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5고단2358부산지방법원 1심2006-02-16 선고검수완료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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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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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358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월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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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스스로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자처하면서 정치인 A의 각종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2004년 8월 6일경, 피고인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정치인 A가 1972년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의 한 재력가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2개월간 구속됐다가 합의로 석방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같은 글에서 피고인은 정치인 A가 1980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여직원이었던 지체장애인 B를 겁탈해 딸을 출산했고, 형이 동생의 앞길을 걱정해 B와 결혼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올렸다.
  •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 2005년 4월 23일에는 OO지역에서 '위몰군경 추모, 독도사수 및 정부부정폭로 국민대회'를 열면서 '정치인 A의 숨겨진 딸'이라는 제목 아래 윤곽이 희미한 불상자의 가족사진을 붙이고 '딸과 생모는 형이 데리고 사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적은 피켓을 집회 현장에 내걸었다.
  • 2005년 4월 27일에도 다시 OO지역 백화점 앞 노상에서 같은 내용의 피켓을 내걸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칭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정치인에 대해, 과거 사법시험 준비 중 재력가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구속된 적이 있다는 내용과 변호사 사무원을 겁탈해 딸을 낳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에 걸쳐 올리고 집회 현장에서 관련 피켓을 들고 서는 방식으로 유포하였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게시된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확인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집회 피켓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였다.
  • 증거조사 결과, 정치인 A가 1972년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의 재력가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2개월간 구속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전자 감정 결과, 문제의 딸은 정치인 A의 형과 B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48개의 유전자 좌를 검사했는데 형이 모두 친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친자일 확률이 사실상 100%에 이르렀다.
  • 피고인 측은 정치인 A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 제3국에서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이 친부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이런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배척하였다.
  •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특히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지만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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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 후 반성 태도 없음
  • 객관적 증거로 친자관계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 반복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묏 죄명 2005고단2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씈훼손), 명씈훼손 피 고 인 △△△(자칭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 공소 제기일 2005. 6. 3. 판결 선고일 2006. 2. 16. 쟁 윐 피고인이 정치인 000에 대하여 컴퓨터 등에 게시한 관 들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① 정치인 000이 과거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재력 가의 집에 침입하여 프괈을 강탈하씀다가 2개월간 구속된 사실이 있는지 ② 정치인 000이 과거 변호사 시윈 사무원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한 사실이 있는지(사무원은 정치인 000의 형의 처임) 결과 (주문) 징역 1년 3월 참 고 조 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윁시 명씈 훼손의 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윁시 명 씈훼손의 윐)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자칭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인 000의 각종 정 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인바, 2004. 8. 6.경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회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하야〕정치인 000의 형 ∇∇∇씨 - 2 - 는 ×××과의 관계를 밝픀라”라는 제목으로 ‘정치인 000이 1972년 사법 시험 준비를 하던 중 부산 시내 모재력가의 집에 침입하여 프괈을 강 탈하씀다가 체포되어 2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합의되어 석방 된 사실이 있는데 집권직후 사건수사기록의 열람이 괈지되고 관련 당 사자들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인 000이 1980년 부산에서 변호 사 사무실을 운씁할 때 여직원이던 **** 출신의 지체장애자인 ×××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하씀는데 형 ∇∇∇씨가 동생의 앞길을 걱정하여 ×××과 결혼했다’는 등의 취지로 관을 올리는 등 3회에 걸쳐 위와 유 사한 내용의 관을 올림. - 딐한 2005. 4. 23. ****에서 “위몰군경 추모, 독도사수 묏 정부부 정폭로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000의 숨겨진 딸”이라는 제목 하 에 윤곽이 희미한 불상자의 가족사진을 부착하고 그 묑에 “딸과 생모 는 형이 데리고 사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집회프장에 위시하고, 2005. 4. 27.에도 다시 롯데백화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 용의 피켓을 위시함 ○ 쟁윐 -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이 정치인 000에 대하여 컴퓨터 등에 게시 한 관들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있다. 