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7-10-25 선고검수완료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노857 명예훼손·모욕 사건(2007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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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한○○××'의 편집장으로 일했고, 피해자는 다른 시사주간지 '시○○○'의 편집인이었다.
  • 피해자는 2006년 6월경 편집국장에게 삼○그룹 인사 문제를 비평하는 기사가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편집국장이 응하지 않았다.
  • 이후 피해자는 회장·상무·광고팀장 등과 회의를 열어 편집인 권한으로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고, 인쇄 직전 기사를 광고로 대체했다.
  • 피고인은 2006년 6월 23일경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라는 칼럼에서 피해자가 편집국장 몰래 독단적으로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적시해 7월 4일자 잡지 약 10만 부에 게재했다.
  •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자, 피고인은 7월 7일경 '상식의 표본'이라는 칼럼에서 다시 피해자를 비꼬는 내용을 적시해 7월 18일자 잡지 약 10만 부에 게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사주간지 편집장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편집국장 몰래 독단적으로 기사를 삭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칼럼에 적시해 잡지 약 10만 부에 게재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모욕 혐의도 예비적으로 추가했으나, 법원은 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추가된 모욕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반대 방향의 의도라고 설명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봤다.
  • 피해자가 편집국장을 간부회의에 참석시키려 노력했고 편집국장도 회의 진행을 알고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편집국장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이었다는 검사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칼럼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
  • 당심에서 추가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언론 보도나 칼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면,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공익성과 진실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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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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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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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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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형량 변경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078·대전지방법원·2015-05-13·2심·기각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244·광주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9·대전지방법원·2014-05-21·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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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91·수원지방법원·2026-03-3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70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3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5·2심·무죄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3·춘천지방법원·2007-06-2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877·대구지방법원·2016-10-19·2심·무죄로 파기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08-04-03·2심·무죄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5935·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14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무죄

아파트 관리규약이 엉터리로 개정·배포되고 계약기간이 위반됐다는 내용의 해임요구서를 각 세대에 돌려 서명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13-10-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1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469·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상소 기각

황토팩에 쇳가루가 함유되고 해외 수출 실적이 없다고 방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544·대전지방법원·2015-01-14·1심·무죄

노조 지회장이 소식지에 회사가 복지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41·전주지방법원·2011-08-24·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182·수원지방법원·2021-05-0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5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2·2심·무죄

시민단체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666·광주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2026-02-0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757·인천지방법원·2004-10-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5·대전지방법원·2013-08-23·1심·무죄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6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무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028·춘천지방법원·2012-04-25·1심·무죄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68·춘천지방법원·2013-01-16·2심·기각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63·부산지방법원·2010-05-24·2심·기각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3노1025·서울지방법원·199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358·부산지방법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283·부산지방법원·2009-11-19·2심·형량 변경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87·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03·2심·무죄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84·인천지방법원·2024-03-14·2심·기각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3고정8·인천지법·2004-05-04·1심·기각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2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78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2심·상소 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리고 책자 약 100만부를 배포해 상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07노85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모욕) 피 고 인**** (67××××-1××××××), ****편집장 주거 **** 본적 **** 항 소 인검사 검 사최호영 변 호 인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5. 30. 선고 2006고단2192 판결 판 결 선 고2007. 10.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의 점은 무죄. - 2 -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편집국장인 ****을 간부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 고, ****도 간부회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자로서 ****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칼럼을 게재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 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의 편집장인바, (가) 2006. 