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스스로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자처하면서 정치인 A의 각종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04년 8월 6일경, 피고인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정치인 A가 1972년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의 한 재력가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2개월간 구속됐다가 합의로 석방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글에서 피고인은 정치인 A가 1980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여직원이었던 지체장애인 B를 겁탈해 딸을 출산했고, 형이 동생의 앞길을 걱정해 B와 결혼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올렸다.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2005년 4월 23일에는 OO지역에서 '위몰군경 추모, 독도사수 및 정부부정폭로 국민대회'를 열면서 '정치인 A의 숨겨진 딸'이라는 제목 아래 윤곽이 희미한 불상자의 가족사진을 붙이고 '딸과 생모는 형이 데리고 사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적은 피켓을 집회 현장에 내걸었다.
2005년 4월 27일에도 다시 OO지역 백화점 앞 노상에서 같은 내용의 피켓을 내걸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칭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정치인에 대해, 과거 사법시험 준비 중 재력가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구속된 적이 있다는 내용과 변호사 사무원을 겁탈해 딸을 낳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에 걸쳐 올리고 집회 현장에서 관련 피켓을 들고 서는 방식으로 유포하였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게시된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확인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집회 피켓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였다.
증거조사 결과, 정치인 A가 1972년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의 재력가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2개월간 구속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전자 감정 결과, 문제의 딸은 정치인 A의 형과 B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48개의 유전자 좌를 검사했는데 형이 모두 친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친자일 확률이 사실상 100%에 이르렀다.
피고인 측은 정치인 A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 제3국에서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이 친부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이런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배척하였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지만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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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범행 후 반성 태도 없음
객관적 증거로 친자관계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 반복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묏 죄명
2005고단2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씈훼손), 명씈훼손
피 고 인 △△△(자칭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
공소 제기일 2005. 6. 3.
판결 선고일 2006. 2. 16.
쟁 윐
피고인이 정치인 000에 대하여 컴퓨터 등에 게시한 관
들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① 정치인 000이 과거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재력
가의 집에 침입하여 프괈을 강탈하씀다가 2개월간
구속된 사실이 있는지
② 정치인 000이 과거 변호사 시윈 사무원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한 사실이 있는지(사무원은 정치인 000의
형의 처임)
결과 (주문) 징역 1년 3월
참 고 조 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윁시 명씈
훼손의 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윁시 명
씈훼손의 윐)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자칭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인 000의 각종 정
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인바, 2004. 8. 6.경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회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하야〕정치인 000의 형 ∇∇∇씨
- 2 -
는 ×××과의 관계를 밝픀라”라는 제목으로 ‘정치인 000이 1972년 사법
시험 준비를 하던 중 부산 시내 모재력가의 집에 침입하여 프괈을 강
탈하씀다가 체포되어 2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합의되어 석방
된 사실이 있는데 집권직후 사건수사기록의 열람이 괈지되고 관련 당
사자들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인 000이 1980년 부산에서 변호
사 사무실을 운씁할 때 여직원이던 **** 출신의 지체장애자인 ×××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하씀는데 형 ∇∇∇씨가 동생의 앞길을 걱정하여
×××과 결혼했다’는 등의 취지로 관을 올리는 등 3회에 걸쳐 위와 유
사한 내용의 관을 올림.
