡’을 하였다거나 그것이 학원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카드깡’을 한 것처럼 단정짓는 표현을 쓴 점, ④ 피고인 은 ****으로부터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르고 성매매를 한 다는 말을 정○○과 함께 들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 술하였고, ****, 정○○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 는바, 피고인이 실제 그러한 행위를 목격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포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 6 - 없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수강생 5명에게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수강생들이 실제 로 타인에게 이를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피해 자와 피고인, 수강생들과의 관계, 일부 수강생은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 내용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 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강생들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학 력, 강사와의 관계, 개인적인 신용 문제, 성 관련 비위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피해 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파급력 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수강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학원의 강사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강생들의 강의 불만 등으로 인한 해고와 관련하여 상당히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 정○○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바, 피 고인은 그러한 내용이 실제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확인하거 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 관계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수강생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 7 -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 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하는 형 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 지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 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원장인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자신의 강의 수강생 5명에게 자신의 해고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어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 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 건이다. 한편,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 시하여 수강생들에게 유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재판장 판사 김재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신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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