6. 23.경 **** 소재 ‘****’ 사무실에 서, 사실은 시사주간지 ‘****’의 편집인인 피해자 ****가 6. 15.경 ****의 편 집국장인 ****에게 **** 기자가 작성한 ‘2인자 ****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기사 가 **** 및 기사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6. 27.자 시사저널에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이 이에 응하지 않자 6. 16.경 시사저널 회장, 상무, 광고팀장 등과 함께 위 기사의 게재 여부에 대해 회의를 갖고 편집인의 권한으로 위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 고위층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위 **** 몰래 독단적으로 위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비방할 목적으로, 7. 4.자 **** 제8쪽에 별 - 3 - 지 1 기재와 같이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라는 제하의 편집장 명의 칼럼에서 “... 이른 바 ‘뒷구멍 기사 삭제 사건’. 은 지난주 발간되는 호에 **** **** 부 회장의 인사 문제를 비평하는 3쪽 분량의 기사를 게재하려 했습니다. 중○일보 출신으 로 삼○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 사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편집국장에게 삭 제를 권유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인쇄기가 돌아가기 직전 편집국장 몰 래 해당 기사를 광고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 점에서 편집책임자를 왕따 시키 고 기사를 삭제한 ****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 제대 로 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 사장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 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6. 26.경 발간된 7. 4.자 **** 약 10만부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6. 7.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와 같 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자 피해자를 비방 할 목적으로, 7. 18.자 **** 제8쪽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상식의 표본’이라는 제 하의 편집장 명의 칼럼에서 “... **** 사장이 비타협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면 이기 기를 빌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날이 오기를 상상해 봅니다.”, ” 편집국장을 따돌리고 삼○ 관련 기사를 삭제한 **** 사장의 행위는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이며, 따라서 ‘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하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 고위층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정당한 절차 없이 위 **** 몰래 독단적으로 위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빗대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다음 7. 10.경 발간된 7. 18.자 **** 약 10만부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 4 -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의 편집장인바, (가) 2006. 6.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 소재 ‘****’ 사무실에 서, 사실은 시사주간지 ‘****’의 편집인인 피해자 ****가 6. 15.경 ****의 편 집국장인 ****에게 **** 기자가 작성한 ‘2인자 ****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기사 가 **** 및 기사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6. 27.자 ****에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이 이에 응하지 않자 6. 16.경 시사저널 회장, 상무, 광고팀장 등과 함께 위 기사의 게재 여부에 대해 회의를 갖고 편집인의 권한으로 위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4. 자 **** 제8쪽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라는 제하의 편집 장 명의 칼럼에서 “... 이른바 ‘뒷구멍 기사 삭제 사건’. 은 지난주 발간되 는 호에 **** **** 부회장의 인사 문제를 비평하는 3쪽 분량의 기사를 게재하려 했습니다. 중○일보 출신으로 삼○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 사장은 난색을 표 했습니다. 편집국장에게 삭제를 권유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인쇄기가 돌 아가기 직전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광고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 점에서 편집책임자를 왕따 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 록될 만합니다. ... 제대로 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 사장님께 감 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6. 26.경 발간된 7. 4.자 **** 약 10만부 에 게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나) 2006. 7.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와 같 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자, 7. 18.자 한○ ○×× 제8쪽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상식의 표본’이라는 제하의 편집장 명의 칼럼에서 - 5 - “... **** 사장이 비타협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면 이기기를 빌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날이 오기를 상상해 봅니다.”, ”편집국장을 따돌리고 삼○ 관 련 기사를 삭제한 **** 사장의 행위는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이며, 따라서 ‘상식의 표 본’으로 기록될 만하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꼬는 글을 7. 10.경 발간된 7. 18.자 **** 약 10만부에 게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의 점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나. 관련법리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 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 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 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6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 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없고,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 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 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 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 (3) 모욕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 7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 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 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분 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 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 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증인 박○○의 당심법정에서의 일 부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1965.경 중○일보 기자로 시작하여 2002.까지 약 37년간 중○일보 사장, 부회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3. 4.부터 시사저널 대표이사 및 발행인 겸 편집 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원래 **** 계열사였던 중○일보는 1999.경 ****과 계 열분리 된 바 있으며, 피해자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삼○ 고위층과 친분이 있나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개인적인 친분은 있으나, 편집인으로서의 관련은 없다”고 진술 하였다). (2) **** 기자인 ****은 2006. 