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 1심2021-09-28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지인에게 피해자가 스폰서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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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3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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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군청 공무원으로,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였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지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피해자가 과장에게 스폰서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주어 항의를 무마시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군청 공무원으로,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였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지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피해자가 과장에게 스폰서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주어 항의를 무마시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지인 B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일시: 2020. 10. 15.경 - 장소: **** OO지역 피고인 지인 B의 주거지 - 행위: 피해자가 군청 도시디자인과 재직 시 과장에게 스폰서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주어 무마시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B에게 말함 - 결과: B이 녹음파일을 군청 공무원에게 전송하여 전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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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노391·수원지방법원·2026-03-3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형량 변경

학원 강사가 해고 불만으로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의 학력·성매매 등 허위사실 카카오톡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182·수원지방법원·2021-05-0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2026-02-0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창원)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3고정8·인천지법·2004-05-04·1심·기각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2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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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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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1고정23 명예훼손 피 고 인A (72-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J에게 한 발언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이 ****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08년경 피해자의 사 촌누나 D를 통하여 드라마 제작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뿐만 아니라 투자 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2 - 피고인은 2020. 10. 15.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자 위 투자금 일부를 대 여해준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C이 ****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 E 과장한테 스 폰을 붙여줬다.’, ‘C이 투자했던 업자들과 H이 뭐 이런 애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무마시 켰다.’, ‘****의 건설업자 F이 전에 C이 한번 갈 뻔 했는데 살려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에 근무하면서 E 과장에게 금원으로 후원을 해주는 사람인 소위 ‘스폰서’를 소개·알선해준 사실, 피고인 외에 드라마에 투자를 해 준 사람 들에게 일감을 주어 투자에 관한 항의를 막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특정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그러한 위기를 F이 개입하여 막아준 사실도 없었다. 1)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특히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혼자서 생각해냈거나 직장동료인 G으로부터 전해 들 었을 뿐인 내용을 그대로 판시와 같이 B에게 전달하였으며(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 144쪽 및 제148~149쪽. 이하 ‘제○권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상의 권수 및 쪽수 를 지칭한다), 이때 B과 나눈 대화가 누군가에게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 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제1권 제144~145쪽),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아울러 C 및 K의 각 진술기재도 포함한다]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 부분의 공소사실 표현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3 - 1. C, K, H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순번 30), 녹취서(순번 31 및 순번 45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은 피고인의 친한 지인인 B 1명뿐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말을 B이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행위에는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공연 성에 대한 인식 및 의욕을 가지고서 위와 같은 발언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 러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 - 4 - 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 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 야 하고,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 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및 결론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 능성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전파가능성을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의욕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8년경 같은 직장(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C을 통하여 그의 사촌 누나인 D가 관계된 드라마 제작 사업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무렵 고등학 교 동창인 B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뒤, 그중 2억 5,00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 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경 B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갚으라 는 요구를 받고서, 본인도 위와 같이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차용 금을 갚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자 B은 불상의 방법으로 C의 연락 처를 확보한 뒤, 2020. 8. 23.경 C에게 연락하여 위 차용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였 다. 이와 같이 연락하기 전까지 B과 C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나. 