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5고단3244광주지방법원 1심2006-04-14 선고검수완료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5고단3244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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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광주 지역 방송국 보도국 취재부 기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05년 7월 28일 오후 9시 30분경, 피고인은 방송 뉴스를 통해 A주식회사가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A주식회사가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은 교육 시민단체가 주최한 학교 급식 제도 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듣고 방송을 준비했다.
  • 피고인은 방송에서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피해 회사인 A주식회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직접 취재해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어조로 방송을 내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국 기자인 피고인이 A주식회사가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회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방송 내용이 허○○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알면서 보도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방송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기사의 성격, 취재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과 노력 정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피해 회사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마치 직접 취재로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방송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자회견 내용을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악의적인 감정 없이 학교 급식 제도 개선을 위한 계도 방송을 하던 중 보도한 점, 언론인으로 성실히 활동해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방송 보도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그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언론이라도 보도 전에 취재원을 명확히 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충분한 검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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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64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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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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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노3078·대전지방법원·2015-05-13·2심·기각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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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43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5·2심·무죄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9·대전지방법원·2014-05-21·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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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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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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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정6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정141·전주지방법원·2011-08-24·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정14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무죄

아파트 관리규약이 엉터리로 개정·배포되고 계약기간이 위반됐다는 내용의 해임요구서를 각 세대에 돌려 서명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5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2·2심·무죄

시민단체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5·대전지방법원·2013-08-23·1심·무죄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1고단1028·춘천지방법원·2012-04-25·1심·무죄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68·춘천지방법원·2013-01-16·2심·기각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182·수원지방법원·2021-05-0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63·부산지방법원·2010-05-24·2심·기각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469·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형량 변경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0노1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상소 기각

황토팩에 쇳가루가 함유되고 해외 수출 실적이 없다고 방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창원)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1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13-10-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5고정5935·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7고단31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3·춘천지방법원·2007-06-2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83·부산지방법원·2009-11-19·2심·형량 변경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9고단34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0·1심·무죄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358·부산지방법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악의 감정을 가지고 방송한 것이 아님
  • 잘못된 학교급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계도성 방송을 5회에 걸쳐 연달아 함
  • 언론인으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여 온 점
  • 동종 위과가 없음
- 1 - 2005 고단 3244 명씈훼손 사건 ( 형사 6 단독 한경환 판사 )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5고단3244 피고인 000(방송국 기자) 공소 제기일 2005. 12. 12. 판결 선고일 2006. 4. 14. 쟁윐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방송 내용이 진실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결과(주문) 유죄(벌괈 300만원) 참고 조문 형법 제307조, 제310조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보도국 취재부 기자인데, 사실은 ****가 학교에 리베이 트를 제공하고 괉식납품업체로 선정된 바 없음에도, 2005. 7. 28. 21:30경 **** 뉴 스를 통하여 ****가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괉식납품업체 에 선정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의 명씈를 훼손함. ○ 쟁윐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 2 - 피고인이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괉식제도 개선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위 와 같은 내용을 지득한 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방송보도 내용이 허위인 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허위 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음. 2. 방송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보도한 윐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 방송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여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딐 그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한 경우라면 사실 윁시 에 의한 명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바, 그 상당성 판단 기준은 기사의 성격, 취재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묏 노력 정도, 보도로 인한 피 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윁윈하고도 충 분한 조사를 하씀는지, 즉 합리윁이고 객관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①위 방송 보도 내용의 취재원을 당시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주최 측 인사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이를 구체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②피해자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 확인 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③마치 피고인의 직윑 취재 에 의하여 ****가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괉식납품업체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 된 것처럼 단정윁으로 방송을 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송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윁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씀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신뢰하씀다는 사정만으로 방송내 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실 윁시 에 의한 명씈훼손죄가 성립함(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로 믿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명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분한 조사나 확인 윈차 없이 피해회사의 명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 사 건 방송을 보도함으로써 피해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윐이 인정됨. 다만 피고 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악의윁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은 아니고 잘못된 학교 괉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계도성 방송을 5회에 걸쳐 연달아 하는 과정에서 보도 된 방송인 윐, 언론인으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여 온 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3 - □ 판결의 의미 - 방송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여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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