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2-09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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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정5147 명예훼손·모욕 사건(2005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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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11월 19일, 유명 연예인의 성추문 사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자 각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수사 담당 경찰서로 몰려와 수사 내용 공개와 인터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 피고인은 2000년 11월 19일 사건을 배당받아 피해자와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소인을 검거하지는 못했다.
  • 피고소인은 11월 20일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11월 21일과 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소인의 부탁을 받아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11월 22일 08:00경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상급자인 형사과장과 형사계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강간치상 피의자 검거보고(보도자료)'라는 문건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문건에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2주 상해를 가했다'는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다.
  •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소인이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택시로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고 거부했는데,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넣어 강간했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답변 내용이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표시해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강간치상 사건의 피고소인(피의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기자들에게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2주 상해를 가했다'는 단정적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차 뒷좌석으로 옮겨 강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방송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연히 표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 목적의 수사결과 발표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부보고서와 인터뷰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기는 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몸에 상처가 있었으며,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차 뒷좌석으로 옮겼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단정한 것이 완전히 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법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 담당자로서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공식 절차에 따라 발표했고, 발표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이 피고소인을 비방할 목적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때, 비록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고 공식 절차를 따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인의 성추문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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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고정514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000000-0000000), 경찰공무원 주거 본적 검 사**** 판 결 선 고2005. 1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2 - 관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 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공 식의 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 가 있는 표프이나 추측 딐는 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프을 피하는 등 그 내 용이나 표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함에도, ****을 비방할 목윁으로 2000. 11. 22. 08:00경 서울 용산구 ****에 있는 **** 형사과 강력1반 사무실에서, 당시 ****은 강간치상 피고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말함)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 졌다고 주장하면서 강간치상 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의 일방윁인 주장 이외 에는 ****의 강간픐의를 단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다수의 방송과 신물기자들에게 ‘위 ****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2주 상해를 가하씀다’는 단정윁 표프이 사용된 ‘강간치상 피고인 검거보고(보도씈상)’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를 배포하 고, 사건의 발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하고 ****하고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 씨가 피해자를 택시로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혼자 가 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 씨가 피해자를 자기 소유 **** 승용차량 뒷좌석으로 묀어 넣어 가지고 그뜇게 한 겁니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답변내용이 ****의 ‘****’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씁되게 함으로써 마치 ****이 **** 을 강간한 것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은 성추문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난 ****경 - 3 - 사이에 경찰병원에서 위 사건에 대해 신고하씀고, 신고를 받은 송파경찰서는 ****과 ****을 조사한 뒤 같은 날 아침 위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로 위 사건을 인계하씀다. ② 피고인은 2000. 11. 19. 이 사건을 맡아 송파경찰서로부터 받은 **** 묏 ****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다시 ****에 대한 신문을 하고, ****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에게 ****을 소개한 ****을 참고인으로 추가 조사하는 한편, ****을 검 거하기 위해 그 주거지에 경찰을 보냈으나 검거하지 못하씀다. ③ 한편, ****은 성추문 사건에 대한 조사도 받기 위에 일부 방송을 통해 위 사건이 보도되자, 사건 발생 당일인 2000. 11. 19.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윁한 상태에서 다음날인 11. 20.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과 합의한 뒤,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자들이 없는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씀고, 경찰이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날인 11. 21. 15:00경 용산경 찰서 소속 ****에 자진 출두하여 1차 조사를 받았고, 이어 11. 22. **** 에서 제2차 조사와 ****과의 대질조사를 받았다. ④ ****은 이러한 조사를 받는 중에 ****의 부탁을 받아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 술하여 1차 조사시 강간당하씀다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씀다. ⑤ 유명연씈인인 ****의 성추문 사건이 이와 같이 ****의 조사에 앞서 방송을 통해 보도되자 , 각 방송사와 신문사 등의 기자들 ****은 2000. 11. 19. 이른 아침부터 성추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로 몰려와 피고인 등 수사담당자에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며 수사내용의 공개와 인터뷰를 집요하게 요구하씀고, 이에 공개 할 수 없다는 수사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씀다. - 4 - ⑥ 피고인은 2000. 11. 22. ****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성추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상괉자인 형사과장 ****과 형사계장 천 00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결제를 얻어 같은 날 08:00경 ‘강간치상 피의자 검거보고(보도 씈상)’라는 문건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이 ****을 강간한 것처럼 단정윁인 답변을 함과 아울러 ****이 강간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⑦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중에 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 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⑧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의 기자들과의 문답내용이 당일인 2000. 11. 22. ****의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씁되었다. ⑨ 이후 ****은 2000. 11. 22.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1차 씁장신청이 기각되 었다가 보강수사를 거쳐 2000. 11. 24. 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었고, 2001. 3. 22. 1 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2001. 11. 28. 무죄판결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2002. 7. 12. 사실상 무죄취지인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성추문 사건의 수사과정, 고소인 ****에 대한 조사결과와 그 에 부합하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상해의 존재와 상해진단서의 제출, 강 00의 진술 번복 경위, 사건 발생 후 일시 잠윁하씀다가 ****과 합의가 이루어진 뒤 자진출석한 ****의 범행 후의 행동, 그 후 구속씁장의 발부와 1심에서의 유죄선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의 강간치상 픐의에 대해 의심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 - 5 - 로, 피고인에게 ****의 강간치상 픐의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다. 비방목윁 여부 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위에 수사단계에서 기자 들에게 성추문 사건의 내용을 유죄의 취지로 단정윁으로 말한 것은 피의사실공표괈지 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이 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고, ****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준 윐, ****의 사회윁 신분이나 명성으로 인해 성추문 사건에 대한 국민윁 관심이 높았던 윐, 상괉자에게 보 고하고 결제를 얻어 문건을 배포하고 인터뷰에 응한 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윐을 인식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 물에 의한 명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 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위제하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씈훼손죄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6 - 판사 김도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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