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3노1188서울지방법원 2심2003-09-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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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3월 15일, 피고인이 지역 신문에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함.
  • 기사의 제목은 "상습 폭력 공무원 낙인동장피해자 동장 말썽"이었으며, 피해자가 부하직원을 폭행했다는 내용 포함.
  • 피해자는 당시 구로구청 소속 동장으로, 과거에 부하직원을 폭행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직위해제된 사실이 있었음.
  • 피해자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조직사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명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기사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이를 허위 사실로 보고 유죄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실었으나,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와 비방 목적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사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봄.
  • 피해자가 실제로 부하직원을 폭행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직위해제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가 폭행을 "다반사"라고 표현한 점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없고, 언론의 감시와 취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 사안임을 인정함.
  •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보도된 점을 고려함.
  •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신문에 게재한 폭행 관련 기사는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도 없었다. 이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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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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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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