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노1055부산지방법원 2심2020-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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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2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함.
- 피고인은 이혼 사실을 발설한 것에 대해 공소외 2에게 사과함.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전달이었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혼 사실을 말한 것은 인정되며, 발언의 취지가 단순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았다고 봄.
-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함.
- 이혼 사실을 말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을 포함한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 것으로 봄.
- 이혼 사실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부정적 표현이 포함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섞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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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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