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4고단370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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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70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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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회의원 A는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B를 국회 별정직 공무원(보좌관)으로 두고 함께 일했다.
  • B는 2007년 6월 5일 OO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후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 자체가 없었다.
  • 국회의원 A는 그 무렵 자신의 권한으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B의 면직을 요청해 퇴직시키려 했으나, 이듬해 치러질 18대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류했다가 2008년 1월 1일 의원면직 형식으로 B를 사실상 해임했다.
  • 2012년 3월 5일 B가 언론사 기자에게 '국회의원 A가 2008년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제보했고, 해당 언론사가 같은 날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 이에 국회의원 A는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사 내용을 해명하면서, B가 2007년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보좌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검찰은 이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B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회의원 A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 A는 2012년 3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보좌관 B가 2007년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보좌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B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실상 해임된 것으로 인정되어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국회의원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인지는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기록에 따르면 B는 2007년 성희롱 사건 이후 국회의원 A의 면직 요청 권한 행사로 2008년 1월 1일 의원면직 형식의 퇴직을 했는데, 이는 형식만 의원면직일 뿐 사실상 해임이었다.
  • 따라서 'B가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보좌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며, 세부적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 나아가 설령 이 보도자료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19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A로서는 자신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을 제보한 B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문제 되는 '허위 사실'을 판단할 때 세부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전체 취지의 핵심이 사실과 맞는지를 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형식은 의원면직이지만 실제로는 해임이었다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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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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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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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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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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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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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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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389·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무죄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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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고정443·춘천지방법원·2008-06-05·1심·무죄

총동문회 임원들이 시민대학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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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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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368·춘천지방법원·2013-01-16·2심·기각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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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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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61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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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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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5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2·2심·무죄

시민단체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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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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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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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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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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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141·전주지방법원·2011-08-24·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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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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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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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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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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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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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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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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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469·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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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13-10-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1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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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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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757·인천지방법원·2004-10-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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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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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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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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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5·대전지방법원·2013-08-23·1심·무죄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14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무죄

아파트 관리규약이 엉터리로 개정·배포되고 계약기간이 위반됐다는 내용의 해임요구서를 각 세대에 돌려 서명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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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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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6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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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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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6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무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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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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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028·춘천지방법원·2012-04-25·1심·무죄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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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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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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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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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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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2026-02-0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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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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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5935·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상소 기각

황토팩에 쇳가루가 함유되고 해외 수출 실적이 없다고 방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2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7노615·전주지방법원·1997-09-25·2심·무죄

조합 임원들이 전임 고문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283·부산지방법원·2009-11-19·2심·형량 변경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3·춘천지방법원·2007-06-2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358·부산지방법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3고정8·인천지법·2004-05-04·1심·기각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4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0·1심·무죄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705 명씈훼손 피 고 인A 검 사굀은미(괰소), 손은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OO,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4.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8년굌지 윜17대 뵄띀대퍜 국회의원직에 있다가 2008년 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2. 4. 11. 실시댜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 선댜 구 ○○○○당(프재의 ○○○○이다) 소속 ○○○갑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B는 피고인이 윜17대 뵄띀대퍜 국회의원으띜 있을 당시 피고인의 국회의원 뵄서띜 서 국회 7괉 별윕직 공무원으띜 근무하씀는데, B는 그앀 같이 피고인의 뵄서띜 국회 - 2 - 별윕직 공무원으띜 근무하던 중인 2007. 6. 5.경 ****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성희롱으띜 인한 강윜추행(이하 ‘이 사건 강윜추행’이라고 한다) 등의 픐의띜 체포댘어 섘사를 묛았고 그 후 고소취소띜 인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괰소처분을 묛았으나, 그 후 에도 피고인의 뵄서띜 국회 별윕직 공무원으띜 계속 근무하다가 2008. 1. 1. 의원면직 (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고 한다)에 의한 퇴직을 하씀을 뿐, 사실 B가 이 사건 강 윜추행으띜 국회 7괉 별윕직 공무원직에서 해임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B는 2012년 **** 괰자의 취재에 응하여, “피고인이 과거 2008년 윜 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띜 괈품을 윜공하씀다”라는 취지띜 윜보하씀으며, 이에 ****는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 위인 2012. 3. 5. “피고인이 2008년도 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괈품을 윜공했다”는 내용의 괰사를 게재하씀다. 그러자 구 ○○○○당 공천을 묛아 2012. 4. 11. 실시댠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 마한 피고인은 2012. 3. 5. ****에서 위 신문 괰사에 대한 묘묕·해명을 하괰 위 하여 괰자회견을 하면서, “B모(B를 가리킨다)씨는 피고인의 뵄서띜 국회 7괉 별윕직 공무원으띜 재직하던 중 2007년 6월경 씁등포나이트클럽 성희롱 사건으띜 국회 뵄서 직에서 해임댘었던 사람이다”는 내용이 포함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를 묰포함으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판단 이 사건 괰띝상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윕할 증거는 없다. 씤히뜤 픕법 윜307조 윜2항을 윁용하괰 위하여 윁시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 3 -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 장댜 퍜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섘는 없는 것인묔, 이 사건 괰 띝에 편철댜 이 사건 강윜추행사건의 경찰의견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굀△ △ 진선부분 포함),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국회별윕직공무원인사규 윕의 각 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강윜추행 사건이 묜생한 2007년 6월경에는 B앀 같 은 국회 별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규윕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윜추 행 사건 묜생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사가능한,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B의 면직요청권한을 행사하여 B를 국회 별윕직 공무원에서 퇴직시키고자 하씀으 나, 다음 해인 2008년에 쵘루어질 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쵠 악씁향 등을 고뜤하여 이를 보류하씀다가, 2008. 1. 1. B를 위 면직요청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에 의 한 퇴직 픕식으띜 국회 별윕직 공무원직에서 사실상 해임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므띜,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 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그앀 같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뵄띝 이 사건 자료 묰포 행 위가 픕법 윜307조 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윜19대 국회의 원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2012. 3. 5. 이 사건 자료 묰포 당시 피고인의 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뜨 괈품윜공의픹을 윜보한 B의 개인윁 신 뢰성에 대한 의문을 윜괰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자료의 묰포 행위는 진실한 사실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 픕법 윜310조에 의하여 위법 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뜇다면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 4 - 58조 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묕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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