6. 15.경 “**** 이○○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 부회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의 주요 보직 또는 계열 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독선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 인사 관련 기사를 작성 중이었다. - 8 - (3) 피해자는 2006. 6. 15. 15:00경 **** 홍보실 관계자로부터 위 기사가 작 성되고 있는데 기사 게재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편집국장 **** 을 사장실로 불러 “나와 삼○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기사의 보류 등을 권고하였고, ****은 확인해 보고 다음날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당시까지 피해자와 ****은 **** 기자가 작성한 위 기사를 읽어보지 도 못한 상태였다). (4) ****은 2006. 6. 16. 오전 사장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기사가 기사로서 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이번호에 빼기 어렵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럴 줄 알았다”면서 화를 내었으며, ****은 “기사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바로 사장실을 나왔다. (5) 피해자 등은 2006. 6. 16. 저녁 무렵 ****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 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피해자는 2006. 6. 16. 22:00경 이미 ****이 기사를 삭제하지 않겠다는 뜻 을 명백히 밝힌 상태이므로, ****을 제외한 **** 회장, 상무, 광고국장 등 4인의 간부회의를 열어 위 기사의 삭제를 결정하고, 상무이사인 박○○에게 지시하여 박○○ 이 광고국장 현○○를 통하여, 같은 날 24:00경 인쇄소에 전화를 걸어 “제작부서와 이 야기가 되었으니 기사를 빼고 광고를 넣어달라”고 하였다. (7) 당시 위 간부회의가 열린 사장실은 건물 6층에 있었고, ****이 근무하는 편 집국 사무실은 건물 5층에 있었는데, 위 간부회의 당시 피해자 등은 ****에게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후 5층에 직접 부르러 가거나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 - 9 - 로 5층에 있는 ****에게 위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고, 다만 편집팀장인 김 ○○를 통하여 ****에게 기사 삭제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은 2006. 6. 17. 00:30경까지 위 편집국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하였다. (8) ****은 위 기사 삭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다음 근무일인 2006. 6. 19. 사직 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표는 ****의 경영진에 의해 바로 수리되었고, 그 직후인 2006. 6. 21. 한국기자협회 **** 지회는 ‘**** 기자들의 시일야방성대곡’이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피해자의 위 기사 삭제 사건에 항의하였고, 2006. 6. 22.부터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하기 시작하였 으며, 곧바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언론단체들이 시사저널 기자들의 주장에 동의하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9) 피고인은 2006. 6. 22.경 위 미디어 오늘 등을 통하여 위 기사를 접한 후 이 윤○ 및 **** 기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한 다음 별지 1 기재와 같은 칼럼을 작성하 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 및 한○○신문 주 식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건의 추이가 확대되자 다시 별지 2 기 재와 같은 칼럼을 작성하였다. 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부분은, ① 사실은 편집인인 피해자의 기사 삭제 요구에 대하여 편집국장인 이○○이 응하지 아니하자 피 해자는 간부회의를 거쳐 편집인의 권한으로 기사 삭제를 결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편 집국장 몰래 해당기사를 광고로 대체하도록 하여 편집 책임자를 왕따시키거나 따돌렸 - 10 - 다’는 취지로 기재된 각 칼럼의 내용(이하 ‘① 사실’이라 한다) 및 ② 사실은 피해자가 기사에서 거론된 ****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기사 삭제를 지시한 것임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중○일보 출신으로 삼○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각 칼럼의 내용(이하 ‘② 사실’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나) 우선 ①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편집국장인 ****이 이미 기사 삭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는 하나, 편집국장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기사를 게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회의에 편집실무책임자인 편집국장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기사 삭제를 결정한 점, ㉯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시간적으로나 장소 적으로 충분히 편집국장 등 편집 체계를 통하여 위 결정 내용을 수행하게 할 수 있었 음에도 편집국장에게 일방적으로 기사 삭제 결정을 통보한 채 피해자가 박○○을 통하 여 인쇄소에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편집 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①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②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삼○ 고위층과의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사를 삭제한 이유가 그러한 친 분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 관계자로부터 기사 게재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 의 전화를 받은 후 ****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편집국장인 이 윤○을 불러 기사 보류 등을 권고한 점, ㉯ 피해자가 편집국장에게 기사 보류 등을 권 - 11 - 고할 당시 자신과 삼○과의 관계를 강조한 점, ㉰ 실제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삼○그 룹 계열의 중○일보에서 근무했었고, 삼○ 고위층 인사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사 삭제 행위에 대하여 ****의 기자들이 성 명서를 발표하며 항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과 시사저널의 기자들 로부터 기사 삭제 경위를 전해들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삼○ 고위층과의 친분으 로 인하여 기사를 삭제하였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언론사의 편집인이 개인적인 친분관 계로 인하여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는 공인의 공 적활동과 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점, 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에서 특정 재벌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 게재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편집인 또는 경영진과 편집실무자인 편집국장과의 다툼은 국민이 알아야 공공성, 사회성을 갖 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문화방송,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들도 언론 계의 주요 기사로서 피해자의 기사 삭제 행위에 관하여 다루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칼럼을 게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 로 언론사의 경영권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①, ② 사실은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 12 -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로서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 추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칼럼에 게재된 내용 중 “뒷구멍 기사 삭제 사건”, “편집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 사장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 습니다” 등의 표현은 언론사 편집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 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칼럼을 