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제공해 동료 의원 명예훼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666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으로, 2019. 11.경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해자 ****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공하여 ****, ****, ****에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2019. 12. 6.자 **** 기사 부분은 기사자료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으로, 2019. 11.경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해자 ****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공하여 ****, ****, ****에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2019. 12. 6.자 **** 기사 부분은 기사자료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이다. 1. 2019. 11. 27.자 **** 기사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2019. 11. ****에서 발 생한 동료 의원 ****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 신문사 소속 **** 기자 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 ****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분과 간부당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에 도당 고위 간부를 소개한 것이고, 아마 도 피해자가 인사치례를 한 것 같은데 당사자가 얼마 후 이직하면서 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봉투를 마련하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당 간부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기자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2019. 11. 같은 내용의 ****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2. 1.자 **** 기사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2019. 11. ****에서 발 생한 동료 의원 ****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 소속 **** 기자와 전 화 인터뷰를 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김의원(피해자)의 돈 봉투 관련 주장은 전혀 사 실이 아니다. 돈 액수를 줄여달라는 것도 음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도당 간부에게 전달했던 금원을 100만 원에서 20여만 원으로 낮춰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기자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2019. 12. 같은 내용의 ****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12. 3.자 **** 기사 피고인은 2019.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2019. 11. ****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과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는 **** 소속 ****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A 의원(피해자)을 도와주고 있을 때 전남도당 에 인사하러 가자했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 하지만 인사만 하기로 했지 돈 봉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시 방문은 단순한 전남도당 관계자들과 상견례 취지이고, 특정인 과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서점을 운영하는 A의원(피해자)에게 좋은 책이나 한두 권 선물하고 오자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책 속에 넣어 마련하도록 하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 기자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2019. 12. 같은 내용의 ****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신문에 기 사로 게재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 판단
-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 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선고 2008도4740 판결, 대법원 2003. 12.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 ****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한 것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 이 2019. 11.경 ****가 ****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바우처 사업 이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고 도서 구매 등 서점에 집중된다’고 지적하자, 서점을 운영하 던 피해자는 위 지적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여기는 등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 있었으 며, 결국 2019. 1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까지 발생한 점, ㉯ 피고인이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은 ‘피고인은 돈 봉투와 관련이 없고, 피해 자가 인사치레를 한 것 같다’는 것으로, 이는 ****인 피해자의 도덕성 과 청렴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인 점, ㉰ 피고인도 위 전화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 르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 위의 사실을 기사의 재료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이른바 ‘돈 봉투’ 사건은, ㉮ 피고인은 2014. 5.경에 2014년 6월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 표 후보자로 단수 공천된 점, ㉯ 피해자는 2014년경에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 고 당시 당직에 종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 피 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는 부탁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 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사무실에 가서 위 돈 을 전달한 점, ㉱ 피고인은 2019. 11. 피해자와의 몸싸움 이후에 위 ‘돈 봉투’ 사건 이 불거지자, 피해자에게 먼저 위 돈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계 입문을 위해 마련한 인사비용’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학원 강사가 해고 불만으로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의 학력·성매매 등 허위사실 카카오톡 전송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수동적으로 인터뷰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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