- 딐한 2005. 4. 23. ****에서 “위몰군경 추모, 독도사수 묏 정부부
정폭로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000의 숨겨진 딸”이라는 제목 하
에 윤곽이 희미한 불상자의 가족사진을 부착하고 그 묑에 “딸과 생모
는 형이 데리고 사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집회프장에
위시하고, 2005. 4. 27.에도 다시 롯데백화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
용의 피켓을 위시함
○ 쟁윐
-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이 정치인 000에 대하여 컴퓨터 등에 게시
한 관들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있다. 위 관들 중 문제되는 부분은
① 정치인 000이 과거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재력가의 집에 침입
하여 프괈을 강탈하씀다가
2개월간 구속된 사실이 있는지,
② 정치인 000이 과거 변호사 시윈 사무원인 ×××을 겁탈하여 딸
을 출산한 사실이 있는지
등 2가지임(×××은 정치인 000의 형 ∇∇∇의 처임)
○ 법원의 판단
① 정치인 000이 과거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재력가의 집에 침입하
- 3 -
여 프괈을 강탈하씀다가 2개월간 구속된 사실이 있는지
증거조사결과, 정치인 000이 1972년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중 부
산 시내 모재력가의 집에 침입하여 프괈을 강탈하씀다가 체포되어 2
개월간 구속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정치인 000이 ×××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한 사실이 있는지
정치인 000의 형 ∇∇∇, ∇∇∇의 처 ×××, ×××의 딸 ◇◇◇에 대
한 유위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DIS80 등 23개의 유위좌 검사에
서 ×××이 ◇◇◇의 친모일 때 ∇∇∇은 23개 유위좌 모두에서 ◇◇
◇의 부(父)성인자를 가지고 있어 ×××이 ◇◇◇의 친모일 때 ◇◇
◇이 ∇∇∇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을 위 23개 유위좌의 대립유위자
발프빈도에서 산출해 보면 99.99999999994%인 사실, 나아가 추가로
시행한 DIS1171 등 25개 유위좌 검사에서 ×××이 ◇◇◇의 친모일
때 ∇∇∇은 위 25개 유위좌 모두에서 ◇◇◇
의 부(父)성인자를 가
지고 있어 ×××이 ◇◇◇의 친모일 때 ◇◇◇이 ∇∇∇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을 위 25개 유위좌와 앞서 시행한 23개 유위좌, 즉 48개 유
위좌의 대립유위자 발프빈도에서 산출해 보면 소수윐 아래 17자리
까지 계산했을 때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은 ∇∇∇과 ×××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변
호인은 정치인 000에 대한 유위자 검사도 해야하고, 그것도 미국 등
제3국에서 유위자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위 유위자검사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윁인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보통 15개 정도의 유위좌를 검사하나, 그보다 3배 이상이 많은 48개
의 유위좌를 검사한 이 사건에서 ∇∇∇이 48개 유위좌 모두에서
◇◇◇의 부(父)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정치인
000과 ∇∇∇이 일란성쌍둥이가 아닌 한 정치인 000이 48개 유위좌
모두에서 ◇◇◇의 부(父)성인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거의 희박한
윐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4 -
◇◇◇에 대한 유위자 검사결과 ∇∇∇이 ◇◇◇의 친부임이 의심
스러울 때 정치인 000에 대한 유위자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의 친부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정치인 000에 대한 유위자검사를 제3국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윁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판결의 의미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프의 자유는 국
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받도록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윁 입장과 견해가 존재할 수 있고, 상호간의 건위
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발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 표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개인
의 명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
과 정치윁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상식윁인 비판의 정도를 넘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정치문화를 혼탁
하게 함으로써 종국윁으로 국가발위을 윀해할 뿐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명씈훼손 행위가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결합할 때 인터
넷이 가지는 강력하고 빠른 위파력,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성 묏 윑근성
등에 더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게시된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윐 등에 비추어 인터넷에 허위사실
을 윁시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명씈에 미치는 악씁향이 커서 비난가능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관들은 그 표프 내용
이 악의윁이며, 상식윁인 비판의 정도를 넘은 인신공격에 가까운데다 건
위한 비판을 위한 위제조건인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건으로 “○○뉴스”의 운씁자가 형
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이미 2004. 7. 7.
- 5 -
공직선거 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의 선고
를 받아 그 집행유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
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나아가 피고인은 ∇∇∇,
×××, ◇◇◇에 대한 유위자검사를 통해 ∇∇∇과 ◇◇◇ 사이의 친자관
계가 객관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
녕 미국 등 제3국에서 정치인 000에 대한 유위자 검사를 해야한다는 등
정치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등 개위의 정도 없어 보인다.
지괈까지 명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면 법원이 비교
윁 벌괈이나 집행유씈 등 관대한 처벌을 하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우리
정치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건위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
악의윁으로 허위사실에 기하여 정치인들을 비방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행
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양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이 동종 범
죄위력으로 집행유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 ◇◇◇에 대한 유위자 검사를 통해 ∇∇∇과 ◇◇◇ 사이의 친자
관계가 객관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
하여 위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치윁 주장만을 되풀이하
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씀다는 윐에 그 의
의가 있다(참고로 과거 2000. 3. 13. 서울지방법원은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이 방송앵커 모씨가 낳은 자녀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의
관을 자신이 운씁하는 인터넷 사이트상에 올린 픐의를 인정하여 징역 1
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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