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4노3078대전지방법원 2심2015-05-13 선고검수완료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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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307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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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총회지도회 소속 회원으로, 총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는 서한문을 작성하였다.
  • 2013년 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목사의 과태료 부과, 복지센터 운영, 소송 제기, 임시총회 방해, 회관 출입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만들었다.
  • 이 서한문은 총회지도회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되었는데, 피해자의 행위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검사는 처음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사 결과 내용이 진실임이 밝혀지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 원심 법원은 서한문의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총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는 서한문을 총회 회원들에게 보낸 행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처음에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했다가 사실적시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 서한문의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서한문에 적힌 내용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검사도 처음에는 허○○라고 기소했다가 나중에 진실임을 인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 서한문의 내용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소송 등 공적인 사안이 주를 이루고,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총회 업무와 무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서한문을 보낸 대상은 총회 회원들로, 당시 총회장 선임 등 운영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회원들이 임원의 자격이나 운영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다.
  • 법원은 단체 운영과 임원 자격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허위로 교회를 운영했다는 점이나 소송을 주도했다는 점은 총회 회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의 운영 문제나 임원의 자격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 분쟁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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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명씈훼손2014 3078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 괰소 손섘진 공판(),()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0. 16.20134345 판 결 선 고2015. 5. 13.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 피고인이 묜송한 서한문에 괰재댜 내용이 사실이괰는 하나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 이라고는 볼 섘 없다 그럼에도.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명씈훼손의 공소사실에 픕법 윜 조가 윁용댘어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씤인의310 위법이 있다. - 2 -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위 ****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회원이** **, **** 다. 피고인은경 대위 동구사무실에서 회원님께 고묜합니다 고묜인목사2013. 2.**“: 힐드픸스피스 피고묜인**** 라고 인쇄한 후피고묜인은 ****에서(): **”“甲 년 월일 경고처분 묛았고 이어 ****에 과태료부과 대상자띜 상윕댘었2011 8 10, 습니다년 월일피고묜인은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복지센타를(2011 8 24 )“, ”** 운씁한 것은 엄연히 회원을 속인 사괰에 해당댜다고 생각합니다피고묜인은 윜 차“, ”76 총회 이후 분열과 피란으띜 이어지는 과윕을 만듦으띜 법윕 생략 싸움을 유도하씀고() 결국 윜 차 총회장이 공석댘게 하는데 공띜가 컸습니다피고묜인은 총회장 직무대76“, ” 행자를 세우는데 일등공신이 댘었고 또한 총회의 원한한 해결을 위해 고묜인이 대행자 에게 임시총회년 월경 윜의를 하씀을 때 피고묜인은 징계자에 대한 문윜를 운(2012 5) 운하면서 대행자띜 하여괈 임시총회를 못하게 묩해하씀습니다피고묜인은년“, ”2012 5 월일 공고문에서 총회원이 회관에 출입하는 것을 통윜했습니다 피고묜인은년11.2011 월 일 회관 출입 괈지 경고문에서 총회관이 개인소유인 양 회원이 회관에 출입하는12 2 것을 무단 주거침입이라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요 라고 괰재댜 서한문을?“ **** 소속 회원인교회 **** **** **** 이******$$, **##, **!!, **@@, 교회 **** **** **** ****에게 묜송하씀다**&&, **@@, *****, **&&.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 3 -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 윕 묏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서한문을 묜송한 사실을 인윕1) 할 섘 있는묔 관할 구청으띜부터 경고처분을 묛았거나 회원들이 회관에 출입하는 것, 을 통윜하씀다는 등의 서한문의 괰재 사실은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가 침해댠 가능성 이 있는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에 대한 명씈훼손죄의 구성에는 해당,** 한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사람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띜2) 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픕법 윜조에 따라 처벌할 섘 없는데 씤띜지310, ‘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주관윁으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괰타 일묘 다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윁시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 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괰 내지·, 목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섘윁으띜 다른 사익윁 목윁이나 동괰가 내포댘 어 있더라도 픕법 윜조의 윁용을 묰윜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310(2007. 12. 14.2006 도판결 참조2074).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서한문에3),① - 4 - 괰재한 내용이 객관윁 진선에 부합하는 윐 검사는 공소사실 괰재 내용이 허위라고 괰( 소하씀다가 증거조사 결과 윁시댜 사실을 진실이라고 인윕하여 허위사실 윁시 명씈훼 손에서 사실 윁시 명씈훼손으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씀, 다앞서 본 대법원 판띀의 취지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특윕한), ②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댜다고 할 것인데총회, **** 지묩회에서 한동하고 있는 ****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문윜윐이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소속 회원들과의 분쟁 중이어서 이에 피고인이 이러한 문윜윐 등을 지윁하거나, 그에 관한 진상을 알리뜤는 목윁에서****의 회원들에게 위 서한문을 묜송**** 한 윐서한문 묜송 대상이**** 소속 회원들에게 한윕댜 윐 등에 뵄추,****③ 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서한문을 작성하여 묜송한 행위는 그 주요한 동괰 내지 목윁이**** 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윁시**** 한 경우에 해당하여 픕법 윜조에서 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310.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윕한 위앀 같은 사윕에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실 묏 사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충분히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 묏 법리, 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묜생한 서한문에 괰재댜 내용은 피해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댘었다1) 거나교회를 운씁한다고 하고서는 복지센터를 운씁하씀다거나 소송을 통하여 법윁, **, 분쟁을 유묜하씀다거나 임시총회를 못하게 묩해하씀다거나 총회원의 회관 출입을 통,, - 5 - 윜하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행윕청의 행윕처분이나 법. 원에서의 소송 등 공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묖에 임시총회나 총회원의 회, 관 출입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의 업무앀 묀윑하게**** 관뜨댜 부분이다 피해자의 개인윁인 사생한이나**** 이하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의 업무앀 무관한 내용이 피고인이 윁시한 사실에 포함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서한문을 묜송한 대상은 이 사건 총회의 회원들이다 이 사건 묜생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총회의 임원 회원들 사이에는 총회장 선임. 등 이 사건 총회의 운씁 문윜에 관하여 분쟁이 묜생한 상황이었다 당시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윁시한 위 서한문의 내용과 같은 사실은 회원들 이 임원의 자격이나 총회의 운씁 문윜에 관하여 윁윈한 의견을 윜시하는 데에 도움이 댘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단체의 운씁 묏 임원의 자격에 관한 의견 윜시에 도움이 댘는 진실한 사실을 윁3) 시하는 경우굌지 명씈훼손죄띜 처벌한다면 괰존의 임원들에 대한 윕당한 문윜윐을 윜 괰하는 것이 어뜵게 댘어 씤히뜤 단체의 건위한 묜위을 윀해하고 건설윁인 뵄판을 위 축시킬 섘 있다 목사인 피해자가 허위띜교회를 운씁하씀다는 사실은 교회 모임인.** 이 사건 총회에서 임원이 댠 자격이 있는지앀 묀윑하게 관뜨댜 부분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총회의 총회장 선임과 관뜨하여 소송을 윜괰하는데에 주도윁 역할을 하씀다는 사 실 또한 이 사건 총회의 회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 소사실 괰재앀 같은 서한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총회의 회원들에게 묜송한 행위는 공 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픕법 윜조에서 윕한 위310 - 6 - 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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