게재하 게 된 동기나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사 삭제 행위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접하 고, ****의 기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한 후 피해자가 삼○ 고위층과의 친분으로 인 하여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언론 사의 편집인 또는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칼럼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언론매체 및 **** 기자들로부터 확인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언론사의 편집인 또는 경영진인 피해자가 편집국장 몰래 특정 기사를 삭제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 내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표현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인 점, 이 사건 칼럼에 게재된 “편집 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 13 - 만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 사장님께 감사드려 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 이 사건 각 칼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칼럼을 통하여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의 점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지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성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별지 1]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 한○○신문사 사장께 물어보았습니다. 따진 건 아닙니다. 언론사 경영진의 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곳 사장처럼 하고 싶으신지..., 사장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 동종업계에 있는 을 이 지면에서 화제로 올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피해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자들은 요즘 사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가 “시일야방성대곡” “심야의 쿠데타” 따위의 제목들을 붙인 걸 보면, 대충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이른바 ‘뒷구멍 기사 삭제 사건’, 은 지난주 발간되는 호에 삼○그 룹 **** 부회장의 인사문제를 비평하는 3쪽 분량의 기사를 게재하려 했습니다. 중○ 일보 출신으로 삼성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 사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편집 국장에게 삭제를 권유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인쇄기가 돌아가기 직전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광고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 편집 국장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19일 아침 항의성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다음날 사표는 수리됐습니다. 편집권이 절대 불가침의 성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기사가 실릴 때, 경 영진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광고영업파트와 편집 쪽이 갈등을 빚 - 15 - 을 수도 있습니다. 한○○신문사라고해서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특히 삼○관련 기사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한 번도 없었다고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삼○쪽의 언론 플레이어도 강력합니다. 언론이 당당해지기 위해 정치권력보다 거대자본의 산을 먼저 넘어야하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 산을 넘으려면 경영진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야합니다. 그 런 점에서 편집책임자를 왕따 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한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신선합니다. ‘언론탄압’의 본래 어감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언론탄압‘ 어쩌고 하는 어젠다를 조,중,동이 독점하다 보니 헷갈렸습니다. 언론이 탄압 을 당하는건지, 언론이 오히려 정부와 여론을 탄압하는건지.... 제대로 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 사장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고위층’에 비하면 기자들은 양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리는 그들이 몫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널리즘이 변절하는 시대, 좋은 시사주간지 친 구 하나를 잃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 편집장 고 ○ ○ - 16 - [별지2] 상식의 표본 1억5천만원어치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골고루 아픔을 나눠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분이 혼자 차지했습니다. **** 사장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칼럼을 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종업계 매체에 관해 다시 왈가왈부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 사장이 을 명예훼손 혐의 로 고소했습니다.(16~17쪽 관련기사 참조). 2주 전 이곳에 쓴 ‘사장님, 그래도 됩니 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전에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그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었습니다. 민사소송 가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난 성명을 발표했던 한국기자협회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소했습니다. 도합 4억5천만원입니다. 음... 어떤 말을 해야 할 지 망설여집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마감은 급한데 글의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잘못 자판을 놀렸다가 곱빼기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 습니까. 그러고 보면 1억5천만원의 ‘위축 효과’와 ‘재갈 효과’가 은근히 센가 봅니다. 소송이 닥칠 거라는 예감은 했습니다. 이미 ****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해들었던 내용입니다. 문제의 칼럼이 실린 이 발행됐던 6월 26일 저녁, 그에게 전 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언론인 생활 중 가장 모욕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언론 탄압의 가해자’로 비쳐지는 게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몰상식 의 표본’이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셨다면 죄송합 - 17 - 니다. 남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게 얼마나 못할 짓인지 잘 압니다. 그의 어조는 높았고 거칠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화풀이는 꾹 참고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후통첩 멘트는 듣기 거북했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내 사무실로 와서 사과하 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저도 인간적 모멸감이 솔솔 피어오를락 말락 했 습니다. 설마 오란다고 쪼르르 달려가 석고대죄하리라 믿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날 의 몇몇 기자들에게는 “고맙다”는 전화 인사를 받았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남의 신문사 내분에 엉뚱하게 끼여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소송에 대해 “끝까지 강력 투쟁” 따위의 선언은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하다면 하겠 습니다. **** 사장이 비타협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면 이기기를 빌겠습니다. 그리하 여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날이 오기를 상상해봅니다. “편집국장을 따돌리고 삼○ 관 련 기사를 삭제한 **** 사장의 행위는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이며, 따라서 ‘상식의 표 본’으로 기록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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