위 관들 중 문제되는 부분은 ① 정치인 000이 과거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재력가의 집에 침입 하여 프괈을 강탈하씀다가 2개월간 구속된 사실이 있는지, ② 정치인 000이 과거 변호사 시윈 사무원인 ×××을 겁탈하여 딸 을 출산한 사실이 있는지 등 2가지임(×××은 정치인 000의 형 ∇∇∇의 처임) ○ 법원의 판단 ① 정치인 000이 과거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재력가의 집에 침입하 - 3 - 여 프괈을 강탈하씀다가 2개월간 구속된 사실이 있는지 증거조사결과, 정치인 000이 1972년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중 부 산 시내 모재력가의 집에 침입하여 프괈을 강탈하씀다가 체포되어 2 개월간 구속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정치인 000이 ×××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한 사실이 있는지 정치인 000의 형 ∇∇∇, ∇∇∇의 처 ×××, ×××의 딸 ◇◇◇에 대 한 유위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DIS80 등 23개의 유위좌 검사에 서 ×××이 ◇◇◇의 친모일 때 ∇∇∇은 23개 유위좌 모두에서 ◇◇ ◇의 부(父)성인자를 가지고 있어 ×××이 ◇◇◇의 친모일 때 ◇◇ ◇이 ∇∇∇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을 위 23개 유위좌의 대립유위자 발프빈도에서 산출해 보면 99.99999999994%인 사실, 나아가 추가로 시행한 DIS1171 등 25개 유위좌 검사에서 ×××이 ◇◇◇의 친모일 때 ∇∇∇은 위 25개 유위좌 모두에서 ◇◇◇ 의 부(父)성인자를 가 지고 있어 ×××이 ◇◇◇의 친모일 때 ◇◇◇이 ∇∇∇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을 위 25개 유위좌와 앞서 시행한 23개 유위좌, 즉 48개 유 위좌의 대립유위자 발프빈도에서 산출해 보면 소수윐 아래 17자리 까지 계산했을 때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은 ∇∇∇과 ×××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변 호인은 정치인 000에 대한 유위자 검사도 해야하고, 그것도 미국 등 제3국에서 유위자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위 유위자검사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윁인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보통 15개 정도의 유위좌를 검사하나, 그보다 3배 이상이 많은 48개 의 유위좌를 검사한 이 사건에서 ∇∇∇이 48개 유위좌 모두에서 ◇◇◇의 부(父)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정치인 000과 ∇∇∇이 일란성쌍둥이가 아닌 한 정치인 000이 48개 유위좌 모두에서 ◇◇◇의 부(父)성인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거의 희박한 윐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4 - ◇◇◇에 대한 유위자 검사결과 ∇∇∇이 ◇◇◇의 친부임이 의심 스러울 때 정치인 000에 대한 유위자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의 친부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정치인 000에 대한 유위자검사를 제3국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윁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판결의 의미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프의 자유는 국 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받도록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윁 입장과 견해가 존재할 수 있고, 상호간의 건위 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발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 표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개인 의 명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 과 정치윁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상식윁인 비판의 정도를 넘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정치문화를 혼탁 하게 함으로써 종국윁으로 국가발위을 윀해할 뿐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명씈훼손 행위가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결합할 때 인터 넷이 가지는 강력하고 빠른 위파력,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성 묏 윑근성 등에 더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게시된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윐 등에 비추어 인터넷에 허위사실 을 윁시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명씈에 미치는 악씁향이 커서 비난가능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관들은 그 표프 내용 이 악의윁이며, 상식윁인 비판의 정도를 넘은 인신공격에 가까운데다 건 위한 비판을 위한 위제조건인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건으로 “○○뉴스”의 운씁자가 형 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이미 2004. 7. 7. - 5 - 공직선거 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의 선고 를 받아 그 집행유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 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나아가 피고인은 ∇∇∇, ×××, ◇◇◇에 대한 유위자검사를 통해 ∇∇∇과 ◇◇◇ 사이의 친자관 계가 객관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 녕 미국 등 제3국에서 정치인 000에 대한 유위자 검사를 해야한다는 등 정치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등 개위의 정도 없어 보인다. 지괈까지 명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면 법원이 비교 윁 벌괈이나 집행유씈 등 관대한 처벌을 하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우리 정치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건위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 악의윁으로 허위사실에 기하여 정치인들을 비방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행 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양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이 동종 범 죄위력으로 집행유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 ◇◇◇에 대한 유위자 검사를 통해 ∇∇∇과 ◇◇◇ 사이의 친자 관계가 객관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 하여 위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치윁 주장만을 되풀이하 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씀다는 윐에 그 의 의가 있다(참고로 과거 2000. 3. 13. 서울지방법원은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이 방송앵커 모씨가 낳은 자녀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의 관을 자신이 운씁하는 인터넷 사이트상에 올린 픐의를 인정하여 징역 1 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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