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고단5666광주지방법원 1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기자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제공해 동료 의원 명예훼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666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으로, 2019. 11.경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해자 ****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공하여 ****, ****, ****에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2019. 12. 6.자 **** 기사 부분은 기사자료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으로, 2019. 11.경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해자 ****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공하여 ****, ****, ****에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2019. 12. 6.자 **** 기사 부분은 기사자료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이다. 1. 2019. 11. 27.자 **** 기사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2019. 11. ****에서 발 생한 동료 의원 ****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 신문사 소속 **** 기자 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 ****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분과 간부당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에 도당 고위 간부를 소개한 것이고, 아마 도 피해자가 인사치례를 한 것 같은데 당사자가 얼마 후 이직하면서 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봉투를 마련하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당 간부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기자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2019. 11. 같은 내용의 ****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2. 1.자 **** 기사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2019. 11. ****에서 발 생한 동료 의원 ****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 소속 **** 기자와 전 화 인터뷰를 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김의원(피해자)의 돈 봉투 관련 주장은 전혀 사 실이 아니다. 돈 액수를 줄여달라는 것도 음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도당 간부에게 전달했던 금원을 100만 원에서 20여만 원으로 낮춰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기자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2019. 12. 같은 내용의 ****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12. 3.자 **** 기사 피고인은 2019.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2019. 11. ****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 소속 ****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A 의원(피해자)을 도와주고 있을 때 전남도당 에 인사하러 가자했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 하지만 인사만 하기로 했지 돈 봉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시 방문은 단순한 전남도당 관계자들과 상견례 취지이고, 특정인 과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서점을 운영하는 A의원(피해자)에게 좋은 책이나 한두 권 선물하고 오자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책 속에 넣어 마련하도록 하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 기자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2019. 12. 같은 내용의 ****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신문에 기 사로 게재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 판단
  •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 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선고 2008도4740 판결, 대법원 2003. 12.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 ****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한 것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 이 2019. 11.경 ****가 ****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바우처 사업 이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고 도서 구매 등 서점에 집중된다’고 지적하자, 서점을 운영하 던 피해자는 위 지적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여기는 등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 있었으 며, 결국 2019. 1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까지 발생한 점, ㉯ 피고인이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은 ‘피고인은 돈 봉투와 관련이 없고, 피해 자가 인사치레를 한 것 같다’는 것으로, 이는 ****인 피해자의 도덕성 과 청렴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인 점, ㉰ 피고인도 위 전화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 르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 위의 사실을 기사의 재료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이른바 ‘돈 봉투’ 사건은, ㉮ 피고인은 2014. 5.경에 2014년 6월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 표 후보자로 단수 공천된 점, ㉯ 피해자는 2014년경에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 고 당시 당직에 종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 피 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는 부탁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 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사무실에 가서 위 돈 을 전달한 점, ㉱ 피고인은 2019. 11. 피해자와의 몸싸움 이후에 위 ‘돈 봉투’ 사건 이 불거지자, 피해자에게 먼저 위 돈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계 입문을 위해 마련한 인사비용’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287·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03·2심·무죄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3노1025·서울지방법원·199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형량 변경

학원 강사가 해고 불만으로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의 학력·성매매 등 허위사실 카카오톡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수동적으로 인터뷰 응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66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64년생-2), **** 군의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기윤(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이다. 1. 2019. 11. 27.자 **** 기사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2019. 11. 25. ****에서 발 생한 동료 의원 ****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 신문사 소속 **** 기자 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 ****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분과 간부당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에 도당 고위 간부를 소개한 것이고, 아마 도 피해자가 인사치례를 한 것 같은데 당사자가 얼마 후 이직하면서 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봉투를 마련하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당 간부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기자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2019. 11. 27. 같은 내용의 ****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2. 1.자 **** 기사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2019. 11. 25. ****에서 발 생한 동료 의원 ****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 소속 **** 기자와 전 화 인터뷰를 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김의원(피해자)의 돈 봉투 관련 주장은 전혀 사 실이 아니다. 돈 액수를 줄여달라는 것도 음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도당 간부에게 전달했던 금원을 100만 원에서 20여만 원으로 낮춰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기자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2019. 12. 1. 같은 내용의 ****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12. 3.자 **** 기사 피고인은 2019. 11.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2019. 11. 25. ****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 소속 ****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A 의원(피해자)을 도와주고 있을 때 전남도당 에 인사하러 가자했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 하지만 인사만 하기로 했지 돈 봉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시 방문은 단순한 전남도당 관계자들과 상견례 취지이고, 특정인 과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서점을 운영하는 A의원(피해자)에게 좋은 책이나 한두 권 선물하고 오자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책 속에 넣어 마련하도록 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 기자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2019. 12. 3. 같은 내용의 ****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신문에 기 - 4 - 사로 게재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 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 ****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한 것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 이 2019. 11.경 ****가 ****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바우처 사업 이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고 도서 구매 등 서점에 집중된다’고 지적하자, 서점을 운영하 던 피해자는 위 지적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여기는 등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 있었으 며, 결국 2019. 11. 2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까지 발생한 점, ㉯ 피고인이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은 ‘피고인은 돈 봉투와 관련이 없고, 피해 - 5 - 자가 인사치레를 한 것 같다’는 것으로, 이는 ****인 피해자의 도덕성 과 청렴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인 점, ㉰ 피고인도 위 전화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 르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 위의 사실을 기사의 재료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이른바 ‘돈 봉투’ 사건은, ㉮ 피고인은 2014. 5.경에 2014년 6월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 표 후보자로 단수 공천된 점, ㉯ 피해자는 2014년경에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 고 당시 당직에 종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 피 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는 부탁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 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사무실에 가서 위 돈 을 전달한 점, ㉱ 피고인은 2019. 11. 25. 피해자와의 몸싸움 이후에 위 ‘돈 봉투’ 사건 이 불거지자, 피해자에게 먼저 위 돈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계 입문을 위해 마련한 인사비용’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관계자에게 인사하기 위해 빌려간 돈’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 용을 언급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해당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 - 6 - 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2019. 11. 25. ****에서 발 생한 동료 의원 ****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 소속 **** 기자와 전 화 인터뷰를 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김 의원(피해자)이 여성 당직자 자리를 원해 당 직자를 소개해 줬고, 돈은 김 의원이 책과 함께 해당 당직자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왔 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성 당직자 자리를 위해 전남도당 당직자를 소개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전달한 것은 피고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기자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2019. 12. 6. 같은 내용의 ****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소속 기자인 최○ ○은 피고인과의 전화인터뷰가 아닌 타 신문사 등에서 보도된 기사 내지 자료 등을 기 반으로, 2019. 12. 6. ****에 ‘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의원 징계’라는 제 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는 - 7 - 달리 피고인이 ****에게 기사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