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6노499부산지방법원 2심2006-06-28 선고검수완료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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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6노499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형법 제3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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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치인 000이 과거 절도죄로 구속 수감된 적이 있고, 1980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여직원이던 지체장애자 출신 여성(×××)을 겁탈해 딸을 출산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시했다.
  • 또한 부산역광장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구국투쟁위원회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내용의 피켓을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유포했다.
  • 이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정치인 000, △△△, ×××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
  •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게시했을 뿐이며, 신문 독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또한 현 정권의 선거 부정 폭로 집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불법 체포·구속되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비슷한 범행을 한 다른 사람들은 기소하지 않고 자신만 선별 기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공소권 남○○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치인 000 등이 절도죄로 수감되었고,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을 겁탈해 딸을 낳았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부산역광장 등에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신문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일 뿐이고, 체포·구속이 부당하며, 다른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자신만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징역 1년 3월)을 유지했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문 독자라도 허위 기사 내용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나 죄책을 진다.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에 대해 체포·구속 요건을 갖추었다면 불법 체포·구속이라 볼 수 없다.
  •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범행을 한 다른 사람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공소권 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적·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뿐 아니라 번화가 노상에서까지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으므로,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원심 징역 1년 3월이 너무 가벼움)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피켓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나 신문 독자의 권리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비슷한 범행을 한 다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기소가 곧바로 부당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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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언행
  •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북공작부대원으로 북파되어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념을 달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대감 형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499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나. 명예훼손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위원장 주거 생략 본적 생략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원 심 판 결 ****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고단2358 판결 판 결 선 고2006. 6. 28.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정치인 000이 과거에 절도죄로 구속 수감되 어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외 △△△의 처인 ×××이 **** 출신의 지체장애자 가 아닐 뿐더러 정치인 000의 변호사 시절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정 치인 000과 ×××이 불륜관계를 맺어 딸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000, △△△, ×××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와 **** 의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정치인 000이 과거 절도죄로 구속 수감된 적이 있고 정치인 000이 1980년 ****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여직원이던 **** 출신 지체장애자 ×××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 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과 **** 소재 **** 앞 노상 에서 ****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전시해 놓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 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읽은 기사내용을 ****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복사해서 게재하였을 뿐인데, 신문 독 자로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자신이 읽은 기사를 그대로 전파할 수 있고, 가사 이러 한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신문독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고 사이트 운영자 - 3 - 인 ****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현 정권의 선거 부정을 폭로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집회 및 시위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 구속하여 제기된 것이므 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을 선별하여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공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하여 막연한 소문 내지 주관적 추측을 기 초로 악의적.반복적으로 명예훼손행위를 한 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 고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1년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신문 독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 부분 신문 독자라 하더라도, 허위인 신문 기사 내용을 읽고 그 기사 내용을 지득함 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신문 독자의 정당한 권리범위 내에 속하 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따른 죄책을 져야 - 4 - 하고, 이러한 명예훼손행위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하였을 경우, 인터넷 사이 트 운영자가 처벌될 수 있음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정치인 000, △△△, ×××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와 ****의 인터넷 사이트 자 유게시판에 정치인 000이 과거 절도죄로 구속 수감된 적이 있고 정치인 000이 1980 년 ****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여직원이던 **** 출신 지체장애자 ×××을 겁탈하여 딸을 출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 를 훼손하고, ****과 **** 소재 **** 앞 노상에서 구국투쟁위원 회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전시해 놓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 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신문 독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처벌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 주장 부분 현 정권의 선거 부정을 폭로하는 집회, 시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지 않는 적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집회, 시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 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체포, 구속할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이러 한 행위자를 체포, 구속한다 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체포, 구속이라 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 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 부의 부정을 폭로하기 위한 집회에서 공연히 정치인 000, △△△, ×××에 대한 허위 - 5 - 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적법한 체포.구속요건에 따 라 체포.구속되었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체포.구속이 부적법하다거나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선별 기소로 인한 공소권 남용 부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 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과 비슷한 범죄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소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 64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기사를 복사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를 범한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진실여부 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반복적.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뿐 만 아니라 번화한 거리의 노상에서까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 예를 훼손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 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 나 합리적 기준을 결여하는 자의적 공소권행사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다. - 6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 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범행 내용이, 유사한 잘못으로 집행유예기 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사생활에 대한 음해적 요소가 큰 허위사실을 다양 한 방법으로 유포해 왔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 못을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며 법정언행도 좋지 못한 사정 등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해 온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북공작부대원으로 북파되어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념을 달리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대 감을 가지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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