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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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고단3244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광주 지역 방송국 보도국 취재부 기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05년 7월 28일 오후 9시 30분경, 피고인은 방송 뉴스를 통해 A주식회사가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A주식회사가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은 교육 시민단체가 주최한 학교 급식 제도 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듣고 방송을 준비했다.
- 피고인은 방송에서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피해 회사인 A주식회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직접 취재해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어조로 방송을 내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국 기자인 피고인이 A주식회사가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회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방송 내용이 허○○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알면서 보도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방송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기사의 성격, 취재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과 노력 정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피해 회사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마치 직접 취재로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방송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자회견 내용을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악의적인 감정 없이 학교 급식 제도 개선을 위한 계도 방송을 하던 중 보도한 점, 언론인으로 성실히 활동해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방송 보도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그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언론이라도 보도 전에 취재원을 명확히 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충분한 검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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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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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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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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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양형 인자
- 피해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악의 감정을 가지고 방송한 것이 아님
- 잘못된 학교급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계도성 방송을 5회에 걸쳐 연달아 함
- 언론인으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여 온 점
- 동종 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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