이처럼 B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을 뿐, C과는 별다른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 5 - C의 사회적 평가를 신경 쓸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 에서 B에게 말한 내용은, C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내용으 로서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일 뿐,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와는 관련이 없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이 본인 또는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 회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판시와 같은 말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리라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할 당시, B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녹음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제1권 제35쪽 및 제143쪽, 제3권 제189쪽 등 참 조). 녹음‧저장된 발언내용의 경우, 녹음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에게 보다 손쉽게 전파될 수 있다. 게다가 B은 위 녹음 과정에서, 본인이 들은 내용을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해당 발언 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제3권 제198~199쪽, 제208~209쪽 등). - “유튜브는 (중략) 전 세계적으로 광곤데. 때려봐. (중략)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들이. 유튜 브로 날려버려야지” - “내가 내일 만들어갖고 다 보낼 거야. (중략) 18일 아니면 19일 월요일 날 딱 터뜨려 버릴 거라고. (중략) ****에서 바로 직원들, 바로 카메라 들이대고 확 찍어버리든지. 아니면 내 가 ... 적어갖고 가갖고 ... 1인 시위는 신고할 필요 없대. (중략) 스피커 이게 얼마나 울리냐면 (중략) 여기서 연설하잖아? 이 동네, 저 밑에 동네까지 다 들려 (중략) **** 앞에는 이렇 게 데모하잖아, 그렇지? (중략) 군청에다 대고 살짝 돌려서 바깥에서 하면 ... ▣▣군민들 다 들려” 라. 실제로 B은 2020. 10. 18.경 해당 녹음파일을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 공무원에게 전송하였다(제3권 제125~129쪽, 제151쪽). 무죄 부분 - 6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드라마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 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월 어느날 18:30경 ▣▣군 에 있는 ‘■■■■■’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과 □□일보 기자인 J을 만나 “2008.경 C을 믿고, C의 사 촌누나인 D를 통하여 ‘▢▢▢’라는 드라마 제작에 투자를 하였는데, 드라마 사업이 부 도가 나면서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다. C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사기를 쳤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 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 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 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 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아울러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 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 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 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 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 7 - 아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은 피고인의 발언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그러한 발언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가. 발언내용의 허위성 유무(‘진실한 사실’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내용의 핵심은 결국 ‘C의 사촌누나인 D를 통하여 드 라마 제작에 투자하였다가 드라마 제작 사업이 부도나면서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다’ 는 것이다. 이는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항에서 본 객관 적 사실관계에 대체로 부합한다. 2)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는지, 그러한 투자 권유의 구체적 인 의도가 무엇인지 등은 세세하고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게다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까지 행동하여야 ‘의도적인 접근’에 해당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우므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표현 자체의 허위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따지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C이 본인의 사촌누나가 관련된 투자 사업의 존재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사업에 투자하게 만든 것 자체가 ‘의도적 접근’ 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 3) ‘사기를 쳤다’는 발언도, 반드시 ‘위 드라마 제작 사업이 실패할 것임을 C이 처음 - 8 - 부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 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의미로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 1)항에서 본 핵심내용과의 연관선상에서 ‘실패할 사업에 투자하게 하여 투자금 전 액을 잃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으 로서는, C으로부터 드라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C을 신뢰하여 해당 사업에 투 자하였다가 투자금 전액을 상실한 것이므로(제1권 제154쪽 검찰 대질 조사 중 C 진술 부분도 참조), ‘C이 나로 하여금 실패할 사업에 투자하게 하여 돈을 잃도록 만들었다’ 고 여길 만한 지점이 존재한다. 4) 더구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발언내용을 들었다는 기자 J의 진술을 살 펴보면,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C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사기를 쳤다”고 말하 였다는 것이기보다는, ‘아마도 C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친 것 같다’ 고 추측성으로 말하였다는 취지에 가깝다(제1권 제134쪽 참조). 5) 이상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발언내용, 특히 ‘C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 여 사기를 쳤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 히려 공소사실 기재 발언내용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형법 제310 조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2008년경 D가 관계된 드라마 제작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사람은 피고인 외에도 여럿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2008년경 당시 피고인 및 C과 같은 면사 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었다(제1권 제153~155쪽). 피고인은 위 사업 실패와 투자 손해 등을 기자에게 제보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행위를 한 것이다. 위 - 9 -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언론이 자신들의 투자 실패와 그 실패 경위를 취재‧보도함으로 써, 사업의 실체나 사업 실패의 책임자를 밝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등으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행위가 위 투자자들 공동의 이익에 관계된 것일 수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의 친척과 관계된 드라마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 는 사실은, 드라마 사업 투자의 위험성, 공무원의 전반적 복무태도 등과도 연결될 수 있는바, 이는 국가나 일반 다수인의 관심 및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사익적 동기(피고인 본인의 투자금 회수 등)가 일부 개입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여동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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